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권리의 시가를 쟁점특허권의 평가액으로 부당행위부인 익금산입하고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권리의 시가를 쟁점특허권의 평가액으로 부당행위부인 익금산입하고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〇〇〇은 쟁점권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발명의 발명자로서 당초부터 쟁점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무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가) 〇〇〇은 쟁점발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착상, 즉 혈액의 점도를 측정하여 건강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직접 착상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등 쟁점발명을 단독으로 발명하였고, 특허출원과 관련된 업무는 〇〇〇 또는 〇〇〇의 지시를 받은 〇〇〇산업 주식회사 직원 □□□과 변리사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 내지 청구법인 소속 연구원들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특허출원 비용 역시 〇〇〇이 개인 자금으로 이를 납부하였다. (나) 〇〇〇이 쟁점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라는 처분청 입장에 의하면 쟁점발명은 청구법인 소속 연구원들의 “직무발명”이라는 것인데, 청구법인 소속 연구원들은 쟁점발명에 관하여 〇〇〇의 지시 및 설명에 따라 시제품울 만드는 일에 관여하였을 뿐 직접 쟁점발명에 관하여 새로운 착상을 하거나 구체화에 기여를 한 바가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이 〇〇〇에게 쟁점권리를 무상양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한 한국발명진흥회의 평가결과인 2,357,000,000원은 “쟁점권리”가 아닌 “쟁점특허권”에 대한 평가액일 뿐만 아니라,한국발명진흥회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므로 그 평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쟁점권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권리의 실질적인 발명자가 〇〇〇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권리의 실질적인 발명자는 〇〇〇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연구원들로 봄이 타당하다. (가)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에는 2001년 10월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고보조금 수입액은 329백만원이며, 경상개발비 지출액은 총 438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혈액점도 측정기기의 기술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거기에는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것인 점, 특허청의 특허공고전문에 의하면 쟁점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사)벤처기업협회는 2013.5.29.부터 2014.3.31.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을 지원하였고 그 금액은 총 4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발명의 출원인도 〇〇〇이 아니라 청구법인이고 발명자도 〇〇〇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 □□□로 나타나는 점, 쟁점권리와 관련하여 2011.3.10.부터 2013.10.28.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친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쟁점권리 관련 발명에는 〇〇〇 혼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 □□□, 연구원 □□□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 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제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권 평가액이 쟁점권리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 중인 권리의 가액도 이를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기술의 가치산정 방식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제3자로부터 라이센스되었다면 지급할 로열티를 특허권자가 부담하지 아니함으로써 절감될 수 있는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로열티 접근법이어서 쟁점권리의 출원인 변경시점(2014.08.20.)이든 특허기술 평가기준일(2015.01.01.) 현재이든 그 가치산정 금액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두 시점 사이에 특허권 등록 외에는 가치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〇〇〇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양도받은 쟁점권리에 대하여 특허권 등록 후 바로 〇〇〇산업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여 그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쟁점권리의 시가로 본 2,357,000,000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한 특허기술 가치산정금액을 쟁점권리의 시가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① 청구법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특허를 받을 권리”의 시가 산정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13.8.28. 출원하였다가 2014.8.20. 〇〇〇 명의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되고 2014.12.19., 2014.12.23., 2014.12.24. 각각 〇〇〇 명의로 등록된 총 7건의 특허권(쟁점특허권 6건 포함) 내역은 <별지2>와 같은바, 특허청의 특허등록공보, 특허등록증 등에 의하면 위 7건의 발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서 지원부처는 중소기업청, 연구관리전문기관은 벤처기업협회, 연구사업명은 선도베처연계 창업지원사업 또는 창업과제-건강진단연계, 기여율은 1/1, 주관기관은 청구법인, 연구기간은 2013.5.29.부터 2014.3.31.까지(제1, 2, 3, 5, 7특허) 또는 2013.8.1.부터 2014.73.31.까지(제4, 7특허)이고, 쟁점특허권의 발명자는 “〇〇〇”이 아닌 “□□□”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관련 연혁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6.27. 설립되어 2011.10.12.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고, 2011.12.6. 벤처기업 인증, 2012년 4월 글로벌 IP스타기업 인증(한국발명진흥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당시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서 법인세 신고서 조회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29백만원(2014년 잡이익 125백만원 제외금액)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4사업연도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국고보조금 계정과 그 금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국세통합전산망의 ‘보조금교부자료’ 조회결과 청구법인이 2014.9.