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규상 또는 조리상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법규상 또는 조리상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