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을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을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①소송 1심에서 분할 전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판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OOO은 강제경매를 통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던 반면 청구인은 매각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지배․관리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귀속자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은 분할 전 토지가 자신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데도 청구인이 임의로 분할한 후 OOO는 OOO재건축조합에게 OOO원에, 같은 동 산 122-23는 OOO원에 각 양도한 후 관련 양도 대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쟁점①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하였다. (나) 1심은 분할 전 토지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임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OOO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일단 쟁점토 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 청구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경매를 중지시 키기 위해 거의 경매가액 상당의 금액OOO을 공탁해야 했으나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탁을 걸지 못해 경매를 저지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1심에 대하여 즉시 항소하였고 OOO 측의 재판지연으로 인해 4년여의 긴 소송 기간 끝에 2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으며, 2심에서 패소한 OOO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여 분할 전 토지는 OOO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닌 본래부터 청구인 소유임이 최종 확종되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기해 청구인은 다시 OOO을 상대로 쟁점②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OOO 소유의 재산은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사실상 경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현재까지도 부당이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라)국세기본법제14조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 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 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므로 신탁자가 양도 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 7084 판결 등). (마)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보면, 쟁점①소송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인정된 이상 소유자 본인의 동의 없이 법 원을 기망하여 강제경매를 통해 쟁점토지를 처분한 것에 대해 OOO은 원상회복도 하지 않고 매각대금 또한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배분받은 매각대금을 OOO이 수익․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②소송에서 승소하여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동 채권의 회수는 불가능하고 매각처분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던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 (가) 처분청은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마치 위 사건이 채권자에게 거래 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되는 일반적인 사건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로 보고 있다. (나) 비록 쟁점①소송의 1심에서는 분할 전 토지가 OOO이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은 OOO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계약상․법률상 권리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어 명의신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법률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OOO에 의해 처분된 사실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아무런 원인도 없이 재산을 강탈당한 것이어서 그 재산을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오히려 국가는 재산을 강탈당한 당사자에게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소송에서 승소하여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고 그 대금의 회수 여부는 당사자 간의 채권 회수 문제이므로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확인된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한 사례(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두107109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 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정성립에 따라 양도대가 상당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현재까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양도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설령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액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에 지급한 OOO의 귀책사유이므로 이런 이유로 납세의무자를 달리 볼 수는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장인 OOO으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 받아 소유하던 OOO와 산 122-23를 ‘OOO재건축조합’과 ‘OOO’에 각 양도하고 합계 OOO원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의 동생 OOO은 2004.6.18. 자신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위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쟁점①소송)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OOO은 쟁점①소송의 1심 판결을 근거로 2004.8.2. 쟁점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3.6. OOO원에 매각되자 2008.4.8. 배당 및 추심의 방법으로 배당할 금액 전액인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①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 개시일 현재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①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그대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었으며, 그 이후 2008.8.26.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분할 전 토지는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닌 청구인 소유 토 지인 것으로 사실관계를 판시하였고, 2009.1.3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①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OOO을 상대로 청구금액 OOO원에 대하여만 일부청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의 소(쟁점
