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액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부당행위계산 및 사적경비에 대한 가센세는 일반과세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부당행위계산 및 사적경비에 대한 가센세는 일반과세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6.6.30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6.7.8.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임)의 부과처분, 2016.9.8.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분양사업의 최초 시행 및 시공사인 OOO이 토목공사의 일부를 시공하던 중 2007년에 자금압박 등으로 인한 부도처리 및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법인①이 2010년 12월경 쟁점분양사업을 인수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있는 OOO와 OOO의 민원제기로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어 분양사업 초기에 무허가건물 명도의 건 등을 해결하면서 자금을 직접 투입하였던 OOO을 사업파트너로서 영입하고 위의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OOO의 투자금액 변제 및 분양사업 수익의 40%에 상당하는 지분을 보장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쌍방간에 작성하였고, 한편, OOO이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쟁점분양사업 초기에 무허가건물 명도의 건 등을 위하여 투입한 투자금액 OOO원(이하 “쟁점OOO투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청구법인①은 2011.8.25.과 2011.8.31. 쟁점거래상대방법인으로부터 쟁점가공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부외부채인 쟁점OOO투자금액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상여처분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모델하우스는 장래에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청구법인①은 철거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②에게 무상이전한바,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할 목적이 없었으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경우 그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고, 통상 시행사업이 종료된 후에 철거대상인 모델하우스는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철거비용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무상양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바, 청구법인①이 쟁점모델하우스를 청구법인②에게 무상이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평가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부정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목적상 소득금액 재계산을 위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특수관계인 사이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 또는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법인명의 신용카드 등 사적 사용액은 단순 허위신고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부외부채라고 주장하는 쟁점OOO투자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차입금 또는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이 없고, 쟁점가공세금계산서등의 대금을 돌려받아 OOO 및 청구법인①에게 투자한 OOO에게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쟁점OOO투자금액 및 OOO의 투자금액이 쟁점분양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상여처분금액을 청구법인①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①이 쟁점모델하우스를 청구법인②에게 무상이전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①이 2010년 12월경 쟁점모델하우스를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점, 취득 후 쟁점모델하우스의 시공대가로 시공업체에게 OOO원을 지급한 점, 기존에 설치된 모델하우스의 대가로 하도급 시공업체로부터 OOO원의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청구법인②가 쟁점모델하우스를 계속하여 임대한 점, 쟁점모델하우스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 산정되어 과세된 점, 쟁점모델하우스를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행사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점, 쟁점모델하우스 양도와 유사한 면적의 모델하우스가 같은 시기에 OOO원에 양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에 따라 신설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법 제47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부당한 방법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고의성 있는 부당신고의 유형에는 가산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들 간의 무상이전과 사업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오피스텔과 리스차량 사용액은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은폐한 부당신고의 유형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상여처분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무상으로 양수도한 쟁점모델하우스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쟁점평가금액을 청구법인①에게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②에게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델하우스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및 업무무관 사적사용액 등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①이 법인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보유 또는 사용하지 않고 OOO 등 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 관련한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①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을 보면, 청구법인①의 설립당시인 2005.6. 24. 대표이사는 OOO이고, 2008.5.9. OOO(OOO의 남편)로, 2008. 7.17. OOO으로, 2010.12.15. OOO으로, 2014.2.17. OOO으로 각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①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①의 쟁점분양사업 초기인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OOO이 OOO원의 개인 자금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분양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청구법인①이 OOO의 차입금 또는 가수금 등으로 계상하지 않은바, 부외부채에 해당한다. <표1> OOO이 쟁점분양사업에 투입한 내역 <표1-1> 무허가주택매입계약서 주요내용 <표1-2> 금융자문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 <표1-3> 민원처리합의서의 주요내용 <표1-4> 설계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 <표1-5> 사실확인서 및 폐기물처리공사 현장사진 8매 <표1-6>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영수증(계산서) <표1-7> 건물명도 약정서
2. OOO은 친구 OOO 재단 이사장인 외삼촌,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으로 차입하여 위의 <표1>과 같이 쟁점분양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고, 주택담보대출․남편의 사학연금 대출금과 마이너스대출금 등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①은 OOO로부터 쟁점분양사업을 인수한 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있는 OOO와 OOO의 민원제기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자 동 사업 초기부터 민원(무허가 건물 명도의 건)을 맡아 해결하고 있던 OOO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몇 번의 협상 끝에 쟁점OOO투자금액의 변제 및 시행사업 수익의 40%의 상당하는 지분을 보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①이 쟁점분양사업과 관련 약 OOO원의 투자 자금을 OOO에게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전 대표이사 OOO의 차용증 및 3명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계약서의 주요내용 <표3> 차용증 및 확인서
