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적출 매출액과 관련 있는 매입으로 추정되는 출금액 **억원이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게임아이템 거래마진은 다수의 거래에서 소액의 마진을 취하는 거래구조로서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거래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의 소득율은 과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적출 매출액과 관련 있는 매입으로 추정되는 출금액 **억원이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게임아이템 거래마진은 다수의 거래에서 소액의 마진을 취하는 거래구조로서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거래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의 소득율은 과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6.9.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당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게임아이템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종합소득세 결정결의 내용
1. 2012년 귀속분은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 OOO%(소매업, 전자상거래)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 OOO원, 결정세액OOO원을 산정하였고, 2013년 귀속분은 수입금액OOO원에대한 기준소득금액 OOO원과 비교소득금액 OOO원중적은 금액인 비교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결정세액을OOO원으로 산정함 (나)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업 황 청구인은 OOO에서 2010.6.9.~2011.12.1. 기간동안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12년 9월경부터 미등록 상태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고, 취급 품목은 온라인게임 OOO 등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으로 2013년도 말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됨
2.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 부가가치세는 2010~2011년 매출과세표준을 각각 OOO원,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2~2013년은 무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는 신고내역이 나타나지 않음
3. 조사 내용
(2) 청구인은 게임아이템 등 매입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통장거래내역 이외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유로 쟁점비용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결정하였으나,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등의 거래계좌를 확인한바 적출 매출액과 관련 있는 매입으로 추정되는 출금액 OOO원이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게임아이템 등 매입금액으로 추정되는 출금거래내역이 OOO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게임아이템 거래마진은 다수의 거래에서 소액의 마진을 취하는 거래구조로서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거래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의 소득율은 2013년 OOO%로 과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매출관련 매입비용으로 보여지나,처분청이 매입추정액으로 확인한 거래계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거래계좌가 일부 상이하고, 금액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