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사업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토지조성 과정이 필요하고, 토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는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순환골재는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로 보임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사업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토지조성 과정이 필요하고, 토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는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순환골재는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로 보임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가. 청구법인은 1999년 설립되어 택지분양․개발, 임대주택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의 예상 판매가액을 차감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순환골재 예상 판매가액 상당액은 적정폐기물 처리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한 단순 차감항목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이를 폐기물 처리용역과 별도의 재화의 공급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장하는 것은 해당 업계의 거래 관행과 기준을 무시하고 세무행정의 편의만을 주장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이다. (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의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물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그 범위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가치가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용성을 가지고 환가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닌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서는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은 폐기물처리업체는 청구법인의 택지개발사업 관련 토지조성공사 중 기존 가옥이나 건물, 농수로, 지장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선별, 파쇄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를 생산하여 이를 제3의 업체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상기 순환골재 생산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계약목적물인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등은 그 자체로서는 단순 폐기물일 뿐이며 환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해당 건설폐기물이 중간처리과정을 거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순환골재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52호, 2015.8.10.)의 2. 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계약 규정의 해설에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품인 순환골재의 판매권한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탁받은 처리업체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순환골재로 가공되기 전 계약목적물인 건설폐기물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화”에 해당하는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주체는 폐기물처리업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순환골재 공급에 대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설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놓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 처리지침’에서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정처리비(예정가격)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7호 ‘공사입찰유의서’(2012.9.22.)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해당 용역의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발생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을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한국건설자원협회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폐기물처리용역 대가에서 순환골재의 예상 판매에 따른 수익을 차감하고 있으며, 추후 순환골재 실제 판매가액이 예상 판매가액과 다르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산은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2016.10.4.)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2관 제조원가 라목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상기 법령 및 예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시 총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대가에서 순환골재의 예상 판매에 따른 수익을 차감항목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2) 청구법인이 순환골재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별도의 재화공급 거래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면세사업(토지분양)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토지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토지를 원만한 상태로 만들고,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등의 재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2011~2015년간 청구법인의 토지분양수익 등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으로 0.00027%에 불과하므로, 이를 주된 사업과 독립된 별도의 거래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나) 토지와 건축폐기물(재화)의 매입주체가 일반수요자, 폐기물처리업체로서 각기 상이하다할지라도,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과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되는 것이지, 매입주체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바, 이는 치과의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폐금크라운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품인 순환골재의 판매권한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탁받은 처리업체에게 있고, 법령과 예규에 따라 적정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 순환골재 등의 판매가치를 단순차감 항목으로 기재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벌채 및 임목폐기물 처리공사, 관정폐공(우물메우기) 처리공사, 지장물 철거공사, 지정폐기물(원형, 부스러기)처리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목재, 원석, 토사, 철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다양한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순환골재 등에 대해서는 순환골재의 재생가치를 공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대가를 산정해서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순환골재 등의 판매예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순환골재를 취급하는 4∼5개 판매업체에게 톤당 판매가격을 견적 의뢰하여 확인된 단가의 평균가액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예정가격 단가산출시 순환골재 등 판매가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순환골재 가치만큼 용역대가가 미지급된 사실로 미루어 물리적 또는 화학적 가공 전에 이미 용역계약당사자 간 순환골재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것이다. 환경부 예규, 기획재정부 예규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예규 등은 순환골재 판매(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품인 순환골재의 판매권한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탁받은 처리업체에게 있고 법령과 예규에 따라 적정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 순환골재 등의 판매가치를 단순차감 항목으로 기재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니라는 주장하나, 동 예규 등은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품인 순환골재의 판매권한이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탁받은 처리업체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순환골재 대가만큼을 폐기물처리용역 대가에서 차감하였기 때문에 나온 당연한 해설이다. 또한, 청구법인 주장의 주된 근거로 든 환경부 예규는 “건설업자가 폐기물처리용역 업체에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순환골재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순환골재에 대한 판매권한은 용역업체에 있고 건설업자는 용역업체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순환골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바, 동 내용은 용역업체가 순환골재 가치만큼 용역대가를 감축하여 받은 결과 순환골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용역대가 축소의 형태로 순환골재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의미와 같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예정가격에서 순환골재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순환골재 상당액 차감과 동일한 사유에 의한 산정으로 용역업자가 순환골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용역업자에 용역대금을 감축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유사 사례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터파기업체가 발주자와 원석가치 상당액을 차감하여 터파기공사 용역대가를 결정한 경우 발주자에게 원석가치 상당액만큼의 터파기 공사용역 공급을 매출 누락한 것이며, 운송업체와 원석가치 상당액을 차감하여 운송비를 결정한 경우 그 가치만큼의 재화공급을 매출누락한 것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순차적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부산물 등에 관하여는 그 매각액 등을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순환골재 가액도 용역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법령 및 예규는 제조 중에 발생되는 부산물 등을 일컫는 것으로 부산물을 제조하는 자와 재료비를 공제하는 자가 동일주체일 경우 부산물의 가치만큼은 제조원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로 순환골재의 경우 제조 중 발생된 것도 아니고 순환골재를 발생시키는 자와 용역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가 같지도 않아 심판청구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며 부산물의 가치를 제조원가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산물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기준이라고 할 것이어서 순환골재의 재화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상치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토지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비닐, 목재, 암석, 사토 등은 자체 가공하여 토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재사용하고 있으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철재류, 금속 등 폐기물은 용역업체에 폐기물파쇄 처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용역업체는 폐기물처리(파쇄) 과정 후 생산된 재활용 순환골재 등을 타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다 토지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에 대하여 생산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가 동일주체가 아니며,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상대방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인 반면 순환골재 등은 폐기물처리용역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용역업체의 거래처에 별도로 공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환골재의 공급이 면세대상인 토지조성사업 또는 과세사업인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라거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생산된 부수재화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에 부수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폐기물처리업체가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부산물인 건설폐재류(금속, 철재류),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 처리 용역비에서 순환골재 등 가치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당해 순환골재 등에 대하여 그 시가로 용역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업체가 금전으로 받는 용역비와 용역비에서 차감된 부산물의 시가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① 순환골재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순환골재는 주된 사업의 부수되는 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 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단가 산정과 관련한 ‘일위대가 목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폐기물처리업체 간의 건설폐재류 처리용역 계약단가를 아래 <표1>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와 같이 일위대가표상 건설폐재류 용역단가에서 순환골재 예상판매단가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건설폐기물처리(파쇄) 용역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순환골재 등 기성청구 물량에 예상판매단가를 곱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고, 그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순환골재 등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순환골재 등의 판매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체가 다른 거래처에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순환골재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된 사업인 면세사업의 부수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환경부 예규 제552호(2015.8.10.)의 주요내용의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정처리비(예상가격) 결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7호 ‘공사입찰유의서(2012.9.22.)’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OOO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시 위탁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발생한 순환골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9호(2012.9.2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9조(재료비) 제4항에서 계약목적물에서 발생되는 부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는 재료비로부터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시 이미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바,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품인 순환골재의 판매권한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탁받은 처리업체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요구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나) OOO의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설명자료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차감한 단가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최근 5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이외에도 예산내역서 및 일위대가표, 철거 및 폐기물처리 실무자용 가이드북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에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사업을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토지조성 과정이 필요하고, 토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는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로 보이는 점, 순환골재에 대한 매출 상당액은 토지분양 사업의 매출규모에 비하여 극히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순환골재는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순환골재를 별도의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①은 쟁점②가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