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들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광-1255 선고일 2016.10.26

상여에 대한 소득의 지급시기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과점주지인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1980.9.1. 부터 OOO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들은 특수관계자(친족)에 해당하며, 2010.10.5.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청구인 OOO (OOO주), OOO(OOO주), OOO(OOO주) 및 OOO(OOO주)〕를 각 보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9.3.25. OOO 외 1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당시 대표이사인 OOO 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 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5.3.27. 체납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차액을 대표자(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5.13. 체납법인에게 근로소득세 OOO원(이하 “쟁점 체납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함에 따라 2015.8.19.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청구인들에게 보유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쟁점 체납액 에 대한 납부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체납액이 발생한 원인은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 과 전전 대표이사인 OOO 간에 2009.3.25. 체결한 이행계약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2010.10.15.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발생당시 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하였고 체납법인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당시 과점주주인 OOO 또는 OOO에게 과세처분하여야 한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당시 체납법인의 전 대표 이사 OOO이 이미 사망하여 체납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35조 제4항 및 제13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서를 받은 날을 납세의무성립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체납액의 납세 의무성립일은 체납법인이 쟁점토지를 당시 대표이사인 OOO 에게 양도한 2009.3.25.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2015.3.27. 이므로 같은 날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 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괄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 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괄호생략)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단서 및 각목생략)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OOO이 2000.10.9.부터 2006.7.9. 까지(2006.6.24. 사망), OOO가 2006.7.10.부터 2009.4.6.까지, OOO이 2009.4.7.부터 2010.10.4.까지, OOO가 2010.10.5.부터 현재까지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갑), OOO(을) 및 체납법인(병) 간에 2009.3.25. 체결한 이행약정서에는 체납법인이 쟁점토지를 2009.4.30.까지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OOO가 2010.10.5. 체납법인을 인수하면서 청구인 들은 동 법인의 주식 OOO주(OOO OOO주, OOO OOO주, OOO OOO주 및 OOO OOO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자이며, 체납법인이 2009.3.25.
쟁점

토지를 OOO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 OOO원과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15.3.27. 체납법인에게 법인 세를 경정․고지 하고 동 익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 하지 아니하자 2015.5.13. 체납법인에게 쟁점 체납액을 결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8.17. 청구인들을 쟁점체납 액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들은 체납법인이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할 당시에는 과점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 세법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의하 면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의 지급시기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처분 청이 2015.3.27.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으므로 같은 날 근로소득세인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가 성립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날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쟁점체납 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이 건 상여처분의 귀속자(납세의무자)는 2009.3.25.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대표이사였던 OOO이 사망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