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은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그 제공이 완료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는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조정성립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은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그 제공이 완료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는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조정성립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12.5.15. 청구외법인과 추가로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8.31. 공정률 60%를 달성할 경우 공사대금 중 OOO원을 지급받되,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2012.5.19. 선급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으로 2012.7.19.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2.5.7.~2013.2.28.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9.29. 선급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내부의 횡령 등으로 공사대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보아 공사를 중지하고 2012.12.17.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채권금액의 확인 및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4.18. 조정이 성립(사건번호 2013머1429)되어 쟁점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이 확인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13.5.8. 공사재개를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변경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선급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으면서 그 한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13.5.15. 청구외법인에게 수령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이후 청구외법인과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3년 12월경 공사를 중지하였고, 2014.5.2.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를 포기하고 OOO원을 수령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원을 수령한 후 2014.5.17. 청구외법인에게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보기 위하여는 수급자가 기성을 청구하고 발주자가 그 공사진척도를 확인하여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인바, 쟁점공사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기성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2012.9.28. 발급한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기성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업계관행에 따른 형식에 불과하고, 쟁점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3회에 걸쳐 대금을 받은 것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자금지원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공사기성고에 대한 확인 신청 및 절차를 거쳐 받은 것이 아니다.
(3) 법원 조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공사대금지급명령 청구는 기성금 등에 대한 상호 간의 다툼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투자받은 금액을 청구외법인 공동대표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향후 공사대금의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된 청구법인이 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공사채권의 확인을 받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1)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및 부속서류 등에 기성금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계약금·1차 기성금·선급금으로 나누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였으므로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용역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3.4.18.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4.5.17.에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연발급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기성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대금과 관련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사대금 미지급액 OOO원의 지급청구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중간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2012.12.31. 현재 쟁점공사의 공정률이 68%에 이르고 공사대금도 OOO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를 인도하기 전,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나타나는 쟁점공사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2012.5.3. 청구외법인과 최초 작성한 쟁점공사 계약서 및 이후 공사계약을 변경한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소송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이 지하층과 1층 바닥공사를 추가하기로 하여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12.7.19.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3.2.28.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중간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히 사업약정서에 기해 2012.8.31.까지 공정률이 60%에 달했을 때 공사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고 60%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위 기일을 추석 전인 2012.9.30.까지로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012.12.31. 현재 청구법인이 진행한 공정은 68%에 이르고 공사대금만도 OOO원이므로 청구외법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포기하면서 작성한 약정서(2014.5.2.)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법원 조정결정 금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이후 약정에 의하여 추가 시공한 공사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약정체결과 함께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즉시 입금하고, 잔여 10억원은 2014.7.31.까지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최초 공사계약 및 이후 사업약정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쟁점공사의 대금을 선급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였고, 또한 공정률 60%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공사대금이 달라지는 내용 등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조건부의 용역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공사의 계약에 공사대금을 중간지급, 완성도 기준지급, 기타 조건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공사금액 및 준공일이 계속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미회수채권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4.18. OOO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공사채권이 OOO원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국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은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그 제공이 완료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는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조정성립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