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골프장 부지를 체납법인으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신탁공매절차상 소유자인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업 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은 골프장 부지를 체납법인으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신탁공매절차상 소유자인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업 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5. 및 2015.10.21.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12~ 2013년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한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골프장 부지를 체납법인으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신탁공매절차상 소유자인 OOO신탁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하였고,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채무 등)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체납법인과의 ‘법률행위’에 의거 양수하거나, 체납법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제2항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사업양수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골프장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체납법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그대로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고(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1653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1-0…1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업 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나) 청구법인은 골프장 부지를 체납법인이 아닌 그 대내외적인 소유자 겸 관리권자인 OOO신탁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하여, 체납법인과 청구법인 간에는 국세기본법이나 그 시행령, 이를 구체화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상의 “사업의 포괄적 권리·의무 이전에 관한 ‘법률행위’인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대중제 골프장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체육시설업 등록명의는 체납법인과 무관하게 골프장 부지 취득을 이유로 OOO도지사에게 대중제 골프장 18홀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OOO도지사는 위 신청이 적법하다고 보아 2014.3.18. 청구법인에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증을 교부하여 청구법인은 대중제 골프장만을 운영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받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은 청구법인과 토지 등 골프장 부지에 관한 영업양도계약(또는 대중제 골프장 체육시설업등록명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체납법인은 영업양도와 관련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거친 바 없다. (다)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과는 별도로 체납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그 영업 허가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단지 골프장 부지만 상실하여청구법인으로부터 사용을 승낙 받아 여전히 청구법인과는 독자적으로 물적·인적조직을 갖추어 회원제 골프장 18홀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라) 설령, 청구법인이 대중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명의를 체납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골프장 부지를 체납법인으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내외적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OOO신탁으로부터 신탁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이상, 대중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명의인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2 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해석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안건번호 10-0419, 회신일자 2010.12.30.)을 들고 있으나, 위 유권해석은 해석회신일자(2010.12.30.) 이후 OOO법원에서 신탁공매절차상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가 준용하는 제1항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결(입회보증금반환, 2011.11.9. 선고 2011나21268 판결)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위 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2012.4.26. 선고 2012다4817 판결)한 바 있어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은 “신탁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가 준용하는 제1항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바) 한편, 골프장 회원들은 청구법인이 OOO도로부터 대중제 골프장 18홀에 대하여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받게 되자,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위장승계법인’이고,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은 약 OOO원에 이르는 회원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체납법인의 회장 김OOO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전OOO, 김OOO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위반(배임)혐의로 고소(OOO지방검찰청 OOO지청 2014형제10503)하였으나, 체납법인과 청구법인 간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영업양도계약이나사실상의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5.2.27.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OOO지청의 무혐의 결정이후에도 OOO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 1년여에 걸쳐 본 골프장 사건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여 OOO지방검찰청에 다시 체납법인의 회장 김OOO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전OOO, 김OOO 이 사건에 관여한 OOO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특경법 위반(배임)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송치(OOO지방검찰청 2015형제10974호)하여 OOO지방검찰청이 약 5개월 동안 보강수사를 하였으나, 결국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위장승계법인이 아님을 이유로 2015.12.1. 무혐의처분을 내린바 있다. (사) 위와는 별도로, OOO증권 주식회사(이하 “OOO증권”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골프장 부지를 신탁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인수한 것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영업을 승계한 것과 같다는 이유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OOO원의 입회보증금을 청구법인이 반환하라고 O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2014가합104477 입회보증금반환)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신탁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하지 않아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권 승계의무 등이 없다고 보아 2014.10.7. 원고패소 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증권은 OOO법원에 항소(2014나 20401129 입회보증금반환)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2015.6.18.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OOO증권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2015다226960 입회보증금반환)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10.29. OOO증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결국, 대법원은 청구법인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포괄승계사유인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아) 또한, 골프장 회원들이 청구법인의 대중제 골프장 체육시설업등록변경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취소 청구(2015구합2031)에서, 법원은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의 영업양도가 없는 상태에서 골프장 부지 등 필수시설을 신탁 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하지 않아 동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 등 체육시설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사유가 없어 청구법인이 대중제 골프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5.1.21. OOO도지사의 대중제 골프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한 바 있으나, 골프장 회원들이 이 건 골프장을 인수한 후 스스로 그 권리보호를 위해 위 OOO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위 OOO지방법원 판결은 이미 실효되었고, 위 OOO지방법원 판결 이후, 골프장 회원들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체납법인을 상대로 대중제 골프장 등록명의 