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96백만원의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처분청은 2011.3.10.부터 2013.10.28.까지 쟁점권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총 10여 차례 회의에 의하면 쟁점권리 관련 발명에 〇〇〇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 □□□, 연구원 □□□ 등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도 참여하여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권리 관련 청구법인의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〇〇〇이 과거에도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특허화 시킨 경험들이 있다고 하면서 “가스 용기의 펀칭 장치(특허번호 제0247707호, 출원일 1997.12.30., 등록일 1999.12.14.) 등 〇〇〇이 보유한 특허권 현황(4건)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속 연구원들이 쟁점발명에 관하여 새로운 착상을 하거나 구체화에 기여를 한 바가 없음을 스스로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 수석연구원 □□□, 선임연구원 □□□, 선임연구원 □□□, 주임 □□□, 사원 □□□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각 확인서에는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혈액점도 측정기 등의 기술특허는 본인의 직무 및 직무발명과 무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후 특허권 등록까지 청구법인 내지 청구법인 소속 연구원들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〇〇〇이 개인 자금으로 특허출원 비용을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〇〇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공문, 특허청 의견제출 통지서, 의견서, 보정서, 간편입출국거래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자료들의 작성 일자를 검토한 결과 모두 특허출원인 명의를 청구법인에서 〇〇〇으로 변경한 날(2014.8.20.) 이후의 자료들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에 의하면 쟁점발명은 〇〇〇이 특허출원 중비 중이었던 아이디어와 기술로서 〇〇〇이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 추진해 왔던 것이고, 연구원 전체의 직무발명과 무관한 내용으로 특허 결정시 청구법인 및 연구원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〇〇〇이 쟁점발명의 발명자로서 당초부터 쟁점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〇〇〇으로의 출원인 명의변경이 무상양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발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최종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발명은 그 기술의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가능하지 아니하고, 기수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이에 상당하는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 발명을 〇〇〇 개인 한 사람의 힘으로 이를 발명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반면 전담연구원과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추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시제품 제작, 다양한 실험 등의 발명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발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최종보고서, 특허청의 특허공고전문 등에 의하면 쟁점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〇〇〇은 출원인 명의는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면서도 발명자 명의는 □□□ 명의로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권리와 관련한 2011.3.10.부터 2013.10.25.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친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한 회의에 〇〇〇 혼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 □□□, 연구원 □□□ 등이 참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회의를 〇〇〇의 주관 하에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〇〇〇만이 쟁점발명에 대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〇〇〇이 쟁점발명의 발명자로서 당초부터 쟁점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한국발명진흥회가 2015.3.4. 작성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기술 가치평가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은 2015.1.1.로서 특허권 6건(쟁점특허권)의 평가액은 2014.12.23. 〇〇〇과 〇〇〇산업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현물출자계약서상 출자금액과 같은 2,357,000,000원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한 한국발명진흥회의 평가결과인 2,357,000,000원은 “쟁점권리”가 아닌 “쟁점특허권”에 대한 평가액이고, 한국발명진흥회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기술의 가치산정 방식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제3자로부터 라이센스되었다면 지급할 로열티를 특허권자가 부담하지 아니함으로써 절감될 수 있는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로열티 접근법이어서 쟁점권리의 출원인 명의 변경시점(2014.08.20.)이든 특허기술 평가기준일(2015.01.01.) 현재이든 그 가치산정 금액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두 시점 사이에 특허권 등록 외에는 가치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의 시가를 쟁점특허권의 평가액인 2,357,000,000원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357,000,000원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이를 〇〇〇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19. <별지1>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4)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4.23>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특허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 【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