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만 그 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한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만 그 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한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도 귀속분 OOO, 2011년도 귀속분 OOO, 2012년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OOO 사임하여 불과 1개월 동안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이후 OOO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는데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자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10년 4월 중 OOO 설립을 위해 OOO의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식가장납입을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상법 위반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이사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주금납입행위의 대리인일 뿐이었고, OOO교육원 건립을 위한 서류정리를 마치고 OOO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법인을 양도하였으며, 차기 대표이사가 2012년까지 법인을 경영하였다. 즉, 청구인은 주금납입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실체가 없는 가지급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OOO 주금가장납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채업자에게서 일시적으로 차용한 OOO을 OOO의 OOO 계좌에 입금토록 한 후 같은 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OOO의 자본총액을 OOO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OOO 전체를 인출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범죄사실로 인해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2) 상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며,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가장납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의 귀속자(인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지방법원 OOO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OOO에 지점을 개설하려면 자본금을 기존 OOO에서 OOO으로 증자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OOO을 차용하여 OOO의 OOO 계좌에 입금토록 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OOO지방법원 등기소에서 OOO의 자본총액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주금 OOO 전체를 인출하여 OOO의 주금납입을 가장함으로써 상법을 위반하였다.
(2)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이었으나, OOO 발행주식 총수는 OOO, 자본금은 OOO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OOO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OOO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OOO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모두 사임한 후, OOO이 OOO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게 OOO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대금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OOO의 201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OOO의 주식 수는 2010년 초에 OOO로 OOO(50%), OOO(40%), OOO(5%), OOO(5%)이 보유하였고, OOO가 증가되어 2010년 말에 OOO가 되었으며, 기존 주식 OOO 및 증가된 주식 OOO는 모두 OOO(100%)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행 법령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3서111, 2014.2.12., 같은 뜻임). 쟁점금액은 주금의 가장납입으로 가공자산 계상을 통해 사채업자에게 반환되었고, 가공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며, OOO지방법원 OOO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장납입을 위한 사채의 차입 및 변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OOO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OOO의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만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