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결산서에 농지를 종중원에게 경작케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중회칙, 회의록, 결산내역 등에 시제행사, 종중재산 관련 비용이 빠짐없이 기재된 반면, 종중이 경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종중원 책임하에 대리경작하게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 부인, 양도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중 결산서에 농지를 종중원에게 경작케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중회칙, 회의록, 결산내역 등에 시제행사, 종중재산 관련 비용이 빠짐없이 기재된 반면, 종중이 경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종중원 책임하에 대리경작하게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 부인, 양도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종중은 쟁점농지를 1971년 위토로 취득하여 종중원인 노OO가 취득시부터 사망한 2009년까지 40여 년간 벼농사를 지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이다.
(2) 처분청은 노OO의 경작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노OO는 종중원으로서 40여 년간 종중에서 제공한 종택에 거주하면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시제를 모시며, 제사를 지내는 등 종중의 재산관리와 모든 행사를 주관한 종중의 고문이었으므로 종중재산을 관리하는 종중의 관리자 지위에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다
(3) 처분청이 경작대가라고 판단한 청구종중이 받은 수세미(收稅米)는 노OO가 경작한 수확물 수입의 일부를 종중행사 비용에 사용하도록 내놓은 것으로, 결국 쟁점농지 수확물 수입은 대부분 제사, 시제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생계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종중의 특성상 총유의 형태로 농지를 소유하고 총유물로 사용․수익한 것에 불과하다.
(4) 종중은 개인과 달리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한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사실상 구별하기 힘들고, 권리주체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보다는 종중원 모두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관심 있는 종중원 일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청구종중의 경우처럼 종중 소유의 농지가 위토로 이용되어 오고, 이를 종중원 일부가 경작하여 왔다면 위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종중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또한, 처분청의 조사와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한 노OO 전 중중대표는 종중회의에 참석한지 몇 년 되지 않아 평택 종중의 현황을 잘 알지 못하고, 노OO의 배우자는 고령으로 종중의 책임과 중중원의 책임의 개념 차이를 알지 못하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회의록 등 증빙자료로 추정해 보면, 쟁점농지를 청구종중이 종중의 책임 하에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종중은 종중원 노OO가 종중에게 지급한 백미가 경작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노OO는 종중농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매년 시제를 모실 때 시제음식과 비용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매년 쌀 3가마(종중결산서 기준)를 추가로 종중에 내놓았으며, 수확물 중 시제관련 비용과 종중에 내놓은 쌀을 제외한 나머지 수확물을 노OO의 소유로 하였다.
(2) 노OO의 배우자 및 인근 주민 진술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지대가 매우 낮아 물이 고여 있는 기간이 길어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고 농로가 없어 경운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경작여건이 열악하여 벼 수확량이 다른 농지에 비해 훨씬 적었던 농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임실농지의 경우에도 매년 세(稅)로 80kg 5가마를 수입하였으나 96년부터 4가마씩 거둘 것을 종중회의시 참석자 전원 동의절차를 거쳐 변동결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농지도 종중원에게 임대하고 저조한 벼 수확량에 맞추어 타 농지보다 적게 경작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종중과 노OO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종중회칙(제12조)에서 ‘종중의 재정은 종중회원의 회비와 종중재산의 임대료 및 처분 등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종중재산의 임대를 통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종중과 종중원 간 관습적, 암묵적 임대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청구종중은 노OO가 40여 년간 종택에 거주하면서 종묘, 임야관리, 시제 등 종중의 평택 인근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중회칙(제4조, 제10조)에서 청구종중이 시제, 묘소관리, 기금증식 등을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의 