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광-4261 선고일 2017.02.27

쟁점수익증권에 투자하여 2013.4.24. 결산을 통해 확정된 **백만원의 배당소득은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해당하는 점, 환매 등의 시점에 발생한 손실은 직전 결산시 과세되지 아니한 손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26. OOO(이하 “쟁점수익증권”이라 한다)에 OOO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소득을 OOO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지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의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상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이 OOO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5.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2.26. 쟁점수익증권에 OOO원을 투자하여 2013.7.24. 환매로 OOO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세후 투자이익은 OOO원이고, 2013.4.24. 결산기일에 소득세 및 지방세로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으므로 당해 연도 중 투자․환매된 쟁점수익증권의 세전 경제적 이익은 OOO원(세후 투자이익 + 원천징수당한 세액)인바, 투자일과 환매일이 모두 당해연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이고 그 수입시기는 집합투자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배당소득은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일까지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므로 결산일에 지급받은 이익과 환매일에 발생한 손실을 통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바, 결산일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 × 결산ㆍ분배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 영 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2.26. OOO은행이 판매한 쟁점수익증권에 가입한 후 2013.4.24. 쟁점수익증권의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아 2013.4.25. 재투자 하였고, 2013.7.31. 쟁점수익증권을 환매하였음이 OOO은행 OOO지점의 결산명세서, 거래내역조회서, 국내투자상품환매계산서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2013.2.26. 쟁정수익증권에 1좌당 OOO원으로 OOO원을 투자하여 OOO좌를 매입하였다. OOO (나) 쟁점수익증권은 2013.4.24. 결산을 통해 1좌당 OOO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총수익은 OOO원이 되었고, 쟁점수익증권의 결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OOO은행 OOO지점은 배당소득으로 OOO원을 원천징수하였으며, 2013.4.25. 결산 총수익 OOO원에 대한 세후금액 OOO원과 투자원금 OOO원을 더한 총 OOO원을 1좌당 OOO원에 재투자하여 OOO좌로 변동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3.7.31. 쟁점수익증권을 1좌당 OOO원에 환매하던 시점에서 직전 결산 후 1좌당 금액은 OOO원이었으므로 1좌당 OOO원의 손실(총 OOO원)이 발생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수익증권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아래 산식과 같이

① 2013.7.24. 환매시 지급받은 OOO원과 투자원금 OOO 원과의 차액 OOO원, ② 2013.4.24. 결산시 이익분배금 OOO원 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소득세+주민세)의 합계 OOO원으로 계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수익증권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은 2013.4.24.임이 결산서명세서상 확인되고, 청구인이 가입한 쟁점수익증권의 투자설명서에 따라 청구인은 2013.4.25 이익분배금을 당해 쟁점수익증권으로 매수하여 재투자하였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투자일과 환매일이 모두 동일 과세기간에 있으므로 투자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통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은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와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매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분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익증권에 투자하여 2013.4.24. 결산을 통해 확정된 OOO원의 배당소득은 투자일로부터 결산일까지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인 점, 환매 등의 시점에서 발생한 손실(청구인이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직전 결산시 과세되지 아니한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