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간 판결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파생되는 조세 부과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음
제3자간 판결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파생되는 조세 부과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음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 아니더라도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걸과로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수원지방법원 2015.7.9. 선고 2014구합56728)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가공거래는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미하는바, 존재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환급되어야 한다.
(2) 또한,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 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은 이 조항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6636 판결).
(1) □□건설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형사판결(〇〇고등법원 2014.11.21. 2013노1127 판결, 2016.1.28. 상고기각,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판결서 및 쟁점판결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쟁점거래가 □□건설이 가공업체인 청구인 명의의 〇〇건설에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고, 청구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간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해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제3자간의 판결에서 사실인정을 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류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09서2159, 2009.12.14. 외 다수, 같은 뜻임). 2)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부과권의 일반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권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라,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3.24. 선고 2003두9476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제3자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한다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후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과세주체를 달리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어서 과세권자의 부과권이 제한되는 데 비하여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나) 다만, 제3자간 판결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실절적인 관점에서 법적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져서 판결이유에서 실체적 진실을 담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사실관계 판단이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여부를 확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이며, 관련된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파생되는 조세 부과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의 관점,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관련 형사판결과 쟁점판결에서 소송당사자인 □□건설의 대표이사와 청구인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변론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다투어진 것으로 보이고, 해당 판결이유에서 변론 및 관련 증거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실제 사업장이 아니고 □□건설이 가공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이건 건설공사용역을 허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논리필연적으로 청구인과 □□건설 간의 쟁정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거래상대방인 □□건설이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았고 또한 손금이 부인되어 이에 따른 조세포탈도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실관계의 변동에 따른 조세 부과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7. <별지>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하 생략)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이하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