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인 쟁점법인이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 아니고 청구인들에게 증여 해당

사건번호 조심-2016-광-2420 선고일 2016.10.06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들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졌고, 동 대출금이 기존 금융기관 주택기금 채무인수액에 상환되거나 법무사비용 등으로 지급된 점, 청구인들의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금이자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2002.4.17.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들 중 최OOO(’89년생, 28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문OOO(’60년생, 57세)의 둘째 며느리이 고, 현OOO(’81년생, 36세)은 문OOO의 첫째 며느리이며, 장OOO(’64년생, 53세)은 쟁점법인의 직원(부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27.부터 2015.10.5.까지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자금출 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 외 14필지 토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권”(이하 “쟁점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OOO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 상당을 쟁점주택건설사업으로 완공된 OOO아파트 16세대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이 중 11세대(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지 않고 6세대(103동 1304호․1401호․1402호․1403호․1404 호, 104동 1403호)는 청구인 중 현OOO 명의로, 5세대(103동 1103호․1104 호․1301호․1302호․1303호)는 청구인 중 장OOO 명의로 2012.12.28.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쟁점법인이 OOO과 쟁점주택건설사업이 종료된 후 분양 이익금에 대하여 쟁점법인 45%, OOO 55% 비율로 배분하 기로 약정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OOO과 소유권이전 관련 소 송 등을 거쳐 2014.4.24. 분양이익금 정산대금 명목으로 OOO아파트 30세대를 쟁점법인 명의로 최종 취득한 후, 한 달 뒤인 2014.5.26. 이 중 27세대(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중 최OOO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매매 원인)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을 쟁점법인 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을 확인한 후, 2015년 10월 관련 사항 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무상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매 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OOO에서 채무부담액 OOO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12.3. 청구인 현OOO에게 2012.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장OOO에게 2012.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5.12.21. 청구인 최OOO에게 2014.5.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쟁점주택건설사업 양도대금의 일부로 쟁점①부동산을 대 물 변제 받았으나, 사업실적이 거의 없어 금융권에서의 대출가능금 액 이 적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구인들(현OOO) 명의로 소유권이 전 등기 하 게 된 것인바,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OOO에서 청 구 인들(현OOO)이 차입한 OOO은 OOO은행의 주택기금대출금 OOO 변제와 법무사 및 등기수수료비용 OOO으로 지급하였고, 나 머지 잔액 OOO은 모두 쟁점①부동산의 명 의신탁자인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주)OOO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들(현OOO) 이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OOO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인 문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자 쟁점주택건설사업의 하도급업자로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쟁점법인과의 채권 ․ 채무 관계를 입 증할 만한 장부는 소각되어 없으나, (주)OOO이 OOO은행 주 택기금 에 대한 이자 및 청구인들 OOO 명의의 OOO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여 왔고, 쟁점①부동산의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시 채권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①부동산 11세대 중 8세대는 청구일 현재 모두 ‘매매’ 또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 로 청구인들OOO 은 승계된 대 출금 이외의 금액은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들OOO은
쟁점

법인의 종업원 내지 실제 대표이사의 며느리로서 명의신탁에 대 한 약정없이 단지 구두상으로 명의대여를 수락한 사실 밖에 없는 등 청구인들OOO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및 매매대금 등의 금전적, 재산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들OOO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OOO이 2014.5.26. 쟁점②부동산(총 27세대로 29평형 13세대, 36 평형 14세대)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 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OOO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 위는 당 초

쟁점

