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분양권을 매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분양권을 매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분양한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분양권을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OOO로부터 2012.7.2. 취득한 후, 분양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연체하다가 그 연체이자를 양수인인 OOO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2014.11.14.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수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연체이자OOO 상당액을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10.22. OOO과 체결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지급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분양대금의 연체이자OOO를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쟁점분양권 분양대금 수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쟁점분양권 분양대금 수납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이 2015.12.29. 과세관청에 제출한 소명서(탄원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2.7.2.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후, 관할 군청으로부터 2012.8.30.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2012.9.12. 숙박업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2012.11.22. 사업자등록증(업종: 숙박업)을 발급받았고, 2012.11.16. 숙박업 관련 시장조사를 하였으며, 2012.11.20. 금융기관에 OOO여신심사 요청을 하였는바, 쟁점분양권을 투기 목적이 아니라 OOO 인근 OOO에서 숙박업소에 방이 부족한 사실이 시장조사시 파악되어 이를 매매하게 되었고,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초 약속되었던 금융기관의 OOO에 차질이 생겨 중단되었으며, 그 동안 인허가 비용, OOO컨설팅 비용, 설계비(모텔 설계도 제출함) 등을 지출하여 약 OOO원 이상 손해를 본 상태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청구인에게 2012.8.31. 발송한 도로점용허가 공문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숙박시설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증을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 청구인에게 2012.9.13. 발송한 건축허가 공문을 보면, 쟁점분양권 관련 부지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2.11.22.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이라는 상호의 숙박업(모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동안의 분양권 등 거래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0년~2015년 분양권 거래 및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등 (단위: 천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업용지분양권인 쟁점분양권을 취득(2012.7.2.)한 후, 숙박시설 건축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업종을 숙박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하던 중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겨 쟁점분양권을 양도(2014.11.14.)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분양권을 매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