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인인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광-4313 선고일 2017.03.30

주민등록상 재촌기간은 자경감면의 기간요건에 미달하고, 인우보증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하며, 위 보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농자재의 구입내역이 미미하고, 출하내역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故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85.4.18. 전라북도 OOO 전 18,88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1.1.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5.4.9.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5.6.29.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 받은 후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6.4.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 전입일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재촌기간이 9개월 21일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실제 거주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가) 청구인은 당초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였으나 오랜 근속연수 및 노모봉양을 위하여 쟁점농지 소재지로 귀향․귀농을 결심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OOO의 협력 업체 중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OOO 주식회사로 이직하고 주식회사 OOO 및 OOO로 계속 전직하며 호남지역의 관리 차장으로 파견 근무를 해 왔다. (나) 청구인의 실제 관할 및 담당한 지역은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북도 완주군, 광주광역시로 쟁점농지 소재지는 세 곳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편으로 각각 30분에서 1시간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3년부터 본격적인 영농을 하기 위하여 자재, 트럭, 씨앗, 농사용퇴비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구입하였고,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 머물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파견 근무 여건상 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홀로 계시는 노모와 함께 살거나 쟁점농지 인근에 설치한 콘테이너에 기거 하였던 것이다. (마) 청구인은 귀향 및 귀농을 결심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머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영농으로 사용하였고, 이런 사실을 평소에 불만스럽게 여기던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는 서울에서 주말근무를 명하였는데 청구인이 상경하여 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자 2014.4.14. 청구인을 해고한 것이다.

(2) 청구인은 귀농 전까지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어 농지원부의 관리, 농업 경영체 등록 등 행정적인 관리에 무지했던 것이나 청구인은 실제 쟁점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큰 농업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고창 황토고구마, 시금치와 같은 채소 및 두류 등을 경작하였고, 농업 초년생이라 고구마의 상품가치가 떨어져 큰 수확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사용 퇴비사진, 고구마, 시금치 작업사진, 농업용 트럭사진, 쉼터 및 관정 보수사진, 주거용 콘테이너 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영농종사가 다각적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작은 마을에 43명이나 서명 날인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고서야 그 같은 인원이 다 서명 날인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현지 조사 없이 위 확인자들과 통화하여 마치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음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인우보증인을 찾아가서 확인한 바, 강OOO은 처분청으로부터 전화가 와 문의하길래 청구인이 몇 년동안 계속해서 고향에 내려와 머무르면서 농사짓는 것을 보았고, 최근 2015년도에도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2015년도에만 농사를 지었다는 의견이다. 또한 김OOO는 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자로 청구인의 귀농사실을 잘 알고 있고, 2014년 10월경에 쟁점농지에 시금치 농사를 위하여 로터리 작업을 해주었으며, 김OOO은 쟁점농지 바로 옆에서 형제농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4년 4월 쟁점농지에서 고구마 재배시 로터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를 통하여 농지원부상 이OOO이 임차인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OOO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이OOO은 청구인의 부친 및 모친과 약간 알고 있던 관계로 청구인 몰래 밭직불금을 타기 위하여 임차인으로 등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라) 이OOO은 쟁점농지에서 2013년 및 2014년 밭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는 2014년만 작성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농지는 쟁점농지와 다른 농지를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상 쟁점농지만 이OOO이 임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농지원부 등재나 밭직불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2014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 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안양시,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연간 OOO원 정도의 연봉을 수령하였다. (가) 2014.4.14.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이 해고되기 전까지 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출된 퇴직증명서는 2010.1.1~2012.7.31까지 호남지역 현장담당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2013년~2014년도의 근무지에 대한 증빙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실제로 2011년도부터 호남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날짜는 2014년 6월로 이 주소지의 전력사용량을 보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매월 전력사용량이 소량으로 비슷하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전입한 달인 2014년 6월부터는 전월의 3∼4배 이상 전력량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실제 청구인 및 배우자․자녀들은 2014년 6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2) 쟁점농지의 농지원부(1991.4.20. 