법인이 사업실적이 거의 없어 금융권 대출금액이 적 어 부 득이하게 청 구인 OOO 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 OOO 명의로 쟁 점②부동산 을 취득한 후 쟁점②부동산을 담보하여 금융기관 과 개인 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OOO아파트 102동 906호 매매대금 의 총 합계액은 OOO원으로, 동 금액은 OOO은행의 주택기금 대출원 금 및 이자 상환 OOO원, 법무사 등기비용 및 활동비용 지급 OOO원으로 법 무 사가 대행하여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OOO 은 청구인 (최OOO) 명의 계 좌로 입금받아 쟁점법인에서 지정한 (주)OOO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최OOO)이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고, (주)OOO은 청구인(최OOO)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문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주)OOO에서 쟁점②부동산 관련 대출금 이자나 경매관련 채권금액을 변제하여 왔으며, 쟁점②부동산 27세대 중 20세대는 청구일 현재 모두 ‘매매’ 또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 청구인 (최 OOO) 은 대 출금 이외의 금액은 수령(대출금 승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최OOO) 은 쟁 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의 며느리로서 명의신탁에 대 한 약정없이 단 지 구두상으로 명의대여를 수락한 사실 밖에 없는 등 청 구인 (최OOO) 이 쟁점 부 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및 매매대금 등의 금전적, 재산적 이익을 취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 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최OOO)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의견 (1) 청구인들(현OOO)이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OOO원 중 OOO은행 주택기금대출 변제금액 OOO원은 조사 당시 채 무 부담액으로 확인된 내용이고, 법무사 및 등기수수료와 별도 비 용 등으 로 지출되었다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용도 및 구체적인 계 산 근거 등이 없으며, 쟁점법인이 지정한 (주)OOO 명의계좌로 입금했다는 금액은 쟁점법인과 (주)OOO과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입증 제시가 없어 입금 용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동 입금액을 청구인들(현OOO)이 (주)OOO으로부터 변제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쟁점①부동산은 쟁점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임에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현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 (현OOO) 은 ‘부동산 취득’이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으며, 쟁점①부동산의 평가금액 OOO원과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OOO원의 차액인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 (현OOO) 측에서 구체적인 언급 또한 없는 바, 명의신탁 사실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 (현OOO) 은 명의신탁 약정서류 등 쟁점①부동산이 명 의 신탁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는 점,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들 (현OOO) 이 이OOO 외 4인 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채무자가 청구인들 (현OOO) 로 기재되 어 있고 동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일 현재 까지도 쟁점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 의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①부동산은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들(현OOO) 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현OOO)이 쟁점법인으 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법인은 분양이익금 명목으로 대물 취득한OOO아파트 30 세대 중 쟁점②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최OOO)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 하였으나, 실제 대금의 수수없이 쟁점②부동산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문OOO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최OOO)에게 증여한 것이 확인되 었으며, 청구 주장 내용 중 OOO은행의 주택기금 대출금은 조사당시 채무부담액으 로 인정된 금액이고, 윤OOO 등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액 OOO원은 쟁점법인의 사업자금에 전액 사용하고 변제했는지 여부 가 불분명하 며, 쟁점법인이 지정한 (주)OOO 명의계좌로 입금했다는 금액은 쟁점법인 과 (주)OOO과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어 입금용도가 불 분명할 뿐 아니라 동 입금액을 청구인(최OOO)이 (주)OOO으로부터 변제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쟁점법인이 분 양이익금으로 대물 변 제받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직접 재산권 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매매대금의 수수없이 무상으로 특수관계자인 신청인 (최OOO) 에게 소유 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이라는 실질적 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명의신탁 사실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 구인 (최OOO) 은 명의신탁 약정서류 등 쟁점②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 임을 확 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무사가 자금을 집행하고 남은 차액 에 대하여 청구인 (최OOO) 계좌로 입금한 점, 청구인 (최OOO) 이 쟁점②부동산의 일부 매수자인 김 OOO에게 미지급 양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문서를 발송한 점 을 볼 때, 양도대금 중 미회수 금액이 존재할 뿐 아니라 청구인 (최OOO) 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권한 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일 현재까지도 쟁점법인 명의 로 쟁점②부동산의 소 유권이 환원되지 않 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②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 (최OOO) 의 소유로 봄이 타당 하므로 청구인 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 아 증여세를 부 과한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인 쟁점법인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 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 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 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 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 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 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 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 함 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 탁 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 (~이하생략)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 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조사담당 공무원(6급 박** 외 3인)이 2015년 10월 작성한 청 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가) 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①·②부동산인 OOO 소재 OOO아파트를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가 있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하고 있다. (나) 조사내용으로 청구인들 중 현OOO에 대하여 보면, 2012.12.28. 