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출액 등을 대표자상여 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광-2773 선고일 2016.12.07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거래시기가 상이하고, 가공매출의 대가가 가공매입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2.5.2. 개업하여 유기질 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2013사업연도 중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이하 “(유)OOO”이라 한다], 유한회사 OOO[이하 “(유)OOO”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로부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OOO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4.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을 가산하여 2015.4.22. 차감납부세액 OOO원으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5.11.18. 대표자상여처분금액 중 가공매출액 및 대표자 등 입금액을 차감하여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가공매입으로 인한 대표자상여처분금액 중 ① 가공매출의 대가가 가공매입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 ② 대표이사 및 관계회사가 어음계좌에 입금하여 결제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관련 혜택을 받고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던 것으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관련 대금이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이체되어 다시 상대방 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은 서로 상계되어 사외유출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법인은 (유)OOO으로부터 가공매입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유)OOO에 대한 가공매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있었는바, 2013.11.20. (유)OOO으로부터 가공매출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로 지급받은 후 2013.12.31. 다시 (유)OOO에게 가공매입대금 OOO원을 보통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가공매출의 대가가 가공매입의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실제로 지급한 OOO원은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유)OOO부터의 가공매입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013.12.13. 가공매입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대표자상여처분을 인정하나, 2013.12.30. 가공매입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총 거래대금이 어음으로 결제되었고 이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이 청구법인의 어음계좌에 입금하여 결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이 유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입금하여 결제된 OOO원은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다) OOO(주)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은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유보인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자금유출이 없으면 사외유출이 없는 것인바, 가공매입액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이 청구법인의 어음계좌에 입금한 OOO원 및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이 청구법인의 어음계좌에 입금한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개업 이후 2014년까지 결손법인이므로 유출될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공매입(OOO원)보다 가공매출(OOO원)이 더 많아 법인자산의 유출은 없었으며, 가공매입의 대금은 민법 제746조 의 불법원인급여로서 가공매입의 상대방이 차후에라도 가공매입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외유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의 대가가 가공매입의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은 서로 상계되어 사외유출은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실제로 지급한 OOO원은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대응되는 경우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직접 상계하거나 대응되는 계정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유)OOO과의 가공매출거래는 2013년 11월에 발생하였으나 가공매입거래는 2013년 12월에 발생하여 거래시기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은 일부 금융거래내역만 제시할 뿐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일한 거래건이라는 것이 장부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서로 직접 대응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상계를 주장하면서도 가공매출 공급대가 OOO원이 아닌 청구법인 계좌에서 이체된 OOO원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은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유)OOO로부터의 가공매입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이 청구법인의 어음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이 청구법인의 어음계좌에 입금한 금액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어음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세무상 상여의 반환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장차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표자 가수금일 뿐이고, 청구법인의 관계회사가 입금한 금액도 청구법인의 채무일 뿐이므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2)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인바, 법인결손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영성과의 결과이므로 상여처분과 관계가 없고, 가공매입(OOO원)보다 가공매출(OOO원)이 더 많다거나 가공매입의 대금이 민법 제746조 의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도 상여처분과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대표자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가공매출액 등을 차감하여 상여처분금액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청 검사 ○○○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가공매출 공급가액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총 6회에 걸쳐 가공매입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가공매입 공급가액 OOO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가공거래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법인은 2013.11.20. (유)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매출 후 이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유)OOO은 2013.11.20. OOO 지점에서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입금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유)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2013.12.31. 다시 (유)OOO에게 가공매입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보통자유예금계좌(591-23-****303)에서 OOO원이 출금된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유)OOO로부터의 가공매입에 대한 어음결제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O이 OOO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4.1.16. 청구법인의 어음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의 가공매입에 대한 어음지급액에 대하여 대표자 이OOO이 청구법인의 어음계좌에 OOO원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이 OOO원을 각각 입금하여 어음결제를 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이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유)OOO의 경우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거래시기가 상이하고, 가공매출의 대가가 가공매입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직접 대응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어음을 발행한 후 타인명의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타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에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결손법인으로서 유출될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보다 가공매출이 더 많아 법인자산의 유출은 없었으며, 가공매입의 대금은 민법 제746조 의 불법원인급여로서 가공매입의 상대방이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외유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이므로, 법인이 결손이라거나 가공매입보다 가공매출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상여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가공매입의 대금이 민법 제746조 의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도 상여처분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이 건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OOO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표자상여처분금액 중 가공매출액 및 대표자 등 입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