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박OOO과 정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2010.6.4. 전라남도 OOO 소재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OOO)의 주식 130,000주를 주주 김OOO(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양수인과 양도인은 2010.7.5. ‘사실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130,000주에 대하여 주식양수도금액 OOO원과 양도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OOO원으로 확인하면서, OOO원이 양도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OOO원의 양수도 대가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2015년 10월 양도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양도인의채권액 OOO원 중 채무면제액 OOO원 등을확인하여 일부 변제액(이자 상당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채무면제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채무면제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6.3.22.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양도인 및 양수인과는 독립적인 별도의 법인격체이며, 쟁점확인서는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 간 채권양수도 거래이다. 양도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 OOO원은 양도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권리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당해 채권이 시장에서 저가로 매매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에 미치는 채권의 권리가액(청구금액)이 감액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채권의 양도인 내지 양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양도인이 보유한 채권 OOO원을 양수인에게OOO원으로 저가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차액 OOO원(인수대금과 별도로 추가로 지급한 이자상당액 OOO원 차감 후 금액)이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최초계약당시 청구법인의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청구법인은 양도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액 OOO원에 대하여 2010.6.29. OOO원과 2010.7.5. OOO원을 “차입금 변제”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저가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거래금액이고 청구법인의 채무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에 해당되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양수인이 청구법인의 OOO원 채무를 OOO원으로 거래하면서 청구법인에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최초계약(2010.6.4.)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사실확인서(쟁점확인서, 2010.7.5. 공증확정일자 제133호)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인과 양수인 간 쟁점확인서에 따른 양도인이 확인한 일반건설업 양도·양수금 정산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일반건설업 양도양수금 정산서 (단위: 원)
(4) 처분청은 이 건 양도당시 청구법인 담당 노OOO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2010사업연도 청구법인 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 (단위: 백만원)
(5) 청구법인은양도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 OOO원은 양도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권리이고,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당해 채권이 시장에서 저가로 매매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에 미치는 채권의 권리가액(청구금액)이 감액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청구법인은채권의양도인내지양수인으로부터채무를면제받은사실이없다며, 최초계약서, 일반건설업양도양수금 정산서 및 쟁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양도·양수인과는 독립적인 별도의 법인격체이고, 쟁점확인서에 따른 거래가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사이의 채권양수도 거래이고, 양도인이 보유한 채권OOO원을 양수인에게 OOO원으로 저가 양도하여 이에 대한 차액 OOO원이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고 주장이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이었던 양도인은 청구법인의 주식과 법인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OOO원을 OOO원에 저가 양도하면서 쟁점확인서에 그 차액 OOO원이 청구하지 않은 채무변제금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차입금변제로, 양도인이 확인한 정산서에 2010.7.5.자 OOO원을 회사채무인수금으로 각 표기된 점에서 청구법인은 차액 OOO원에서 이자상당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