변경이 수반되는 영업양도계약 등을 금지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2015카합1000018 계약체결금지가처분)하였으나, 법원은 2015.9.4. “대중제 골프장에서 그린피 면제, 부킹우선권 등의 회원대우를 하기로 약정은 대중골프장에 관하여 우선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대중제 골프장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은 체육시설업의 상속, 영업양도, 합병 시 승계되는 권리·의무에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중제 골프장에 관한 우선적 이용권도 위 ‘승계되는 권리·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따라서,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골프장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체납법인과의 법률행위에 의거 양수한 바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한 바 없고,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양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대중제 골프장 인·허가권을 체납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체납법인과 청구법인이 별개의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골프장 부지를 체납법인이 아닌 부동산 신탁공매절차에서 그 소유자인 OOO신탁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이상,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2 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한 세목 중 개별소비세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회원제 골프장은 여전히 체납법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가사, 청구법인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또한 체납법인이 기존에(2012년 제1기분 ~ 2013년 제2기분) ‘대중제 골프장’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체납법인의 ‘회원제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모두 청구법인에 납부통지한 것은 위법하며,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에게 사업양수도 대금을 지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데, 양수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하면 남는 가액이 없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가) 이 건 골프장 영업은 회원제 골프장(리버코스 18홀) 영업과 대중제 골프장(베어코스 18홀) 영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제 골프장은 여전히 체납법인이 영업을 하고 있어 ‘회원제 골프장’과 관련하여 사업의 양도·양수 자체가 이루어진 바 없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등에 대하여 현재도 회원제 영업으로 발생한 카드매출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와 매출현금에 대한 압류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회원제 골프장 영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개별소비세(2012년부터 2013년까지)에 대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없음에도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또한, 가사, 청구법인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만 지고,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또한 체납법인이 기존(2012년 제1기 ~ 2013년 제2기)에 ‘대중제 골프장’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만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회원제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모두 청구법인에 부과한 위법이 있다. (다)가사, 사업이 양도·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은 체납된 국세등을 납부할 재산이 있고, 청구법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체납법인에 사업양도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양수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제하면 남는 가액이 없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체납법인은 현재도 회원제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업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신축 중에 중단한 골프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 허가권 등의 가치를 평가하면 여전히 그 재산으로서 체납된 국세 등을 충당할 재산이 있다.
2. 설사, 체납된 국세 등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데,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양수인은 영업을 양수한 자로서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본다면, 청구법인은 약 OOO원에 달하는 회원권 부채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약 OOO원 총 OOO원의 부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인수한 자산가치에 비해 부채가 초과한다.
3.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체납법인의 골프장 시설 자산이 모두 매각된 이후 이루어진 골프장 영업은, 아무런 물적 인적 조직을 갖추지 못한 체납법인이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채무면탈을 의도한 체육시설업 명의변경이 여의치 않자 그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골프장 운영업을 일체로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이 정한 당연승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코스에 대한 회원권리를 부인 또는 회피하는 것은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인 회원특전 부여 의무를 면탈하면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1.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 간 합의로 보기에는 합리성이 부족한 합의를 통해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만을 청구법인에게 부담 지우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체납법인과 청구법인 간 골프장 사업권과 인허가권을 무상으로 인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그 설립시기나 설립 후 수행한 사업활동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입회금의 반환부담 없이 승계받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체납법인도 청구법인의 목적달성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시설업 등록명의를 변경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의무를 잠탈하면서 사실상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3. OOO도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하자, 골프장 회원들은 OOO도의 처분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른 영업양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명의변경 처분임을 이유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OOO지방법원 2014구합2031)을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5.1.21. OOO도의 대중제 골프장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판결내용을 분석하자면, 청구법인이 의무를 잠탈하면서 사업권 일부만 명의변경하는 것은 위법하여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며, 기존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요건을 갖추어 체육시설업 등록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 자신도 그 변론에서 대중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은 체육시설이 완성되면 체육시설에 고착되어 소유권 변동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므로 변경등록에 영업양도나 사업계획승인의 승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체납법인의 골프장 시설 자산이 모두 매각된 이후 이루어진 골프장 영업은, 아무런 물적 인적 조직을 갖추지 못한 체납법인이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채무면탈을 의도한 체육시설업 명의변경이 여의치 않자 그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골프장 운영업을 일체로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은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합의를 통해 입회금 반환채무만을 잠탈하면서 다른 모든 골프장의 일체의 조직을 양수한 것이다. 2) 체육시설법 제27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골프장 운영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약정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으로도 골프장 코스에 대한 체육시설업 명의등록은 골프장 전체의 인적·물적 설비 및 조직을 인수하면서 동시에 입회금반환채무 등 모든 채권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며, 실제 매각가액이 감정가보다 현격히 낮게 형성되는 것은 입회금 반환채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3. OOO지방법원의 판단과 같이 필수적 물적시설만을 인수하였고,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존의 체납자인 체납법인에 그 권리·의무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였음은 별개로하고,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양수인은 영업을양수한 자로서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권리 의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통례이다.
