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감사청은 OOO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으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납부기한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