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 관련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요청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광1506 선고일 2016-06-30 조세심판원

[요지] 법규상 또는 조리상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은 OOO 피제보자1이 OOO 소재 주택 16세대를 신축하다 이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OOO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 건축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뒤, 피제보자1이 아닌 피제보자2가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다시 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제보내용을 잘 활용하였고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 추가로 OOO 소재 주택 18세대의 실 건축주가 소유자의 부(父)인 피제보자2라 하며 양도소득세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위 제보는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과인 개인납세과에 통보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피제보자가 타인 명의로 건물을 매매하고 탈세하였으므로 탈세금액을 합산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재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