② 소송)를 제기하여 2009.12.29. 승소하였고 2010.1.21. 위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1.5.27. OOO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하였다가, 2011.9.21. 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강제경매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강제경매 신청서 상 청구금액은 “원금 OOO원 중 잔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강제경매 신청시 청구금액이 잔금 OOO원으로 감소한 것은 부당이득금의 일부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머니 형제 사망 당시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OOO 이 자신의 상속분을 찾아 가지 않아 동 금액을 반영하여 신청금액을 축소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강제경매 신청서 상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목록으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시 제출 누락되어 경매처분 여부 확인을 위해 청구인에게 경매부동산 목록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서류 분실로 제출할 수 없다 하여 심리일 현재 OOO의 다른 재산의 경매를 통하여 청구인이 부당이득금을 회수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OOO의 당시 주소지인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바, 2011.5.17. 강제경매개시가 결정되었다가 2011.9.21. 취하에 의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경매신청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경료되어 있어 집행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취하한 것으로 주장한다. (라) OOO 소유의 위 OOO 105동 2101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구란을 보면 2008.9.11. OOO의 가처 분결정에 따라 채권자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되어 있고 금지사항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는 OOO의 배우자로서 쟁점①소송의 항소심이 2008.8.26. 1심과 달리 분할 전 토지는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닌 청구인 소유 토지인 것으로 판시하여 OOO이 패소하자, 그 직후인 2008.9.5. OOO가 OOO의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법 원에 신청하고 2016.1.7. 동 부동산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 이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을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부당 이득반환청구의 소(쟁점②소송)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채권의 행사 및 회수 여부는 민사상 개인의 채권·채무 문제에 불과하며 그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세법상 양도소득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자료상 사업자가 아니며, 쟁점매입처의 다른 거래처는 몰라도 최소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지 거래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할 때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취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이OOO과 직접 만나서 향후 거래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논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일별 거래단가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고시받아 알려주고, 쟁점매입처는 거래단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보유 및 판매가능 수량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청구법인이 주문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수량은 거래금액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 등 환경여건에 따른 중량의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납품처인 OOO의 계근대에서 쟁점매입처측 운송기사와 함께 검수, 판정받은 중량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입회하지 않은 쟁점매입처에서 계근한 계근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이외의 계근은 사실상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확정된 중량에 사전 협의된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구리계좌 개설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거래내용은 사실이며, 적법하고 정당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부인하고 확정적 물증없이 추측 또는 추정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사업자라고 잘못 판단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매입을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한 만큼 최소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7-103-1에 따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거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되는지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분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폐동 등의 실제 유통 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이고,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현금으로 즉시 인출되어 거래흐름을 차단하고 매입내역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점, 증빙서류로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계근표 등은 일반적으로 자료상이 거래시 사용하여 제출되는 서류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 253-3번지로 조사청에서 사업장을 방문했을 당시 고·비철이 사업장에 전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청에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구리스크랩 등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간과하였으며, 구리스크랩 등 고철의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차지의 계량증명서를 매입처로부터 전혀 받아보지 않고 곧바로 운반차량의 운전자를 통해 매출처로 보냄으로써 계근 중량이나 어느 지역에서 상차하였는지 조차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계근표, 대금지급내역 등을 분석한 바, 쟁점매입처에서 계근한 시간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의 계근시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간, 계좌이체시간보다 늦은 비정상적인 거래내역 상당수가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계근만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의 계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고철업의 정상적인 유통경로,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쟁점매입처의 상차 계근표, 상차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규모, 공급능력, 사업주체 등의 현황 파악 및 사업장에서 실물을 인수한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고액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실물이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오는지에 대한 의구심 없이 오직 매출처의 계근에 대해서만 확인 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OOO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은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이의신청 결정문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확정~2015년 제1기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처 현황 2014.9.2. 분석담당자가 사업장 현지확인한 바 화물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으로 컨테이너 1개 동이 보였지만 사업장에는 고․비철이 전혀 없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장소로 판단되고, 2014.11.7. 분석담당자가 재차방문 시 2014.9.2. 방문시에 보이지 않던 간판이 보였으나 앞마당에는 여전히 고․비철이 없고 분류하거나 절단하는 등의 작업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5.4.30. 조사착수일에 현장확인한 결과 구리가 아닌 다량의 공병과 고물만 야적된 상태에서 인부 1명이 공병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OOO금속 대표자 이OOO은 고․비철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고 사업초기에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소득상황 등을 보아 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매입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입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수 분에서 수 시간 내에 OOO금속 대표자 이OOO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의도적으로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의 사업장 OOO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원룸을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야적장․계근대 등 별도의 시설없이 업무를 유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
