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들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졌고, 동 대출금이 기존 금융기관 주택기금 채무인수액에 상환되거나 법무사비용 등으로 지급된 점, 청구인들의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금이자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들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졌고, 동 대출금이 기존 금융기관 주택기금 채무인수액에 상환되거나 법무사비용 등으로 지급된 점, 청구인들의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금이자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의 종업원 내지 실제 대표이사의 며느리로서 명의신탁에 대 한 약정없이 단지 구두상으로 명의대여를 수락한 사실 밖에 없는 등 청구인들OOO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및 매매대금 등의 금전적, 재산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들OOO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OOO이 2014.5.26. 쟁점②부동산(총 27세대로 29평형 13세대, 36 평형 14세대)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 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OOO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 위는 당 초
법인이 사업실적이 거의 없어 금융권 대출금액이 적 어 부 득이하게 청 구인 OOO 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 OOO 명의로 쟁 점②부동산 을 취득한 후 쟁점②부동산을 담보하여 금융기관 과 개인 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OOO아파트 102동 906호 매매대금 의 총 합계액은 OOO원으로, 동 금액은 OOO은행의 주택기금 대출원 금 및 이자 상환 OOO원, 법무사 등기비용 및 활동비용 지급 OOO원으로 법 무 사가 대행하여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OOO 은 청구인 (최OOO) 명의 계 좌로 입금받아 쟁점법인에서 지정한 (주)OOO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최OOO)이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고, (주)OOO은 청구인(최OOO)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문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주)OOO에서 쟁점②부동산 관련 대출금 이자나 경매관련 채권금액을 변제하여 왔으며, 쟁점②부동산 27세대 중 20세대는 청구일 현재 모두 ‘매매’ 또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 청구인 (최 OOO) 은 대 출금 이외의 금액은 수령(대출금 승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최OOO) 은 쟁 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의 며느리로서 명의신탁에 대 한 약정없이 단 지 구두상으로 명의대여를 수락한 사실 밖에 없는 등 청 구인 (최OOO) 이 쟁점 부 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및 매매대금 등의 금전적, 재산적 이익을 취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 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최OOO)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
(2) 쟁점법인은 분양이익금 명목으로 대물 취득한OOO아파트 30 세대 중 쟁점②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최OOO)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 하였으나, 실제 대금의 수수없이 쟁점②부동산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문OOO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최OOO)에게 증여한 것이 확인되 었으며, 청구 주장 내용 중 OOO은행의 주택기금 대출금은 조사당시 채무부담액으 로 인정된 금액이고, 윤OOO 등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액 OOO원은 쟁점법인의 사업자금에 전액 사용하고 변제했는지 여부 가 불분명하 며, 쟁점법인이 지정한 (주)OOO 명의계좌로 입금했다는 금액은 쟁점법인 과 (주)OOO과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어 입금용도가 불 분명할 뿐 아니라 동 입금액을 청구인(최OOO)이 (주)OOO으로부터 변제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쟁점법인이 분 양이익금으로 대물 변 제받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직접 재산권 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매매대금의 수수없이 무상으로 특수관계자인 신청인 (최OOO) 에게 소유 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이라는 실질적 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명의신탁 사실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 구인 (최OOO) 은 명의신탁 약정서류 등 쟁점②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 임을 확 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무사가 자금을 집행하고 남은 차액 에 대하여 청구인 (최OOO) 계좌로 입금한 점, 청구인 (최OOO) 이 쟁점②부동산의 일부 매수자인 김 OOO에게 미지급 양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문서를 발송한 점 을 볼 때, 양도대금 중 미회수 금액이 존재할 뿐 아니라 청구인 (최OOO) 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권한 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일 현재까지도 쟁점법인 명의 로 쟁점②부동산의 소 유권이 환원되지 않 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②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 (최OOO) 의 소유로 봄이 타당 하므로 청구인 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 아 증여세를 부 과한 처분은 정당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 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 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 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 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 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 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 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 함 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 탁 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 (~이하생략)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 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약정서류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들이 쟁점법인의 종업원 내 지 실 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며느리)로서 구두로 명의신탁을 수락 하 였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실제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 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문 OOO(쟁점법인 실제 대표이사인 문OOO의 차남, 청구인 최OOO의 남 편, 청구인 현OOO의 시동생)이 대표이사로 있 는 (주)OOO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 경위나 입금목적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 고, 쟁점법인과 (주)OOO 간 의 채권 ․ 채무 관계가 나타나는 입증서류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① ․②부동산은 단 순 명의신 탁부동산이 아닌 청구인들이 실제로 증여 받 은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