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에 1주택을 보유 중인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친형과 함께 거주사실을 입증할만한 공과금 등 관리비 납부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에 1주택을 보유 중인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친형과 함께 거주사실을 입증할만한 공과금 등 관리비 납부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상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어머니 OOO은 청구인의 현거주지인 OOO 소재 주택을 OOO 취득하여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단․정지기간 6개월을 포함하여 4년 8개월 동안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OOO 인터넷 서비스계약 상세내역과 OOO를 사용하였다며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형과 동거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내역서 등은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음에도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현주소지 인근의 OOO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OOO 이후 현재까지 OOO까지(1개월 반)을 제외하고는 쟁점주택 취득 전부터 1주택을 보유 중인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친형과 함께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인터넷 서비스계약서상 설치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사실을 입증할만한 공과금 등 관리비 납부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주택을 보유 중인 모친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