최초 작성)에 의하면, 2005년~2011년도 이OOO, 2012년도 강OOO, 2014.1.1~2014.12.31은 이OOO이 쟁점농지를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2016년 8월 OOO국세청 이의신청 담당자는 이OOO과 통화한바, 이OOO은 실제로 본인이 2014.1.1∼2014.12.31까지 쟁점농지를 임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다시 이OOO이 임차 사실을 부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농지를 임차한 것이 맞다고 번복한 것은 직불금 부당 수령사실이 들어날 경우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어 이를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처분청은 이OOO과 다시 유선으로 통화한 바, 이OOO은 쟁점농지를 2014년도에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기제출한 임차사실 부인 확인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OOO이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쟁점농지에 대한 밭직불금은 2013년~2014년에 임차인 이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 경작사실 확인서를 살펴보면, 실제 인적사항이 기재된 3인 외의 41명은 단순히 이름만 기재된 상태이고,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 심리담당자가 인우보증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3인 중 연락가능한 1인과 통화한 결과 “자경한 것은 확실하나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위 확인서의 인우보증인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강OOO은 “청구인이 2015년 봄에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김OOO는 “2014년 추석 후 가을에 농사를 도와준 적이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김OOO은 연락두절상태로 확인이 불가하다. (라)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인우보증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주민등록전입일인 2014.6.20 이후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2014.6.20.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상속인인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 군 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제 2013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재촌기간은 9개월 21일이고, 실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15년 6월에 작성된 “2014년 영농․경작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 이장 김OOO, 강OOO, 김OOO, 김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김OOO는 2014년 10월 시금치 재배시 씨앗 및 비료작업을 해주었으며, 김OOO은 2014년 4월에 고구마 재배시 로타리작업을 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6년 12월에 작성된 영농․경작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추가로 청구인 처가 가족인 OOO은 2014.5.8.경 고구마 순심기 작업을 하였고, 전라북도 OOO에 거주하는 김OOO은 2014년도 고구마 OOO을 주어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2015.12.23.)에 따르면 본인은 쟁점토지에서 2014년 1월∼12월 경작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2014년 임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당시 고구마농사를 8만평 이상 임대하여 경작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다) 농지임대차 계약서(2014.1.1.)에 따르면, 쟁점농지 및 전라북도 OOO를 임차료 OOO원을 일시불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2014.1.1.∼2014.12.31. 청구인이 이OOO에게 임차하여 주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경기2014부해895, 주식회사 OOO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가 2014.4.14.자 청구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마) OOO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퇴직증명서(2016.7.12.)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영팀의 관리차장으로 2010.1.1.∼2012.7.31. 호남지역현장담당자로 재직하였다고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4년에 쟁점농지에서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묘 이장 및 합장작업, 적재된 퇴비, 밭이랑 등이 나타나는 농지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사진상 찍은 날짜는 나타나지 않는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및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후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기간은 9개월 21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주택의 전기사용량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임대하지 않았다며 고창군 고수면장에게 이의신청서을 제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5.3.2.∼2011.12.31. 쟁점농지 임대차는 강OOO에서 이OOO으로 수정되었으나 2014년도에 쟁점농지를 임차한 이OOO에 대한 기록은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6년 11월 이OOO 본인은 쟁점농지를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임차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고, 국가 직불금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며, 본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9개월 21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자경감면의 기간요건에 미달하고, 제출된 퇴직증명서는 청구인이 2010.1.1~2012.7.31까지 호남지역 현장담당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2013년~2014년도의 근무지에 대한 증빙은 확인된 바 없어 달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전입일 이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경작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하고, 위 보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민원청구로 농지원부가 수정되었으나 2014년에 이OOO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였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3년부터 영농에 필요하여 구입하였다는 8건의 농자재구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4년에 보유한 농지는 28,973㎡로 이를 경작하기에는 농자재의 구입내역이 미미하고, 출하내역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