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각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각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은 OOO 본점에서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이 이를 무신고한 데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청구법인들과 같은 지부는 사업자등록대상인 사업장이 아니라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OOO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에게 7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2008년 제2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세심판원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선결정례(국심 2005중787, 2005.12.29.)가 있고,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미등록하고 본점에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조심 2011광2552, 2011.11.10. 등)도 다수 있다.
(3) 재정경제부의 1994년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에 대하여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나 무신고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OOO 본점에서 청구법인들의 매출까지 모두 신고한 이 건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일본의 경우 탈세한 경우에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선의로 신고양식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조세포탈로 인해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만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등 많은 국가에서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과세권의 행사가 곤란한 점을 반영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조 10호에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OOO 본점에서 지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납세의무자(지점 사업장)의 신고서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점과 본점은 결국 동일한 납세자(사단법인 OOO)이므로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또한,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본세는 물론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들은 선박 검사와 관련한 용역 등을 독자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은 단순한 연락사무소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2) 만일, 청구법인들이 지부의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포탈하였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여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인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데에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그 의도에 관계 없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장을 납세단위로 삼도록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법원도 지점의 매출을 합산하여 본점에서 신고한 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7800 판결, 참조)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면서 소득구분을 착오한 경우이거나,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가 아니므로 그 사안이 달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업장별 신고 여부가 아닌 인별합산 신고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본점과 지점이국세기본법상 납세자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인 사업장별 과세를 허무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가산세 부과 ]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6년 1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2008.7.1. 업종: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을 하였고, OOO은 2012년 제2기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각 지부의 매출액에 대하여 무신고(OOO 본점에서 합산하여 신고함)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8년 제2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과세기간별 청구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위 처분세액은 처분청이 각 지부의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2%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과세표준의 1%를 미등록가산세로, 일반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의 20%를무신고가산세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1%(2012년 제1기는 0.5%)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다. (라)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 및 해외의 각 지부가 등기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OOO의 각 지부에는 적게는 5 - 6명에서 많은 경우에는 20 - 30명의 인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었고, OOO 전체의 직원 총수는 800여명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바)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판청구 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1. OOO 본점에서 각 지부들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 본점에서 모든 선박검사를 총괄하고 지부에서는 본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측정 검사만 수행하기 때문에 연락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60년 설립된 이후 계속하여 지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기에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 차이를 고려하여 일반 과소신고는 5년, 무신고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개념이 항상 명료한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가 세금포탈 등의 고의가 없이 단순히 각 지점마다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판단만 그르쳐서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점에서 신고할 내용을 빠짐없이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다면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해외 주요국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6. 국세기본법상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무신고한 경우에 적용되고,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OOO 본점에서 지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납세의무자(지점 사업장)의 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OOO의 지점과 본점은 동일한 납세자(사단법인 OOO)이므로, 납세자가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처분청 의견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은 단순한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① 국내지부의 영업조직을 바탕으로 선박검사 신청을 받는다.
② 국내지부는 검사용역의 원활한 수주를 위한 지역행사후원, 각종 회의참석 등 마케팅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③ 국내지부의 지부장은 검사원이 수행한 용역을 총괄검토 등의 의사결정과정 이후에 검사를 승인하고 검사증을 발급하고, 검사증에 사인한 검사원과 지부장은 향후 선박에 문제발생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④ 회계담당 직원이 국내지부에 배치되어 있어 검사수수료의 청구와 영수관련 회계처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⑤ 이러한 국내지부의 업무수행 내용은 OOO의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 지침서상 지부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 선박·기자재 검사 등의 각종 승인 및 인증, 영업개척 및 협조, 영업활동, 고객 및 정보관리, 타 지부와의 업무협조, 지부 회계 및 자산 관리, 검사수수료의 청구내역 승인, 대외 업무 등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확인 할 수 있고, 회계처리 내역으로도 확인된다.
⑥ 이처럼 OOO의 국내지부는 검사용역과 관련한 사전 마케팅, 실질적 용역의 수행, 의사결정, 사후 고객관리, 검사수수료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2. OOO 국내지부의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에 대한 판단을 사업장별 신고 여부가 아닌 인별합산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OOO의 본점과 지점이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인 사업장별 과세제도를 허무는 것인바, 이 건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단위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지점들은 선박의 검사와 관련한 용역 등을 독립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단순한 연락사무소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에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각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법령에 따라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각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지점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부가가치세 무신고·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7800 판결)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