4. 따라서, 체납법인의 골프장 시설 자산이 모두 매각된 이후 이루어진 골프장 영업은 아무런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지 못한 체납법인이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양수인이 채무면탈을 의도한 체육시설업 명의변경이 여의치 않자 그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골프장 운영업을 일체로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와 상관없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발생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기 때문이고, 체납법인의 계속영업은 OOO도의 체육시설업 허가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득이하게 체납처분만을 하고 있을 뿐 체납법인과 청구법인을 별개로 보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는 신탁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감정가 OOO원의 부동산 등이 20회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OOO원에 매각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대상 체납액 OOO원은 양수재산 가액 내이므로 전액 제2차납부의무 지정이 가능하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 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통합시스템상 체납법인은 2001.7.20. 설립되어 2001.8.22. 개업일자로 하여 골프장으로 사업자등록 되었고, 주주는 김OOO(50.0%)과 김OOO(50.0%)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 골프장 부지 및 대중제 골프장 허가권 취득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01.7.20. 설립하여 OOO시로부터 OOO리 4 등 20필지(이하 “OOO리 20필지”라 한다)를 제외한 OOO리 일대 약 75만 평을 매수하여 OOO 골프장(회원제18호, 대중제 18홀, 총 36홀)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골프장 건설 인·허가의 지연, 이자부담 급증, 골프장 사업부지에 필요한 OOO리 20필지에 대한 OOO시의 수용 지연, 골프장 건설 후에도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이 어렵게 되어 재정적 압박으로 2007.9.14.경 수용절차가 마무리된 OOO리 20필지에 대하여 매수하기 어려운 상태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제3자에게 골프장을 매각하는 방법 이외에는 경영개선 방법이 없었다. (나) 2012.8.28. 자본금 OOO원으로 골프장사업 투자목적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체납법인이 OOO리 20필지를 매수하지 못하여OOO도로부터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체납법인이OOO리 20필지를 매입하여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OOO원을 송금하여 체납법인으로 하여금 OOO시로부터 OOO리 20필지를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로 인해 체납법인은 OOO리 20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OOO도로부터 2012년 11월경 골프장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2012년 9월경에는 OOO은행이 체납법인에 대한 OOO원의 대출채권(이하 “OOO은행 NPL 채권”이라 한다. NPL: 금융기관 부실채권)에 대하여 매각공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리 20필지에 더하여 OOO은행 NPL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OOO은행 NPL 채권 및 담보권을 OOO 원에 인수함에 따라 체납법인 골프장 신탁부지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체납법인 골프장 부지를 신탁받은 OOO신탁에 대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OOO원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위에서 공매를 요청하여 공매절차가 개시(최초 공매개시가격:OOO원)되었으나, 낙찰자에게 약 OOO원에 이르는 골프장 회원권 부채가 승계될 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응찰한 사람이 없었고, 그 결과 공매가 20회에 걸쳐 유찰되어 공매가격이 OOO원까지 내려갔으나 위 가격에도 응찰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라)청구법인은 OOO은행 NPL 채권을 인수한 후 체납법인 골프장 신탁부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골프장 부지를 팔아 고수익을 얻으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이에 결국 청구법인은 2014.2.18. 체납법인 골프장 부지를 최종 공매가격인 약 OOO원(대금은 청구법인이 인수한 OOO원의 1순위 우선수익권과 일부 상계)에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골프장 회원 등으로부터 약 OOO원을 빌려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OOO에 골프장 부지를 신탁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골프장부지 취득을 이유로 OOO도에 대중제 골프장 18홀에 대하여만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을 하여 OOO도는 신청이 적법하다고 보아 2014.3.18. 청구법인에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증을 교부하여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허가는 체납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체납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골프장 부자의 사용을 승낙 받아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회원제 골프장 18홀의 영업을 하고 있다
(4) 신탁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가 준용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여 2014.11.12. 메일로 회신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골프장 회원들이 체납법인 회장 김OOO 및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전OOO, 김OOO 등을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고소한 사건(2014형제10503호)과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무혐의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OOO도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체납법인 회장 김OOO 및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전OOO, 김OOO, 이 사건에 관여한 OOO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2015형제10974호)과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골프장 회원들이 OOO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에서 2015.1.21. 선고한 판결(2014구합203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 골프장 회원들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금지가처분소송(2015카합1000018)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에서 2015.9.4. 선고한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골프장 부지를 체납법인으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신탁공매절차상 소유자인 OOO신탁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양도·양수하는 사업 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체납법인과 무관하게 골프장 부지 취득을 이유로 OOO도지사에게 대중제 골프장 18홀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하고 교부받은 점, 체납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그 영업 허가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해석사례로 들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안건번호 10-0419, 회신일자 2010.12.30.)이 OOO법원 및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다4817 판결) 이후 신탁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가 준용하는 제1항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이 변경된 점, 골프장 회원들이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특경법 위반(배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체납법인과 청구법인 간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영업양도계약이나 사실상의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후 재차 특경법 위반혐의로 보강수사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OOO증권이 제기한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에서도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권 승계의무 등이 없다고 보아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이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