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쟁점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요건과 관련한 기존의 흠결이 보완ㆍ치유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쟁점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요건과 관련한 기존의 흠결이 보완ㆍ치유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라 하여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판시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법조문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비록 자발적․임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모두 다 함께 충족했다 보는 것이 공평하다 할 것이다.
(3) 설령, 청구인의 쟁점임대주택이 당초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 당시 또는 주택임대 개시 당시에는 사업자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면제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요건과 관련한 기존의 흠결이 보완․치유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⑲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OOO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 검토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표1>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
(2)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OOO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양도주택 양도 이후인 OOO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이 발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임대사업자등록증의 주요 내용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4.12.23. 소득세법개정시 제168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부칙(법률 제12852호, 2014.12.23.) 제4조에 의하면, 동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의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2013.4.25.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양도일 현재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인 바, 쟁점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요건과 관련한 기존의 흠결이 보완․치유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