현OOO은 OOO 등 6세대(증여재산가액OOO원)를, 장OOO은 동 소재 OOO아파트 103동 1103호 등 5세대(증여재산가액 OOO원)를 쟁점법인 으로부터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2009.11.2. 쟁점법인은 OOO 에게 쟁점주택건설사업을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9∼2011사업연도 중 채무변제 등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잔액 OOO원 상당액은 2012.12.28. OOO아파트 16세대로 대물변제 받 으면서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야 함에도 그 중 13세대에 대해 특수관계인인 현OOO 명의로 6세대, 장OOO 명의로 5세대, ㈜OOO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문OOO이 실제 대표이사) 명의로 2세대 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들 중 최OOO에 대하여 보면, 2014.5.26. 최OOO은 OOO아파트 101동 1404호 등 27세대(증여재산가액 OOO원)를 쟁점법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2009.11.2. 쟁점법인은 OOO과 쟁점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분양이익금을 쟁점법인이 45%, OOO이 55% 배분하기로 약 정 하고, 2013.4.23. OOO로부터 분양이익금조로 OOO아파트 101 동 1404호 등 30세대를 소유권이전등기 받았으며, 이후 OOO과 소 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등을 거쳐 2014.4.24. 최종 정산하여 OOO아파트 30세대의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였고, 2014.5.26. 쟁점법인은 분양이익금 명목으로 취득한 OOO아파트 30세대 중 위 27세대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고 조사하였다. (2)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문OOO이 2015.10.5.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동 확인서 작성시 쟁점법인의 토지 등 양도로 인한 대물변제 취득내 역서 1부, 청구인들의 부동산 수증내역 각 1부, 쟁점법인과 OOO의 약정서 1부 등을 첨부하였다. (가) 먼저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면, 문OOO 자신은 건설 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2009.11.2. 쟁점법 인은 쟁점주택건설사업계획권을 OOO에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OOO로부터 2009∼2011사업연도 중 채무변제 등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중 OOO 소재 OOO아파트 103동 1103호 등 16세대, OOO원을 대물변제받음으로써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위 대물변제 받은 OOO아파트 16세대에 대해 쟁점법인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어야 함에도 특수관계인인 장OOO(쟁점법 인 부장) 명의로 5세대(증여재산가액 OOO원), 현OOO(자신의 며느리) 명의로 6세대(증여재산가액 OOO원), (주)OOO(본인이 실제 대표이
  • 사) 명의로 2세대(증여재산가액 OOO원)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관련 증여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②부동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면, 쟁점법인은 2009.11.2. OOO과 쟁점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분양이익금을 쟁점법인이 45%, OOO이 55%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2012.12.5. OOO아파 트가 준공된 후 OOO에게 분양이익금 배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 응하자 2013.1.22.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2013.4.23. OOO아파트 101동 1404호 등 30세대를 쟁점법인의 분양이익금 배분 명목으로 소유권이 전등기 받은 사실이 있으며[그 중 2세대(101동 1402호, 101동 1403호)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하우징 명의로 취득], 이후 OOO 과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등을 거쳐 2014.4.24. 최종 정산하 여 OOO아파트 30세대의 소유권을 최종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법 인은 위 30세대 중 2세대를 2013.4.23.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하우징에게 2세대를 증여하였음에도 (유)**하우징은 법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4.5.26. 본인의 며느리인 최OOO에게 27세대를 증여하였음에도 최OOO은 관련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2014.6.20. 정 *연 에게 나머지 1세대(102동 906호)를 OOO원에 매도하였음에 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내역서에 의하면 쟁 점①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 현OOO의 경우 6세대 아파트의 ① 총 시가평가액은 OOO원, ② 총 채무부담액은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과세가액 OOO원(①-②)을 계산하였고, 청구인 장OOO의 경우 5세대 아파트의 ① 총 시가평가액은 OOO원, ② 총 채무부담액은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과세가액 OOO 원(①-②)을 계산하였으며, 쟁 점②부동산(청구인 최OOO)의 경우 27세대 아파트의 ① 총 시가평가액은 OOO원, ② 총 채무부담액은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과세가액 OOO원(①-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시가평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 조의 시가평가방법 중 매매사례가액(분양가액)을, 채무부담액은 OOO은행(주)에서 설정한 근저당금액(주택기금 대출금) 인수액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쟁점①·②부동산이 쟁점법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하 면서 제시하는 주요 주장 및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②부동산은 실소유주가 쟁점법인인 명의신탁 재산으로 이를 담보로 청구인들이 OOO에서 받은 대출금액은 기존 채무 인OOO은행(주)의 주택기금액 상환 및 소유권이전비용(법무사 등기비용 등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였고, 남은 차액은 모두 쟁점법인이 지정한 (주)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새OOO 대출내역(1순위), 대출후 취득세 납부내역, 2순위 개인대출(차용증서, 법무비용)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쟁점①부동산의 담보대출내역 및 지출내역 주 장사항은 아래 <표 1>과 같고, OOO 쟁점②부동산의 담보대출내역 및 지출내역 주 장사항으로 담보대출 내역 은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최OOO 명의로 대출한 금융기관 대 출액 OOO원과 개인 대출액 OOO원 등 총 OOO원이 고, 수임법무사가 자금집행을 대행한 지출내역은 OOO은행(주) 주택기금 대출 액 상환액 OOO원과 등기수수료 및 법무사 활동비용 OOO원, 기존 개인차입금 등 변제액 OOO원(쟁점법인의 기존 개인차입금 등 채무를 쟁점법인 자격으로 상환하였다며 차용금증서, 정산관계확약서 등 제출) 등 총 OOO원이며, 담 보대출내역과의 차액 OOO원 중 OOO원을 최OOO 통장 으 로 이 체하였다가 쟁점법인이 지정한 ㈜OOO 계좌로 재입금 하였다고 하 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①부동산 중 현OOO 명의 6세대와 장OOO 명의 5세대 는 모두 매매 또는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며, 매 매의 경우 승계된 대출금 이외에 금액을 수령한바 없고, 경매의 경 우 경매유찰 등으로 대출금보다 적은 금액에 거래되어 청구인들(현 OOO)이 실제 얻은 금원은 없으며, 최OOO 명의의 쟁점②부 동산 중 22세대는 매 매로, 나머지 5세대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경매진행 중으로 대출금보다 적은 금액에 거래 예정이어서 청구인 최OOO 이 실제로 얻은 금원은 없다고 주장하며 OOO아파트 임의경매 관련 사건검색서류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중 최OOO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4세대가 현재까지 쟁점법인으로 소유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1순위 은행권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며, (주)OOO에 지급한 위 청구인들 명의 대출금 집행 차액(현OOO원, 장OOO원, 최OOO OOO원)은 (주)OOO이 현재 심한 자금경색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통장까지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 변제받을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①,②부동산을 담보로 OOO에서 대출받 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OOO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피담보채무에 대 한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자납부내역총괄표 및 각자 은 행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 장OOO은 자신이 매수자 ㈜OOO에게 미지급한 양도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자신에게 귀속될 미회수 양도대금이 존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매수자에게 받 을 금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미수채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받을 금액이 없다고 확인케 하기 위해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①부동산 중 103동 1103호의 현 소유자 (주)OOO과 103동 1303호의 현 소유자 김OOO에게 2016.2.12.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출하였고, 청구 인 최OOO 또한 같은 이유로 쟁점②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18세대)의 현재 소유자인 김OOO에게 2016.2.12.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는바, 동 내용증명서에는 OOO아파트 매매계약체결과 관련 하여 매매대금에서 OOO대출금과 수신인(매수인) 입금액을 제 외한 차액(잔금)을 청구(2016.2.26.기한)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주) OOO이 청구인 장OOO과 최OOO에게 회신한 내용증명(‘16.2.29.발송)에 는 장OOO과 최OOO이 차액이라고 언급한 금액이 지급의무없이 미래에 매수 인이 부담하게 될 은행이자와 가등 기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손해보상 금 명목으로 합산하여 합의된 금액임을 주장하며 2014.11.26. 당시 작성 한 매매대금 관련 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약정서류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들이 쟁점법인의 종업원 내 지 실 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며느리)로서 구두로 명의신탁을 수락 하 였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실제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 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문 OOO(쟁점법인 실제 대표이사인 문OOO의 차남, 청구인 최OOO의 남 편, 청구인 현OOO의 시동생)이 대표이사로 있 는 (주)OOO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 경위나 입금목적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 고, 쟁점법인과 (주)OOO 간 의 채권 ․ 채무 관계가 나타나는 입증서류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 다. 또한, 금융기관(OOO 등) 대출금 관련 대출이자는 조사당시 청구인들 명의의 대출금 수령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은 매월 상환할 이자상당액이 청구 인들 대출금 계좌로 입금(청구인들 명의)된 후 동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되었고, 청구인들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실제로는 (주)OOO, 문OOO, 청 구인 최OOO, 문OOO(청구인 현OOO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이체되면서 보내는 사람 표기를 청구인들 명의(쟁점②부동산 담보 관련 일부 대 출명의자 인 양OOO 포함)로 변경하여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 이 명의신탁약정서의 제시 등 쟁점①․②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 당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①․②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들 명의로 금융 기관 대출 이 이루어졌고, 동 대 출금이 기존 금융기관 주택기금 채 무 인수액에 상환 되거나 법무사 비용 등으로 지급된 점, 대출금 잔 액이 청구인들의 계좌 를 거치거나 직접 쟁점법인이 아닌 (주)OOO 계좌에 입금된 점, (주)OOO 에 입금된 자금 의 용도가 불분명하고 추후 (주)OOO으로부터 변제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①․②부동산 매수자들 중 일부인 매수자들에게 매매대금 지 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는 반면, 매수자들의 회신 내용만으로 실제 미회수 양도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

① ․②부동산은 단 순 명의신 탁부동산이 아닌 청구인들이 실제로 증여 받 은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