4. OOO은 자금 경색 등으로 어려워지자 쟁점분양사업 초기에 투입한 쟁점OOO투자금액을 충당할 목적으로 OOO과 아래 <표4>와 같이 주식양도 및 이익금 정산약정서를 체결하여 2011.4.12.부터 2011.6.10.까지 OOO원을 예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입출금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며, 그밖에 남편 OOO의 계좌OOO로 부부관계인 OOO과 OOO로부터 2011.2.28. OOO원과 2011.5.9. OOO원을, OOO으로부터 2011.7.15. OOO원을 각 입금받았고 OOO 및 OOO으로부터 각 OOO원의 현금과 수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표4> 주식양도 및 이익금 정산 약정서의 주요내용 <표5> OOO 투자금에 대한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5) 청구법인①은 쟁점OOO투자금액의 부외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상대방법인으로부터 아래 <표6>와 같이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모델하우스 유지비 및 분양 원재료로 계상하고 아래 <표7>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여 상대 계정인 미지급비용과 상계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동 대금을 OOO의 차명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아 아래 <표8>과 같이 OOO 외 6명에게 귀속시켰다고 주장한다. <표6> 쟁점가공세금계산서등의 장부상 계상한 내역 <표7> 쟁점가공세금계산서등의 대금 지급 및 회계처리 <표8> 쟁점가공세금계산서등의 대금을 되돌려 받아 귀속시킨 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①이 쟁점OOO투자금액을 부외부채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① 장부상에 아래 <표9>와 같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에 OOO에 대한 주택보증수수료는 청구법인①이 OOO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OOO 민원처리비용과 관련 OOO스님에게 확인한바, 청구법인①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이 투입한 자금원에 대하여 친구, 친척 등으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로 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원의 출처 및 상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표9> 법인장부상 반영내용 및 청구법인① 부외부채 지출내역
2. 청구법인①이 OOO의 투자금액을 쟁점분양사업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식양도 및 이익금 정산 약정서 외에 구체적인 사용처 및 금액 등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①이 쟁점가공세금계산서등의 대금을 OOO 등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아 쟁점OOO투자금액을 변제할 목적으로 OOO 외 6명에게 귀속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쟁점OOO투자금액과 OOO 외 6명의 투자 시기가 다르고 쟁점분양사업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관성 등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분양사업 초기에 OOO원의 개인적인 자금 등을 투입하였으나 청구법인①이 OOO의 차입금 또는 가수금 등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외부채에 해당하고 쟁점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되돌려받아 쟁점OOO투자금액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투입한 개인자금의 원천 및 동 자금이 쟁점분양사업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②는 청구법인①의 대표이사 OOO이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두 법인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모델하우스 관련 건축물 신고 및 변경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모델하우스의 건축물 신고 및 변경 내역 (다) 청구법인①이 2011.1.1. OOO로부터 쟁점모델하우스를 인수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관련 회계처리한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②의 쟁점모델하우스 회계처리한 내역 (라) 청구법인①․②의 쟁점모델하우스 임대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모델하우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마) 청구법인①의 2013사업연도 결산서상에 쟁점모델하우스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조사청에 회신한 쟁점모델하우스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 <13>과 같고 과세시가표준액은 약 OOO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표13> 재산세 과세내역 (사) 쟁점모델하우스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상증세법제61조에 따라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평가금액은 OOO원이고, 산출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쟁점모델하우스의 평가금액 산출 내역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①이 쟁점모델하우스를 청구법인②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①에게 쟁점평가금액을, 청구법인②에게 쟁점평가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하여 각 익금산입하였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①은 2011.1.1. OOO로부터 쟁점모델하우스를 OOO원에 취득하여 가설건축물 등을 신축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청구법인②에게 이전할 당시 장부가액이 OOO원으로 경제적인 실질가치가 없어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고, 장래 철거비용과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는 사유가 없으며, 청구법인②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후 토지주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OOO 등에게 임대한 것으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들 간에 무상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평가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청구법인①이 2011.1.1.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모델하우스를 취득한 점, 기존에 설치된 쟁점모델하우스의 대가로 하도급 시공업체로부터 OOO원의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쟁점모델하우스의 추가 시공한 대가로 시공업체에게 OOO원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②로 이전된 후에도 계속 임대가 이루어진 점, 쟁점모델하우스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이 약 OOO원으로 산정되어 과세된 점, 실제 쟁점모델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던 OOO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점, 쟁점모델하우스와 유사한 면적의 모델하우스가 이 건과 비슷한 시기에 OOO원에 매매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상으로 양수도한 쟁점모델하우스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평가금액을 청구법인①에게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②에게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모델하우스의 쟁점평가금액 외에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한 부동산 등의 금액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15>와 같이 손금불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표15>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내역 또한, 쟁점분양사업과 무관하게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오피스텔 및 리스차량 사적사용액에 대하여 아래 <표16>과 같이 손금불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표16> 쟁점분양사업과 무관한 사적 사용액의 내역 (다) 청구법인은 쟁점분양사업과 무관한 사적 사용액이 단순히 허위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목적상 소득금액의 재계산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특수관계인 간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또는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 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에 따라 신설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법 제47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들 간에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한 것 및 사업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오피스텔과 리스차량 사용액은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은폐한 부당신고의 유형’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과세목적상 소득금액 재계산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특수관계인 간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또는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분양사업과 무관한 사적 사용액이 단순히 허위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모델하우스의 쟁점평가금액 및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오피스텔과 리스차량 사용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2550, 2014.9.30., 조심 2012서330, 2012. 11.2.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①에 대한 고지세액 및 소득처분 내역 <별지2> 청구법인②에 대한 고지세액 및 소득처분 내역 <별지3>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이하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