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광-3597 선고일 2017.01.24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이 확인한 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층수가 타 층에 비해 임대료가 높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소득세법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소유의 광주광역시 OOO 소재 OOO의 일부를 임차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불산입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7.11.부터 2016.8.13.(조사중지기간: 2016.8.5.~2016.8.8.)까지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대리수수료 등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2012년~2015년 귀속 필요경비중 업무무관 경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2014․2015년에 손OOO(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광주광역시 OOO 소재 OOO 1․2․6층을 시가보다 고가로 임차(시가와의 차액 OOO원)하였다고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합산하거나 필요경비불산입 등을 하여, 2016.9.2.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조사기간에 청구인의 배우자 손OOO에 대하여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결정․고지한 증여세는 없었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세무조사 중지 및 세무조사를 유예하지 아니한 것 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에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 의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였고,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 무엇이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몇 호가 세무조사 사유인지 조사기간 내내 지켜보았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개시 이후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일부 수입금액 누락 등을 확인하였을 뿐 사전에 신고내용 자체에 대한 탈루나 오류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에게 어떠한 선정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손OOO가 2013년에 OOO을 OOO원에 취득하자 처분청은 증여세를 탈루하고 청구인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청구인과 손OOO를 연대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함은국세기본법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에 반한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세무조사 선정이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OOO원 미만에 해당하는바,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2항에 의하면 세무조사기간이 20일 이내이나 이를 지키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 30일(2016.7.11.~2016.8.9.) 중에 25일이 경과한 2016.8.4. 17시에 세무조사 중지통지서(중지기간: 2016.8.5.~2016.8.31.)를 교부하였으며, 그 사유는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발생”이라고 하였다.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명백하게 표현함이 마땅하나 기타 사유라고 한 것은 중지사유라 볼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2016.8.9. 이후인 2016.8.10.에 매출누락확인서 및 경비부인 확인서를 받은 것은 조사기간 종료 이후의 행정행위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불성실하게 소명하여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세무조사를 중지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의하여 세무조사 착수일에 2012~2015년의 장부일체, 경비영수증 일체, 종합소득세 신고서 일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일체, 사업용 계좌인 은행통장 거래내역 일체를 모두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6.24. 선진세정 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OOO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므로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고, 참고로 청구인은 2005.10.31. 국세청장으로부터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국세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로 모범세무대리인을 지정받은 바도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정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으로 탈루한 소득으로 2013년 12월 6층 규모의 상가신축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통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후 증여세를 신고누락 혐의와 2012년부터 2015년 기간에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혐의가 536건에 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반영하는 등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선정사유, 내부 선정사유와 조사이후 불복과정의 답변서에서 표현된 선정사유가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선정과정에 상당한 과오가 있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4년 동안 세금계산서 총발급건수 14,471건 대비 미 발급혐의건수가 536건으로 3.7%이고, 실제 조사 후 확인된 건수는 195건으로 1.3%(신고건수 98.7%)이며, 조사대상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발행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과세관청이 조사대상 선정전에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대상 선정에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바)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손OOO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그 세무조사 선정,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및 세무조사기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1. 청구인의 배우자인 손OOO가 2013년에 OOO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3항 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3항에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게 제출한 경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이미 확보한 세무신고 자료 등을 확인하였다면 손OOO가 전남대병원에서 30년째 근무하는 사실, 2013년 근로소득금액이 OOO원으로 누적소득이 대략 OOO원 정도 된다는 사실 및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이 OOO원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OOO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이유가 없었다.

2. 처분청은 손OOO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에 세무조사의 결과를국세기본법제81조의12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과 손OOO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30일로 정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손OOO는 취득금액이 OOO원으로서 OOO원 미만에 해당하는바,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2항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이나 이를 지키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4.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서 접수(접수일자 2016.9.22.) 이후에 세무조사결과 증여세 탈루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발송일자 2016.9.30.)하였으나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손OOO 소유의 OOO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손OOO는 청구인에게 OOO을 월세 1층 OOO원, 2층 OOO원 및 6층 OOO원에 각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면 OOO원이고, 이를 합한 월임대료는 OOO원임)하고 있다. 청구인의 임차료 산정은 1층을 100%로 할 때, 2층은 1층의 60%, 3층부터는 40%로 한 것으로 1층은 OOO원, 6층은 OOO원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이 산정한 필요경비 불산입액 중에 아래 <표1>와 같이 OOO원)이 과다계상되었다. <표1> 필요경비불산입 내역 (단위: 천원)

