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광-3769 선고일 2017.01.05

청구인은 제약업 관련 근무경력이 있고, 법인의 급여대장에 대표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9.10.1.부터 2013.9.30.까지 의약품 도매업 영위한 회사이고, 청구인은 2010.8.13.부터 2010.11.19.까지 동 법인의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0사업연도의 현금매출 OOO원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재직기간 일수로 안분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형식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OOO인바, 청구인은 2005.5.1.부터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여 OOO를 운영할 여력이 없었던 점, OOO의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급여대장의 사장 결재란에는 OOO 또는 OOO(사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이후 대표이사인 OOO가 주주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도 OOO이 실질적인 경영자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도 자신이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의 2010사업연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 스스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회사 급여대장에 대표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OOO이 2010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급여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OOO은 OOO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결손처분 받은 자로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후문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사업연도 중 OOO의 주식 OOO주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OOO은 2010년에 청구인에게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OOO 및 OOO에서도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2010년 소득금액 신고내역

(2) 청구인은 OOO에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대장의 ‘사장’ 결재란에는 OOO으로 보이는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직급은 대표로 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의 OOO의 ‘사장’ 결재란에도 백○○으로 보이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새 대표이사 OOO가 주주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서(2011.2.25.)에는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OOO씨가 연락두절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전 주주들에게 통보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2016.3.23.)에는 “2010년 8월경 거래처인 OOO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여 2010년 11월경 법인을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게 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 스스로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청구인은 제약업 관련 근무경력이 있고, OOO의 급여대장에 대표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2010년 당시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