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재산세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OOO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의 위 계산방식에 의할 경우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소산정되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계류 중인 OOO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 경정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