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약 90년 이상을 보유하였고, 종중원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약 90년 이상을 보유하였고, 종중원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3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3.6.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1965년∼1979년은 종중소유 행랑채에서 거주한 OOO → OOO → OOO → OOO, 1980년∼2004년은 OOO·OOO 부부, 2005년∼양도당시 까지는 OOO과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중중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었음이 쌀직불금 수령현황 및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판매사실확인서, OOO과의 거래내역서, 농작물 추곡도정사실 확인서는 OOO 본인의 주소지 OOO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작 관련 증빙으로 보이며, 당초 조사 당시 종중에서 경작하지 않았다는 마을 주민 31명이 연명으로 확인한 확인서와 견주어 볼 때 청구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만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폐쇄 등기부증명서에 1920.4.15. OOO, OOO, OOO, OOO의 4인이 쟁점토지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사항이 확인되며, 1980.7.16. 쟁점토지를 1965.3.15. 매매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등기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인물자료집 중 OOO에 OOO은 노년에 ‘OOO 일대’에 터전을 잡고, 후손들이 OOO의 묘소아래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世居:후손들이 여러 대 동안 살아 옴)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다) OOO(92세), OOO(93세), OOO, 종중원(11명)들의 확인서에 6.25전쟁 발생 후 10여년과 6.25전쟁 발생 전 수십 년 간 종중에서 종중원들이 직접 경작 관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1965년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OOO 외 6명이 자경하였고 종중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었음’을 쌀 직불금 수령현황 및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하여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1920.4.15. OOO, OOO, OOO, OOO의 4인 공동명의로 등기된 후 1980.7.16. 종중명의로 등기 이전된 점,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부터 1964년 사이의 자경사실을 청구인이 적극입증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 처분청에서 1965년 이전에 대하여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종중원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이 나타나는 점, 종중의 회장이었던OOO(92세), OOO(93세), OOO, 종중원(11명)들의 확인서에 6.25전쟁 발생 후 10여년과 6.25전쟁 발생 전 수십 년 간 종중에서 종중원들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아 사회통념상종중이 보유기간 중 최소 8년 이상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