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광-2666 선고일 2016.10.21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따라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속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압류처분 이외에 다른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체납처분 중지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외사촌인 OOO귀속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OOO 명의의 OOO 전 155㎡(등기부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등기부 내용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OOO처분청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OOO 주위적 청구(압류처분의 무효확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모(母)인 망(亡) OOO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OOO의 상속인인 OOO 역시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압류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기각(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각하)하였고, 동 판결은 OOO 확정OOO되었다.
  • 다. 청구인은 OOO 압류해제의 신청 및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하는 서면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이송받은 처분청은 OOO ‘위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 결과(압류처분 유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 라. 청구인은 OOO 국세청장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압류해제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OOO 동 사안을 처분청으로 이첩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재까지 위 신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의 아버지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로 OOO이 사망하여 형제자매인 OOO 등에게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것이고, 청구인은 OOO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위 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하는 한편, OOO 등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후, 공매가 소유권이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보아 공매를 진행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선순위채권 과다로 공매의 실익이 없어 공매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았다.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OOO의 무변론으로 인하여 OOO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은 동 판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인 OOO의 채권이 사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이 공동 담보로 제공되어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 등의 권리상황을 종합하여 국세채권의 우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만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인 OOO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OOO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OOO하였으며,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OOO자 회신을 통하여 사실상 체납처분 중지 요청(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OOO 귀속분 OOO 종합소득세OOO 귀속분 OOO원, 1996년 귀속분 OOO원)하였으나, 체납되자OOO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OOO 체납처분 중지 요청(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 결과(압류처분 유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공매요청에 대하여는 선순위채권과다로 공매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취소된 물건에 대하여 관계기관OOO은 현재 상태에서는 공매실익이 없어 재공매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임을 통지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국세청장에게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지만 공매의 실익이 없으므로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OOO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액 존부 및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처리해야 될 사안이므로 처분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민원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체납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따라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속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압류 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쟁점부동산에 국세채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선순위채권이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압류처분 이외에 다른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처분 중지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