결산,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종중은 종중의 직접 경작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노OO가 거주한 종택 및 종택 부수토지에 대해 2005년부터 종중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노OO의 역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소유권 이전문제를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총회의 안건으로 계속 이월되다 최근 종중의 명의로 환원결정된 것을 감안할 때, 종중에서 노OO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농지도 단순히 대리경작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6) 또한, 노OO의 경작기간에 영농 방법, 영농 비용, 수확물의 처분 등에 대해 청구종중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OO의 주도 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종중의 수용재결보상금 영수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1971.5.26. 매매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5.01.30. 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종중원에게 경작대가를 받고 대리경작 또는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종중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노OO가 쟁점농지 취득후 사망시까지 40여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양도소득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으로 청구종중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종중 족보(OOO) 사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경작한 노OO와 그 아들인 노OO은 청구종중의 종중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종중의 종중회칙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가) 명칭: OOO (나) 사무소: 경기도 OOO번지 (종택) (다) 목적: 선조의 봉제사, 종중재산 관리, 보존, 이용, 처분 등 관장 (라) 회원: OOO을 기세조로 모시는 만 19세 이상의 자손 (마) 사업: 시제일, 묘소관리, 기금증식, 장학사업, 재산관리, 경조사업 (바) 고문: 전회장 및 기타원로로서 종사에 공헌이 있는 어르신 추대 (사)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감사 3년, 고문은 별도임기 없음 (아) 총회의결사항: 임원선출, (중략) 종중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자) 재정: 회원의 회비, 종중재산의 임대료 및 처분 등에 의한 수입급액 (차) 집행부 인계인수목록: 회칙, 종원명부, 재산목록대장, 각종문서 및 보관서류 일체, 금전출납부 및 영수증보관철, 족보 (타) 현직임원: (중략) 사무국장 OOO (파) 정기총회: 매년 음력10월 OOO할아버님의 시제일 (대표소집) (하) 임시총회: 이사회의 의결, 지역총회의 요청 또는 긴급현안 발생시
(5) 처분청이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자경 사실 확인서
1. 확인내용: 종중원 노OO가 40여년간 쟁점농지에서 자경(벼농사)
2. 확인자: 마을주민 OOO
3. 확인서 작성시기: 2015년 1월 (양도시점) (나) 확인서1
1. 확인내용: 노OO가 40여년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경작하였음
2. 확인자: 종중대표 OOO(전주거주), 최OOO(노OO의 배우자, 84세)
3. 확인서 작성시기: 2015년 1월 (양도시점) (다) 확인서2
1. 확인내용: 종중에서 종중원인 노OO에게 매년 경작대가로 수세미를 지불하게 하고 40여년간 대리경작하게 하였음
2. 확인자: 종중대표 노OO (전라북도 전주시 거주)
3. 확인서 작성시기: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 (라) 직불금 수령자 확인
1. 확인내용: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는 2014년 수령한 전OOO 외에는 없음
2. 확인자: OOO
3. 확인시점: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
(6) 청구종중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로 2005년 이후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현장확인,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하여 1971년 이후의 결산서 등 장부 등을 제출받은바,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회의록 및 결산서 공통사항
1. 매년 정기총회가 열린 시기는 10월시제 이후이며 장소는 노OO가 거주하는 종택 OOO번지 종택이다.(추후 OOO 지번변경)
2. 종중재산의 관리비용, 이사회, 총회 등 종회의 모든 경비나 임원의 업무추진비 및 종중의 각종시제비용은 종재로 부담하였고 모두 결산내역에 반영되어 있음 (나) 2005.11.9. 정기총회 회의록 중 명의신탁해지 결의서
1. 종택 부동산: 경기 OOO 대지 519㎡ 부속주택 등
2. 신탁해지 소송 사유 중 “위 종택은 1966년도에 종재를 투자하여 구입한 후 봉제사 및 묘소관리를 위하여 노OO 명의로 관리신탁 등기하였다가 1985년도에 위 노OO(종중임실대표)와 원 등기자 노OO(OOO) 공동명의로 명의를 위탁등기하여 관리하여 오던중 명의인들의 재산세 및 1가구2주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탁해지를 통하여 종중명의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차후 총회 이월을 결의함 (다) 2006.11.28. 정기총회 회의록
