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광0949 선고일 2016-08-16 조세심판원

[요지] 인척관계로 인하여 체납법인에 대출받은 자금 등을 대여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인감 등을 대여받은 체납법인 측에서 당초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주주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주식 OOO주를 2007.9.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그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2008.10.1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의 신주 OOO주를 취득하여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2.2.14. 1주당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 및 그 주주들을 주식변동 서면검토대상자로 선정하여 2015.7.28.~2015.8.25. 주식변동내역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OOO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과의 매매를 가장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OOO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5.12.1. 청구인 OOO에게 2007.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10.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2015.12.4. 청구인 OOO에게 2007.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10.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쟁점법인은 기업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OOO OOO에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상담한 결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100%에 해당하는 법인은 개인회사로 보아 기업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승인되어 대출금액 한도가 기업대출에 비하여 5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제약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업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해지 사이의 기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설립부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지분이 100%에 해당하여 부동산 취득에 따라 회피된 간주취득세액도 없으며, 배당을 실시한사실도 없어 배당소득금액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사실도 전혀 없다. (2)기업경영이 안정되고 수익이 증가하는데 체납을 우려하고 체납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 부담을 걱정하는 사업자는 없는데,쟁점법인은2006년부터 OOO 차량판매를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법인수익도 증가하여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법인세 등 OOO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자진납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고지 처분한 것이며 고지처분에 대하여 1건의 체납도 없이 기한 내 납부하였다.

(3) OOO는기업대출을 통해 기업운영자금과 시설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2010년 말까지 OOO원의 기업대출을 받았고, 쟁점주식의 신탁해지에 있어서도 OOO OOO에 기업대출과 주주구성문제에 대하여 상담한바, 은행대출에 있어서 가계대출인지 기업대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주주구성문제가 판단기준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청구 외 법인의 사정을 설명하자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대출금의 사용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가계대출로 승인될 수도 있었으나 자금사용처가 분명하고 기업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진 경우에는 기업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은 후,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를 번거롭게 하고 내부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아 명의신탁해지를 하였다. 명의신탁해지 시점인 2012사업연도의 쟁점법인은 매출액 OOO원, 당기순이익은 OOO원을 달성하였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출금 상향을 위한 명의신탁이었으므로 기업대출 승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라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기업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국내여신한도 기준표 사본 및 금융기관 대출금액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출금 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업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상태에서도 쟁점법인은 2006.1.31. 및 2007.5.21. OOO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 OOO원을 대출받았고, OOO에서 발급받은 금융거래확인서에 따르면 OOO가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이며 근저당채권은 OOO원에 불과하여 해당 부동산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의 방법을 통하여 기업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2006년 쟁점법인에서 OOO 차량을 판매하면서부터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쟁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도 같이 증가하였으며, OOO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과점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고, 실제로 OOO는 2007.9.30.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결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40%만 보유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법인세 등 국세 OOO원을 체납하였다가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OOO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OOO의 해명서(2014년 8월), 청구인 OOO의 사실확인서(2015년 8월), 청구인 OOO의 사실확인서(2016.8.6.)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2003.12.8. 배우자 OOO에게 OOO주(30%)를 명의신탁 하여, 쟁점법인 주식 OOO주(70%)와 함께 쟁점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07.9.30.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매매의 형식으로 청구인들에게 합계 OOO주OOO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OOO는 2008.10.1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들이 신주를 취득케 하면서 증자대금 OOO원을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하게 한 사실이 OOO의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OOO는 2012.2.14.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 (라) 쟁점법인은 2004‧2005사업연도 결손법인이고, 2007년 수입금액은 OOO원에 이르나 차입금과 지출경비로 인해 순이익이 OOO원으로 법인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OOO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조사청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이 기업대출을 받아 대출금 한도를 증액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가 OOO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007.12.31. 기준 OOO원이고 OOO의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대출한도와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2> ◯◯◯

(3)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요 체납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나,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실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부터 환원시까지 회피된 조세는 없으나 조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처분청 담당공무원 진술이 있었다. <표3> ◯◯◯ <표4> ◯◯◯

(4) 쟁점법인이 2007년 대출을 신청할 당시 담당자로 기록된 OOO OOO OOO 차장OOO과 유선인터뷰 결과 OOO의 여신업무 내용 중 법인의 주주구성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항변서에 기재된 OOO OOO OOO 팀장OOO과 유선인터뷰 결과 법인의 주주구성을 대출요건으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지만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07년 대출을 신청할 당시 OOO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100%에 해당하는 법인은 대출액 한도에 제한이 있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여신업무 내용 중 법인의 주주구성에 따른 한도액 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 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대출한도와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기업대출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 제도를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OOO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가 과점주주에서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