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채무 보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전액 배당처리된 경락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광-1326 선고일 2016.05.31

제3자 채무를 위해 물상보증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일 전 이미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경락한 이상,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2.11. 취득한 OOO 답 3,5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11.27. 임의경매OOO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경락대금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6.1.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은 파산재단에 편입시켜 청구인이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채권자들에게 일부 배당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의 물상보증과 관련하여 OOO에게 배당된 것으로 청구인이 향후 위 대위변제로 인한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가망성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전액 제외되어야 한다.

(2) 실제 취득금액 OOO원이 재판기록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경매집행비용 등은 경매의 환가과정에서 발생한 직접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1) 경락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인데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물상보증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도 소득이 있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경매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도 없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한 재판상의 기록에 의한 취득금액이나 경매집행비용에 대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이 서류상 확인될 경우에는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소득세법 제97조 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채무 보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전액 배당처리 된 경락대금(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위변제로 인한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재판상 기록에 의한 취득금액이나 경매집행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결정 결의 내역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청구인의 파산․면책 신 청 및 결정 등의 진행과정은 아래 <표2>와 같고, 임의경매OOO에 따른 경락대금 배당할 금액의 계산 내역 및 배당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으며, 이 중 OOO에 대한 배당은 채무자 OOO에 대한 물상보증에 의한 것이고, OOO 외 3명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OOO에 대한 보증채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일자별 임의경매, 파산 및 면책 결정 진행과정 <표3> 실제 배당할 금액의 산정 내역 <표4> 쟁점부동산 경락대금 배당 내역 (3) 파산관재인 OOO 변호사의 사실확인서(2016.1.)는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배당받은 배당금 합계 OOO원을 회수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하였고, 이는 다시 OOO 외 3명의 채권자에게 배당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에 의하면, OOO은 피고(청구인)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의 부당이득금 및 그 이자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해당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향후 대위변제로 인한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가망성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전액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3자 채무를 위해 물상보증을 제공한 후 보증채무로 인하여 자기소유의 자산이 임의경매되어 경락대금이 보증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점, 2013.12.13. 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었지만 파산선고일 전인 2012.9.5.에 이미 근저당권자인 OOO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OOO이 2013.11.27. 쟁점부동산을 경락한 이상,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 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 재판기록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어, 그 실제 취득가액과 경매집행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은, OOO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토지 총취득자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OOO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치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 자백간주 판결인 점, 청구인은 그 밖에 매매계약서 및 거래대금에 대한 신빙성있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