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수령한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광-3322 선고일 2016.10.28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의 수입시기를 실제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 OOO지역본부(이하 “OOO”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OOO을 수령하였고, 주식회사 OOO대로지점(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4년에 청구인에게 연금저축 해지일시금 OOO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4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예·적금은 이자수입에 대해 과세하는데 반해 연금저축은 해지일시금 전체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연금저축 해지시 이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다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매년 연금저축 납입액의 일부(연한도: OOO)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는바,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액에 대비하여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액이 더 크므로 이는 부당하다. 2011년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고보조금 등 수익은 세무조정 수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예·적금은 이자수입만을 과세하는데 반해 연금저축은 해지일시금 전체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시 합산되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연금저축해지 수령금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부칙(법률 제12852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호 나목, 제4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 제1항ㆍ제2항, 제55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5호, 제99조 제1항 제7호, 제102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1항제3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제105조 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 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3항 제7호, 제64조의2, 제70조 제2항 및 제1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연금계좌 등] ③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의료비인출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비인출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 ──── (11 - 연금수령연차) 100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4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OOO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였고, 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였다. (나) OOO은 2014년 청구인에게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으로 OOO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4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4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4년 소득금액 세부내역 (나) 국세청통합시스템의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2014년 8월에 청구인에게 “연금외지급”으로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OOO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소득세는 OOO, 지방소득세는 OOO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 소득내역과 이에 대한 세액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세액내역 (나) OOO 거래내역(계좌번호: 215--00157, 조회기간: 2002.1.1.부터 2016.6.29.까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매월 일정금액OOO을 납입하였고, OOO 납부원금누계액은 OOO으로 되어 있으며, 위 연금신탁계좌 해지일OOO에 예금이자 OOO을 포함하여 총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년 연금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는바,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금액에 대비하여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의 추가부담세액이 더 크므로 이는 부당하며, 예·적금은 이자수입에 대해 과세하는데 반해 연금저축은 해지일시금 전체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연금저축을 해지할 당시 이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다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년 중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세법 제21조 에 근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의 수입시기를 실제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연금저축 납입원금은 납부시기에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혜택을 이미 받았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일반적인 예·적금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당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