  • 주) 처분청의 계산내역 OOO (다) OOO의 건물구조는 1층을 통해서만 2층 출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독립적인 임대가 불가능한 구조로 2층 자체만을 임대할 수 없으므로 2층도 프리미엄 2.5배를 적용하여 시가산정함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인근주변의 동종업종 부동산임대 용역의 시세를 비교하였으나 건물이 노후되는 등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며 비교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비교로 하면 청구인이 지급한 임차료를 적정하게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박OOO 외 4명의 공인중개사에게 월세를 기준으로 OOO의 시가를 확인하여도 청구인 지급한 임차료가 적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세무조사 중지 및 세무조사를 유예하지 아니한 것 등과 관련한 청주주장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 기간에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가 536건에 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반영하는 등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어국세기본법제81 조의6 제3항 제4호(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OOO지방국세청이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혐의와 별개의 사안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에 위법함이 없다. (나)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에는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OOO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누락 등 과세당국의 세원포착이 곤란한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처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부족혐의의 경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중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와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30일의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점은 적법하다. (다) 처분청은 2016.7.14. 오후 3시에 1차 소명요구(20 12년~2015년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자 명단을 차세대시스템에서 정보분석 과정을 거쳐 추출한 후, 연도별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분과 대사하여 불일치분 1,422건에 대하여 소명요구), 2016.7.26. 오후 4시에 2차 소명요구(청구인 사업용 계좌 입금자와 청구인 기장관련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사 수입 금액 누락혐의 341명을 추출하여 소명요구)하였으나, 조사중지 검토일인 2016.8.4.(조사종결 5일 전)까지 개인 사업자 기장료 및 조정료 신고여부 소명자료 및 사업용 계좌 입금분 수입금액 누락 혐의자료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2016.8.4. 17시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중지 통지서를 전달하자 다음날 오전 8시 50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 명내용은 대부분 “기장 및 조정료 무상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수입금액 누락없음”으로 불성실하게 소명하거나 사업용 계좌 입금분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 자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명자료가 아닌 연도별 세금대납 입금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소명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진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불성실하게 소명함으로써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조사중지 결과통지서 중지 사유를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사유가 발생”으로 입력한 이유는 차세대 국세청 포털시스템 조사중지 화면 입력시,국세기본법제63조의10 제3호 다항에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지연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력처리 하려면 포괄적 유형인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사유가 발생”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조사중지 통지서를 직접 교부시 상세히 구두로 설명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6.24. OOO의 표창장을 받아 2년간 세무조사 유예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으로부터 표창 등을 수상한 모든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와 아름다운 납세자가 그 대상이다. 청구인이 받은 표창은 동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조사유예 대상인 경우에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손OOO에 대하여 OOO에서는 2013년 귀속 증여세 결정을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처분청에 위임하였고 처분청은 2016.7.11.부터 2016.8.13.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위한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4항에는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자료에 의한 해명자료 제 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 선정이 위법하다 볼 근거가 없다. 손OOO에 대한 2013년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는 청구인에게 조사종결시 혐의가 없음을 구두로 알렸으며, 2016.9.29. 서면으로 증여세 탈루 혐의 없다고 통지하였다.

(2) 손OOO는 OOO 3층~5층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세무사들에게 보증금 OOO원에 월 임대료 OOO원로 임대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는 3개층(1층, 2층, 6층)을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고 있는바, 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고가로 임차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다. (가) 인근 주변 동종업종 부동산임대용역 시세는 아래 <표2>와 같은바, OOO 3~5층의 제3자의 거래분 임차료는 시가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1층은 모든 건물의 영업 수익력을 대표하는 곳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기준 월 임대료에 프리미엄 2.5배(인근 공인중개사 OOO 부동산 등 2곳에 1층과 2층의 가격차이에 대하여 탐문함)를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다. <표2> 인근 부동산 임대내역 (단위: 천원, ㎡) 청구인은 OOO 2층도 1층과 같이 1.67배 상당의 초과수익력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엘리베이터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음식점 등 다른 상가 건물과는 달리 세무사 사무실은 인지도 및 아는 사람 소개로 기장 건수 등 수입을 창출하므로 2층부터 6층까지는 동일한 월임대료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에 따른 보증금 환산 시장가격에 따른상가임대차 보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월 임대료 수입금액 ÷ 0.01(월1부)〕을 사용하여 보증금 OOO원으로 환산하여 월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선정, 세무조사 중지 및 세무조사를 유예하지 아니한 것 등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시체 신고누락혐의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신고누락 혐의내역 (단위: 건, 백만원) <표4> 기장 관련 누락 혐의 금액 (단위: 건, 백만원) 주) 개인사업자: 외부조정자 중 세금계산서 수수 이력이 없는 사업자 추출 (나) 처분청이 청구인과 손OOO에 송부한 세무조사 통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세무조사 통지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사유가 발생하여 2016.8.5.부터 2016.8.31.까지 중지하는 통지(변경 조사기간: 2016.7.11.~2016.9.5.)하였다가 2016.8.9.부터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통지를 하여 2016.7.11.부터 2016.8.13.(중지기간 2016.8.5.~2016.8.8.)까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6.8.10.)에는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 중 2012년 제1기에 OOO원을 신고대리수수료 등으로 받았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사용한 업무무관 경비와 개인사용 업무무관 경비 2012년 귀속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손OOO로부터 OOO 1층, 2층 및 6층을 손OOO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임대한 2~5층보다 고가로 임차하였다고 하여 앞 <표1>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손OOO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총급여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손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내역 (단위: 천원) (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표창장(2015.6.24.) 및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범세무대리인 지정서(2005.10.31.)을 제출하고 있다. (마) OOO 인근의 공인중개사 박상열 등 5인이 작성한 OOO의 임대용역 시세 확인서(2016년 11월) 5매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 내역 (단위: 천원) (바) 이외에도 OOO의 위치 및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장․조정건수와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 등의 누락혐의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외에도 세무조사의 기간 및 세무조사의 유예 등에 대한 절차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기간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 손OOO에 대한 세무조사의 선정 등도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증여세 등을 과세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부적법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월 0.01%로 환산하여 청구인의 월 임대료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2014년 연간 1,000분의 29, 2015년 연간 1,000분의 25)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환산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하는 점, OOO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이 확인한 가액에 의하면 청구인의 월 임대료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된 이후에 청구인이 의뢰하여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층이 3~6층 보다 임대료가 높다고 주장하나, OOO은 세무사만을 대상으로 임대한 건물이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2층이 3~6층 보다 임대료가 높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OOO의 임차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소득세법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과다하게 필요경비 불산입한 OOO원)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3.2.15.>

5. 제63조의15 제2항 제4호(같은 조 제3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6)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 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9를 말한다 (7)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 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5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