1. 종회 등록 총원 79명 중 62명 성원 (20명 참석, 위임 42명)
2. 3안건: 고문추대(역대회장 및 종중사무를 보신 분 중에 노OO외 4명)
3. 4안건: 종택의 등기명의 종중 이전건 언급내역(회장,노OO,노OO선) (회장) “40여년간 종중재산을 관리해온 노OO 종원이 거주하는 종택의 문제”라고 언급함 (노OO) “종중재산의 구입, 매각 등을 관리하고 시제를 지내면서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준 것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 종중재산으로 소유권을 변경할거면 먼저 시제를 모시는 종택으로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택에서 종중의 선영을 모시고 시제를 지내라는 형님의 뜻을 받들고 여기로 올때는 집을 사주고 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총회에서 언급함 (노OO) “부모님이 종중을 모시면서 40여년을 사신 집으로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증개축도 되지 않아 어렵게 지내 왔으며, 농사를 지으며 시제를 모셨으나 농지도 계속 줄고 수입도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과 시제를 모시는 종택의 문제도 대안 제시가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언급
4. 8안건: 세제상차림 간소화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자 노OO의 아들 인 사무국장 노OO이 “제례를 간소화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종택)가 준비하고 싶으면 모두 준비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함 (라) 2009.11.21. 회의자료, 결산보고서
1. ○○○매매예정토지의 임대료 OOO원 지급하고 입금조치함(노OO)
2. 임대료수입(8월1일, OOO원, 노OO), 인감비용(11월17일, OOO원, 노OO)
3. □□□ 200평이 항공촬영결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로 세금 OOO원이 부과되어 납부하고 노OO종으로부터 추징하여 입금함,
4. 특별결의사항: 종토를 경작하던 노OO가 사망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외의 종토는 그 후손이 계속하여 경작하기로 한다.
5.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OOOOOO원) (마) 2011.3.12. 이사회 희의록, 결산보고서
1. 회장 및 이사진 11명, 참관인 6명 참석 (제9안건 종택문제 건 상정)
2. 회의내용: 경기도 OOO번지(대지519㎡) 종택부지 토지매각시 매각대금의 2/3는 종중에 귀속, 1/3은 노OO에게 지급하는 것에 이사 모두 동의함 (단 명의는 종중으로 함)
3. 시제비용 OOO원 (바) 2014.11.29. 정기총회 의결록, 수입지출명세서
1. 안건1: OOO에게 위로금 지급불가
2. 10/27 임대료(OOO원 (사) 2015.11.19. 정기총회 의결록
1. 의결사항: 종택 및 부수토지는 그동안 동주소지에 거주하며 제례를 주관하던 노OO(亡)명의로 위탁관리후 1985.12.23. 종중의결에 의거 노OO의 자 OOO대표) 명의로 합유등기하여 위탁관리하던 부동산으로써 위탁관리 해제하여 종회명의로 이전 직접 관리하기로 의결함. (아) 1971년 ∼ 2006년 매년 결산서상 관련 수입금액 계상내역 OOO, 평택농지 도지세”라는 항목으로 백미 3가마니 또는 시세가 기재됨 (자) 85년 총회시 결의문 기재내역 83년 OOO 총회시에 보관된 백미를 현금으로 작전하여 정기예금으로 실시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됨 (차) 95년 결의문 기재내역 OOO OOO외 2필지 답을 OOO 유사로 지명되면 경작을 하고 매년 稅(세)로 80kg 5叺(입)을 수입하였든바 95년 총회시 96년부터는 4叺(입)씩 종중에서 수입키로 참석자전원 찬동으로 결의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7) 국세청 통합시스템(NTIS) 전산자료 상 청구종중이 소유한 이 건 이외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을 보면, 노OO가 경작·관리한 종중재산 중 2009~2010년에 경기도 OOO 농지(답)가 수용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되었으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거나, 감면결정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전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중도 자신의 책임 하에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종중원이 자신의 책임 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 등을 종중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쟁점농지를 구입한 1971년부터 노OO가 사망한 시점까지 종중의 모든 결산보고서에는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 등에게 경작하게 하고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중회칙, 회의록, 결산내역 등을 보면 회장이나 고문이라 하더라도 종중재산과 관련된 일은 종중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중회칙 상 영수증 보관 및 인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시제 및 각종 행사, 종중재산 관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빠짐없이 기재된 반면, 청구종중이 경작에 관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종중원 책임 하에 경작하게 하고, 경작대가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종중이 종중 책임 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종중의 구성원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