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광0958 선고일 2016-08-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은 각자 신고한 쟁점토지 매매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처분청도 ○○○에 대한 질문.검사 등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단지 ○○○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 거래의 대금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과 관련하여 양측이 각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 및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김OOO이 각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 및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그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29. 경매로 취득한 OOO 잡종지 833㎡ 및 같은 리 1926-62 잡종지 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5.4.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5.5.3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김OOO은 2014.7.25. 쟁점토지(858㎡) 중 419㎡가 영암군청에 수용된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이를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OOO원을 수용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김OOO이 신고한 OOO원으로 보아 2015.12.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김OOO은 2005.4.10.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청구인측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한 후 각 서명날인하였고, 김OOO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김OOO측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측 매매계약서가 실지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측과 김OOO측 매매계약서의 서식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김OOO측 매매계약서가 실지 계약서라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주장하는 OOO원으로 보아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5.4.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5.5.31.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청구인측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김OOO은 2014.7.25. 쟁점토지 중 OOO 잡종지 417㎡ 및 같은 리 1926-62 잡종지 2㎡가 OOO군청에 수용되자, 2014.9.2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OOO원을 수용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2015.9.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서로 상이한 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청구인과 김OOO에게 각 발송하였으나, 양측은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매수인인 김OOO에 대하여는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김OOO측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매수인의 명의가 오OOO(김OOO의 배우자)으로 작성된 사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김OOO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05.5.2. 날인한 잔금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인은 2016.4.14. 아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가) OOO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정OOO가 2016.4.8. 날인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김OOO이 2005.4.1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매수사실확인서 사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과 김OOO이 2005.5.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매도자용)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처분청이 제출한 차세대시스템자료에 따르면, 정OOO는 아래 <표>와 같이 O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개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OOO은 각자 신고한 쟁점토지 매매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도 김OOO에 대한 질문·검사 등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단지 김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점, 동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매수인의 명의가 오OOO(김OOO의 배우자)으로 된 사유, 대금지급방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 김OOO의 진술서 및 확인서 등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의 대금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과 관련하여 양측이 각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 및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