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이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한 전환법인이 그 실질소유자임

사건번호 조심-2016-광-3412 선고일 2017.02.09

법인전환 후 쟁점부동산은 전환법인의 장부상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었고, 그 처분손익 또한 전환법인의 법인세로 과세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을 전환법인이 계상하였던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전환법인의 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쟁점공장”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청구인 및 딸 OOO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OOO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라는 상호로 우레탄 제조업 (이하 “개인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 OOO 쟁점토지를 매입 하여 OOO 같은 곳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OOO는 이후 OOO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로 법인전환하고 개인사업을 폐업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전환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전환법인은 OOO의 개인기업으로부터 포괄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전환법인의 법인장부에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전환법 인의 폐업시OOO까지 사용․수익한 후, 쟁점 부동산 양도시에는 양도차손익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 전환법인의 OOO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폐업에 의한 의제배당세액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이상의 사실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전환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지는 않았으나 전환법인은 포괄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10년 동안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전환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OOO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 등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개인기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해 전환법인으로 귀속되었으며 법인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여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전환법인의 유형자산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은 등기로 공시되는 것이며 그 등기된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 법률관계가 확정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등기상 명의자가 아닌 전환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전환법인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OOO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가액이 폐업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보다 적어 이월과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쟁점부동산을 전환법인이 사실상의 자산으로 하여 사용․수익한 이상 실질소유자를 그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OOO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 등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우레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OOO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 이전하고 OOO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3) OOO는 자신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일괄양도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OOO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란을 보면 OOO는 자 신의 명의로 OOO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OOO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하였으며 OOO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후, OOO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고 동 기간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는 전환법인 명의로 변동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란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OOO 전환법인으로 변경된 이후 계속하여 전환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수차례설정되었다가, 쟁점부동산 양도 전인 OOO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변경하면서 채무자를 전환법인이 아닌 OOO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전환법인이 OOO의 개인기업으로부터 포괄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전환시부터 폐업시까지OOO 사실상 전환법인의 자산으로 사용․수익하 였으나, 위 (4)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전환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개인기업 소재지 및 전환법인 사업장 소재지, 쟁점부동산 일괄양도계약서상 소재지는 OOO 동일한 점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업장 이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개인기업의 OOO 현재 대차대조표와 법인전환 이후인 전환법인의 OOO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쟁점토지 가액이 OOO 쟁점공장 가액이 OOO으로 쟁점부동산 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전환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을 다음 <표3>․<표4>과 같이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한 점에서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전환법인이 OOO에서 OOO으로 대출기관을 변경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를 전환법인에서 OOO 개인 명의로 바꾸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고, 전환법인의 차입금계정 원장에 위 대출금을 계상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받은 위 대출금으로 전환법인의 OOO 기존 대출금 잔액 OOO을 전부 상환하였음을 소명하였다. (7)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국세청 예규(법인22601-2041, 1988.7.22.)에 의하면 개인이 법인전환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당해 법인의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법인전환을 전후한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개인기업과 전환법인이 계상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동일하고 취득시부터 양도시 까지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등 전환법인은 OOO의 개인기업이 취득한 그대로를 인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전환법인은 포괄양수도에 따라 OOO의 개인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한 점에서 계속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근저당목적물로 하고 채무자를 전환법인으로 한 근저당권은 수차례인 반면 OOO로 한 것은 양도 직전의 금융기관 변경사유로 인한 것뿐이며 전환법인의 기존 대 출금을 상환한 신규 대출금을 법인의 차입금계정 원장에 계상한 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OOO가 향유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환법인은 법인전환시부터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실상의 자산으로 삼아 사용․수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OOO로 보아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