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지와 같이 2016.3.29.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 계 OOO원을 환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