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8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축산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8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축산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4년도에 신문과 방송에 축사에 대하여 OOO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다.
(2) 청구인은 부모님과 함께 쟁점부동산에서 축산업을 하며 적자가 누적되어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은 모두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현재도 그때 진 채무를 모두 상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축사용지로 사용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부터 소를 키워왔는바, 소를 키운 기간은 8년 이상이고,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은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8년의 기간요건을 적용할 때 쟁점부동산을 축사용지로 사용한 기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실거래가액인 OOO을 양도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인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OOO 목장용지를 OOO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취득OOO)하였고, 같은 리 817 답을 OOO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취득OOO하였으며, 두 필지 모두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지상 건물은 지상 1층, 대지면적 4,558㎡, 연면적 1,018.8㎡의 강파이프구조 건축물이고, 주용도는 동식물관련시설(우사, 퇴비사, 관리사)이며, 사용승인일자는 OOO이고, OOO현소유자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3) 청구인이 제출한 가축사육업 등록증OOO은, OOO이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1동 연면적 81㎡의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것으로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고 발행일은 OOO이다.
(4) 소득세법제92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에 해당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인 축산업 관련 사업소득 결손금과 통산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인 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8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