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에 비해 담보ㆍ원리금 변제순위ㆍ지급제한 조건 등으로 매우 불리한 약정의 차입이고, 민자사업에 있어 정부와 실시협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차입금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이자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에 비해 담보ㆍ원리금 변제순위ㆍ지급제한 조건 등으로 매우 불리한 약정의 차입이고, 민자사업에 있어 정부와 실시협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차입금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이자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7. 청구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약정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11.0%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전체 차입기간을 볼 때 쟁점이자율은 적절한 수준으로 다른 민간투자사업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시가로 인정된 이자율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바, 2011~2014사업연도까지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차입기간의 이자율이 적절한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차입금 이자율은 최초 차입일부터 2022.12.31.까지는 11.0%이나, 2023.1.1.~2039.12.31. 연 8.5%, 이후부터는 연 11.0%로 전체 차입기간의 가중평균이자율은 9.84%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다수의 주요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처분청과 사업시행자 간에후순위이자율의 시가가 다투어진 바있고, 해당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재조사 결정에 따라 관련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를 재조사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시가로인정한 이자율의 시가 수준은 아래 <표1>과 같이 최소 연 11.35%에서 최대 연 13.21%로 쟁점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인 약 9.84%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이보다 무려 4% 가량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 바 있다. <표1>
(2)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결정된 쟁점이자율은 정부의 승인 하에결정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민간투자사업은 원래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자금재조달에 관하여도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건에서도 청구법인은 후순위이자율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였고, 해양수산부가 동의하여 후순위이자율을 정한 것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것을 두고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대법원 역시 “정부의 분리경영방침에 따라 여객자동차회사가 그 분리노선과 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적인 양도양수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회사가 장부에 계상된 자산인 차량에 관하여만 그 양도대금을 수수하고 부외자산인 노선면허에 관하여는 그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357 판결)하였듯이 정부가 승인한 자금재조달로 사업자에게 지급할 MRG 및 사용료가 줄어듦으로써 정부의 재정절감의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정부가 자신이 승인한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업자에게 세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다) 자금재조달에 따른 기대수익률의 증가분은 출자자만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과 그 이익을 공유하여야 하고, 실제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는 사용료 및 사용료 수입 보장 기준을 낮춤으로써 이를 공유하였고 그 이익은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었고, 이러한 자금재조달로 인한 이익 공유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8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어느 민간투자사업에서도 동일하다. (라) 쟁점차입금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및 해양수산부의 승인에 따라 정하여졌고, 쟁점차입금으로 인한 이익을 정부와 공유한다는 자금재조달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가져간 이익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만을 따로 떼어 내어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함은 부당하며, 이자율에 따라 사용료 및 사용료수입 보장기준이 낮아져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얻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얻도록 한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정부기관과 합의하여 이자율을 결정하고, 정부가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이자율을 문제 삼아 정부가 얻은 이익을 청구법인에게 부담하라고 다른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의 성격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정상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는지에 의하여야 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13 판결)으로 청구법인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자로 정부로부터 최소운영 수익을 보장받고 있으며, 시설완공부터 시설운영기간 동안 여러가지 위험부담을 정부로부터 담보받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후순위차입금의 채권회수 위험도가 일반기업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의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은 8.5%~11.0%로 별도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한 것이라기보다 주주인 OOO에게 투자수익을 이자형태로 조기에 지급할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자본금 유상감자와 더불어 이를 주주의 후순위차입금으로 대체함으로 인해 후순위차입금 지급이자 과다계상을 통한 결손금의 증가로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해당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다. (나)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은 발행주체 및 민자사업의 수익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순히 다른 민자사업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과의 비교를 통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청구법인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로 합리적인 이자율 산정이 어렵고,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2 제2항·제29조의3 제2항·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의 <표2> 및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후순위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고,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2> 출자자 현황(변경 전~2009.6.30.) <표3> 출자자 현황(2009.6.30. 이후) (가) 청구법인은 2001.12.28. OOO신항다목적부두(1-2단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에 따라 2001.12.28.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4.5.30. OOO신항 다목적 부두(1-2단계) 준공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고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9.6.30.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출자자는 항만시설 및 배후부지의 건설 및 조성과 관련된 도급공사를 실시한 건설사인 OOO이었으나, 국토해양부와 변경 실시 협약을 실시하고 기존의 출자자에서 민간투자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OOO신항으로 주식 양도를 통하여 주주를 변경하였음 (다) 출자자 변경 후 OOO는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사업의 자본구조 및 금융조건을 변경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자본구조는 아래의 <표4>와 같이 변경되었다. <표4> 자본구조 변화(2009.6.30. 기준) (라) 민간투자사업 주주차입금 이자율의 적정 여부와 관련한 소송 진행현황은 아래의 <표5>와 같다. <표5> 관련사건 소송 진행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좌대출이자율 8.5%가 쟁점차입금의 시가이므로 쟁점이자율(11.0%)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에 비해 담보·원리금 변제순위·지급제한 조건 등으로 매우 불리한 약정의 차입이고, 민자사업에 있어 정부와 실시협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MRG가 지급되지 않아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입금의 이자율이 최초 차입일부터 2022.12.31.까지는 11.0%로 당좌대출이자율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약정되었으나, 2023.1.1.~2039.12.31.까지는 8.5%로 약정되어 있고 쟁점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은 9.84%로 나타나는 점, 차입기간과 차입금 규모 및 이자의 지급제한 요건 등은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건과 유사한 다른 민자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의 후순위차입금이자율(시가) 결정시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해당 처분청이 이러한 요소를 일부 고려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는 점,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은 발행주체 및 민자사업의 수익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순히 다른 민자사업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과의 비교를 통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차입금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이자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