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받지 아니한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광3716 선고일 2016-12-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시 사업주체등 또는 양도자로부터 신축주택 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4항은 경매취득의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은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날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이므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OOO 이를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사업주체등 또는 양도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11항, 제12항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이므로,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경매로 나오기 전부터 미분양 되어 있었고, 건축주가 구청장에게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신고할 형편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낙찰 받은 사람에게 건축주가 감면대상주택임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일반 미분양주택이 아닌 경매로 취득한 미분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 제12항에 따라 신축 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 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 받지 아니한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4호·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제6호·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불복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부동산 신고·확인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4항에서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8항에서는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의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시 사업주체등 또는 양도자로부터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4항은경매취득의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