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주식 60%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식 66%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주식 60%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식 66%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쟁점특수관계법인의 OOO 주주명부에는 OOO(쟁점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수관계법인의 발행주식 OOO 보유하고 있고, OOO 주주명부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특수관계법인은 OOO 설립되었고, OOO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OOO 해임되었으며, OOO,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100분의 30(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주식 OOO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식 OOO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OOO를 초과하는 등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특수관계가 형성된 사유에 따라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신설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 생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