1. 대표자 확인내용 이OOO은 2006.6.19.부터 OOO동 ****번지에서 PC방을 운영중인 것 외에 고철․비철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으며, 이OOO의 소득상황, 사업현황 등으로 보아 현금확보가 필수적인 구리업종의 특성상 상당한 초기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해당 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자금동원능력이 없어 보이고, 심문당시 약 OOO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었고 그 중 본인자금이 약 OOO원, 친구에게 차용한 자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자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증빙이나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됨
2. 매출처인 청구법인 조사내용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처인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폐동의 실물은 상기 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쟁점매입처에서 OOO로 운송된 것으로 보이는 등 메이져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방어막 역할을 하는 ‘통신유통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직원 이OOO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매입처에서 계근시 입회한 적도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계근표, 대금지급내역 등을 분석한 바, 쟁점매입처에서 계근한 시간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의 계근시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간, 계좌이체시간보다 늦은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이 상당수 확인되는 등 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3. 매입내역 심문시에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계근표를 발행하지도 않으며, 매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작성․관리한 서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구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없으며, 조사기간 중 수 차례에 결쳐 매입내역 및 관련증빙을 요구 하였으나 실제 매입을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매입관련 증빙도 제시하지 못함
4. 금융조사 금융거래내역 검토한 바, 구리계좌(OOO은행 1000***)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수 분 내지 수 시간내에 OOO은행 등 이OOO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전액 현금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과 유선통화한 바에 의하면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인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후 그 자리에서 스마트뱅킹으로 이체를 하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며, 사용처를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하는 등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미리 예견하고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전부터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판단됨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 조사당시 대표자는 이OOO이며, 2015.12.9. 대표자로 취임한 이OOO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주관하였다며 조사청과 처분청의 조사당시 문답서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진술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 조사시 이OOO의 문답서 주요 내용>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정당한 매입을 위한 최선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이OOO이 쟁점매입처 대표를 직접만나 거래에 대해 논의했음을 증빙하는 수첩 메모(9.22., 9.29., 9.30., 10.2.) 사본에는 OOO금속과의 거래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4.9.27. 팩스로 송부받은 2014.7.28. 교부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쟁점매입처 구리전용계좌(이OOO, 100--249) 사본 1매, 매출처인 OOO의 계근대에서 촬영 및 작성한 계근표 153매, 화물운송기사가 매출처에 쟁점매입처의 폐동을 운송하고 제출한 고속도로통행영주증 사본 34매, 화물운송기사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고 받은 수동세금계산서 사본 48매(김OOO 32건 외 6명 16건), 쟁점매입처에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분 49매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에서의 상차 사진 일부 91매와 쟁점매입처의 상호의 간판이 나타나는 사업장의 정문 및 출입도로가 나타나는 사진 3매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무역 및 도매업을 영위하므로 폐동 거래시 상하차 및 계근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이전 등록시 국세청과 국민 신문고의 질문을 통해 확인 하였던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잘못 되었으며 추가 제출한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쟁점매입처는 화물차의 출입이 가능하며, 조사청의 직원이 네이게이션을 따라 와서 길을 잘못 확인한 것이고, 또한, 쟁점매입처는 작업하는 곳이 아니고 수집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고철․비철이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은 지방에 있고 처음하는 사업이며 쟁점매입처 전체금액의 1/10 정도에 불과하여 쟁점매입처의 자본 구성이나 사업이력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계근표상 계근시간이 매출처의 계근표에 나타나는 계근시간보다 늦은 것으로 기재된 자료가 다수 나타난다고 하나, 당초 매출처의 계근을 근거로 모든 거래를 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의 계근표는 단순히 운송기사 확인용에 불과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제(정상)거래일 뿐 아니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대표자인 이OOO은 고․비철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고 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매입처는 폐동 등의 실제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자료상들로 확정․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폐동 거래의 문란한 유통구조,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고철 도·소매의 업종은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업종으로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에는 고철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그 매입처들이 고철 도매업을 위한 기본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계근만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의 계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철 등의 상차지가 쟁점매입처인지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실제 공급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