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변경이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수·양도 및 임대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전인 2015.2.12.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〇〇시 〇○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취득일 양도일 임대사업자등록일 비고 쟁점주택 2012.1.25. 2015.4.30.
• 장기임대주택 2001.3.24.
• 2015.2.12 구청
(2)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결정한 양도소득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결 정 양도가액 〇〇〇 취득가액 〇〇〇 필요경비 〇 양도차익 〇〇〇 장기보유특별공제 〇〇 과세표준 〇〇〇 총결정세액 〇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국세청 콜센터로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답변을 받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의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장기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 주택법 제6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청 콜센터 직원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