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중개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광2219 선고일 2017-11-28 조세심판원

[요지] 어드레스 커미션은 관행상 선주회사가 요구할 경우 선박수주를 위해서는 선박건조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인에게 지급한 쟁점중개수수료가 선박건조계약금액의 약 1.53%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중개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부413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10. 청구법인에게 한 OOO을 손금산입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 중 선박 4척을 수주하여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1∼2013사업연도 중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중개인”이라 한다)에 OOO과 같이 합계 OOO을 지급하였으며,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중개수수료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중개수수료를 선박수주와 관련하여 용역거래 없이 선주사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소재의 제3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다른 적출사항 등과 함께 처분청에 제세 결정상황통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 및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합계 OOO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중개수수료는 경제적실질이 대여금 또는 예치금에 불과하여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이 아니므로 당초 익금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예상제조원가에 통상적인 마진을 가산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쟁점중개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최종 선가를 결정한다. 즉, 쟁점중개수수료 등의 최종부담자는 선주사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취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나) 통상 선주사는 용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필요한 자금(설립비용, 계약체결 후 추가비용, 선박건조감독비용, 선용품 구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조선사로부터 어드레스 커미션을 지급받는다. 선박건조비용은 선박관리비용에 비해 저리(건조비용은 연 3%, 관리비용은 연 6∼7%)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주사는 조선사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를 어드레스 커미션의 형태로 되돌려 받는다. 따라서 쟁점중개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선주사의 요구에 따라 선가에 가산하여 지급받은 금전을 다시 선주사의 요구에 따라 선주사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그 경제적실질이 대여금 또는 예치금에 불과하다. (다) 쟁점중개수수료의 수취와 반환은 청구법인의 순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쟁점중개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다면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해야 한다.

(2) 쟁점중개수수료가 익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관련성·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는 지출로서법인세법상 손금이 분명하고, 이를 위법비용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지출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중개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선주사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사업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중개수수료는 그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선박건조계약체결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 선주사는 선박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선가에 포함·증액시켜 은행으로부터 조달하고, 쟁점중개수수료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받는다. 청구법인은 선주사가 어드레스 커미션을 요구할 경우 선박수주를 위해서는 이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 선주사가 선박관리비용 등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어야 청구법인의 선박수주 및 선박건조대금의 회수도 원활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중개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또는 사업에 수반하여 지출한 것이고, 그 사업상 필요성도 인정된다. 관련 심판례도 어드레스 커미션이 관행상 선주사가 요구할 경우 선박수주를 위해서는 선박건조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등을 인정하여 어드레스 커미션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3부4134, 2015.5.11.). (나) 통상성 요건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하는바, 쟁점중개수수료의 지급은 전 세계 조선사들에서 일반화된 통상적인 관행이다. 법원도 해운업계에서 선박수주시 지급하는 어드레스 커미션은 선박이 완성되어 용선료를 받을 때까지 사용할 자금이 없는 선주가 선박건조회사로부터 받아 선박건조감독비용이나 선용품 등의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전으로 해운업계의 관행으로 인정하였고(OOO고등법원 2015.1.9. 선고 2013누27359 판결), 관련 심판례도 통상성을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였다(조심 2013부4134, 2015.5.11.). (다) 청구법인이 선주사로부터 선박건조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쟁점중개수수료의 지급이 필수불가결 했고, 이를 지급하고도 일정수익을 창출하였다. (라) 대법원은 비용의 지급이 법령으로 금지된 경우 또는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비용이 리베이트라고 해서 모두 손금성을 부인하지 않으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베이트가 국민보건이나 사회시스템에 악영향을 주거나 국민경제에 매우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손금성을 부인한다. 쟁점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고,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횡령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여 국민경제에 끼치는 악영향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선주사의 요구에 따라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조세피난처의 명목회사인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거래라 볼 수 없으며, 이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중개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모든 중개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아니고, 지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조세피난처의 제3자에게 지급한 쟁점중개수수료만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조사청은 조사대상기간인 2010∼2012사업연도에 선주사에게 완성·인도한 선박 관련 중개수수료 OOO 중 조세피난처 외의 중개인에게 지급한 브로커 커미션 OOO는 실선주 등에게 직접 송금한 실제 거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쟁점중개인에게 지급한 OOO에 대하여만 손금불산입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쟁점중개인이 실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실질조직인지 여부 및 쟁점중개인과의 중개거래에 대하여 실제 제공된 용역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수수료를 최종 선가에 포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인세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바, 이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순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여금 혹은 예치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비정상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국제 해운업계 관례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중개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제 해운업계 관례상 지급하는 수수료는 선진국의 선주들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부패지수가 높은 그리스,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소재한 선주들이 리베이트 성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청구법인의 선주사 실선주는 그리스 소재 선박회사로서 쟁점중개수수료가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수수된 중개수수료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중개수수료는 정상적인 중개인이 아닌 선주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되었고, 제3자는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명목회사에 불과하여 법원이 판시한 국제적인 관행으로서의 어드레스 커미션과는 달리 선주사들이 요구하는 리베이트 성격의 비용이라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국제 해운업계 관행이라고 하여도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해운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비용지출이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중개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19. (생 략)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중 선박 OOO을 수주하여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선주사가 지정한 조세피난처(OOO) 소재 쟁점중개인과 ‘COMMISSION AGREEMENT’계약(이하 “쟁점커미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OOO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커미션계약에 따라 2011∼2013사업연도 중 쟁점중개인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중개수수료의 지급내역은 OOO과 같다.

(3)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2006.7.3.부터 2014.9.30.까지의 기간 중 총 209건의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한 전체 커미션 현황과 어드레스 커미션의 지급처별 현황을 요약한 내용은 OOO와 같다.

(4) 처분청은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한 전체 커미션 중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쟁점중개인에게 지급한 쟁점중개수수료만을 용역거래 없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법인원천세를 과세하였다.

(5)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선주사가 쟁점커미션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내주면, 청구법인이 이를 선주사가 중개인을 지정하는 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영문본 조선계약서(SHIPBUILDING CONTRACT) 사본 4부, 영문본 중개계약서(COMMISSION AGREEMENT) 사본 4부를 제출하였고, 쟁점중개인과의 용역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조사청이 쟁점커미션계약서 중 일부를 국문으로 번역한 내용은 OOO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원은 선박수주시 조선사가 지급하는 어드레스 커미션은 선박이 완성되어 용선료를 받을 때까지 사용할 자금이 없는 선주가 조선사로부터 받아 선박건조 감독비용이나 선용품 등의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해운업계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어드레스 커미션을 수수하는 해운업계의 관행의 존재 여부가 선주사 소속의 어느 계열사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1243 판결), 어드레스 커미션은 관행상 선주회사가 요구할 경우 선박수주를 위해서는 선박건조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조심 2013부4134, 2015.5.1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인에게 지급한 쟁점중개수수료가 선박건조계약금액의 OOO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중개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