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분 1세대 1주택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광-1288 선고일 2016.06.29

□□□이 보유한 ◐◐아파트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바,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근저당채무를 상환하거나 매수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양도 후에도 계속해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이하 “OOO”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OOO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청산일을 OOO로 하였으나 매수인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OOO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OOO에 OOO는 이미 양도되었기에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매매계약서에 계약일과 잔금일이 수기로 작성되었고, 특약사항 등은 글자크기 및 서체가 완전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OOO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의 명의로 OOO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바, OOO은 OOO를 양도하면서 추후 근저당채무를 계속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방식과는 부합하지 않고, OOO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는 별도로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OOO 현재 2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임대차계약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OOO에게 보증금 OOO, 계약기간 24개월, 월임대료 OOO(매월 10일 납부조건)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OOO를 취득하여 OOO에게 OOO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OOO주식회사는 OOO에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OOO에게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에게 OOO를 OOO에 양도하는 계약(계약금 OOO)을 체결한바, 잔금일은 OOO이고,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소재지 등은 모두 정형화된 서식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계약일과 잔금일 등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특약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OOO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나) OOO의 OOO예금계좌 입금내역에 의하면, OOO(OOO 매수인)는 OOO부터 OOO까지 OOO의 OOO예금계좌(계좌번호: 207055-56?0, 207055-56-1)에 합계 OOO을 입금하였고, OOO의 월세상당액OOO이 OOO부터 OOO까지 OOO의 OOO예금계좌(계좌번호: 207055-56-0)에 거의 매월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OOO예금계좌 출금내역에 의하면,OOO부터 OOO까지 OOO의 OOO예금계좌(계좌번호: 207055-56-0)에서 융자관련 명목으로 불특정금액OOO이 OOO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보유한 OOO에는 OOO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바, OOO이 OOO를 양도하면서 근저당채무를 상환하거나 매수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양도 후에도 계속해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점, OOO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의하면, OOO이 2016년 10월까지 근저당채무 OOO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OOO의 OOO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 소유권이전등기일인 OOO 이후 근저당권자인 OOO로 출금내역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의 OOO에 대한 채무액 OOO에 대한 금전대차거래계약서 등의 약정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채무액 중 OOO 매매대금으로 상호약정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액에 대한 상환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OOO 월세상당액OOO이 임대계약일OOO부터 입금되기 시작하여 OOO 양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OOO 이후인 OOO까지 계속하여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