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OOO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의 연금저축손해보험(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보험기간:OOO)하였다가 OOO 중도 해지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총 OOO원(이하 “해지일시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근로소득과 합하여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OOO 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까지 가산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OOO 세율로 감면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은 비과세 상품으로서 근로자가 연 OOO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은 것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2)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에 대하여 2015년부터는 OOO의 세금만 내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도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평균 연봉은 OOO원 정도 되는데 2014년에 공장 시운전 등 업무가 많아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일하다 보니 연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임에도 높은 연봉에 OOO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
(4)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기타소득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이 기타소득인지 몰랐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년 중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고 수령한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OOO원의 근로소득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보험회사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보험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OOO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연금저축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OOO원, 해지환급금경과이자 OOO원, 미지급배당금 OOO원 합계 OOO원의 해지일시금(소득세 등 원천징수 전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령한 해지일시금과 관련하여 산정한 기타소득은 OOO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지일시금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년 중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인 해지일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당시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서로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해지일시금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나.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나.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2852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호 나목, 제4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 제1항ㆍ제2항, 제55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5호, 제99조 제1항 제7호, 제102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1항제3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제105조 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 제1항, 제118조의7 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3항 제7호, 제64조의2, 제70조 제2항 및 제1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