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의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할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16.~2011.6.16. 기간 중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OOO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OOO세무서장은2012.1.10.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OOO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OOO세무서장은 2013.4.30.기준경비율로 법인세를 경정OOO하였고,2015.6.26. 가공매출에 따른 소득금액을 감액경정OOO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 통보OOO에 따라2016.1.11. 청구인에게 2010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6.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OOO은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음에도 이를실지조사하지 아니하고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OOO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임이 OOO의 확인서와 이행각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임이 OOO의 확인서와 이행각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법인세 결정 당시, OOO의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증빙이 없어, 추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OOO가 OOO의 실질 대표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OOO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OOO의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은 OOO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16.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6.16.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성립일은 2008.3.24.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
(2) 청구인은 OOO의 실제 대표자는 OOO라고 주장하며 OOO의 실질 운영자인 OOO가 OOO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OOO의 확인서(2011.10.31.)와 이행각서(작성일 2013년)를 제출하였다.
(3)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OOO의 주식보유 내역을 조회한 결과 <표2>와 같이 청구인과 OOO는 OOO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OOO은 청구인에게 2009년분 급여 OOO로 고소하였고, OOO은 2016.7.22. OOO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OOO의 2008.7.8.~2011.6.16. OOO 금융거래내역OOO과 OOO의 2010.1.1.~2010.12.31.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그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6.10.19.)에 출석하여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부속서류로 보이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전달하는 등 청구인이 OOO의 대표가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이 실지 장부 및 기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OOO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 점, 심판청구 제기 이후 OOO과 관련한 계정별원장 등이 제출되어 이를 기초로 실지조사의착수가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OOO의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그에따른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을 확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실지 대표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등재될 당시 청구인도 이에 협력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OOO의 실제 대표자라며 OOO가 임의 작성한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실지대표자가 자신이아니라 O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