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종중원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광-0757 선고일 2016.09.29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약 90년 이상을 보유하였고, 종중원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3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1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5.4.29.∼2015.5.18.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8.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OOO)이 선조시대 관직재임 시 취득한 농지로 330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종중원이 직접자경 및 관리책임 하에 경작한 농지이다. (가) 등기제도에 의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작성된 폐쇄 등기부증명서에 1920.4.15. OOO, OOO, OOO, OOO의 4인이 쟁점토지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일제시대는 종중명의 등기가 되지 않아, 각파의 대표성을 가진 장파 OOO, 차파 OOO, 삼파 OOO, 계파 OOO으로 1920년에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80.7.16. 정부의 특별조치법에 의거 쟁점토지를 1965.3.15. 매매형식을 빌어 종중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등기기록에 의해서도 100여년 이상을 종중이 직접 관리 및 소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OOO은 노년에 ‘OOO 일대’에 터전을 잡고, 묘소도 OOO에 모셔져 있고, 후손들이 OOO의 묘소아래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世居:후손들이 여러 대 동안 살아 옴)하고 있음을 유고집 190페이지에서 알 수 있으며, OOO의 족보에 OOO2의 묘소 부근에 안장된 후손 56인이 있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종중원들이 자발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토지는 선조들을 향사하기 위하여 종중에서 관리하는 위토답으로, 당초에 종중원들이 자발적으로 경작 관리하여 생산된 수확물을 시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종중원들에게 배분하기도 하였으며, 남은 수확물은 종중의 운영 및 대소사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1960년대 후반부터 인근마을 사람 중 생활이 어렵고 성실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무상 경작하는 대신에 선조들의 묘소 및 제각을 관리하게 하고 있었다. 그 이전인 6.25전쟁 발생 후 10여년과 6.25전쟁 발생 전 수십 년 간 종중에서 종중원들이 직접 경작 관리하였음이 종중의 임원을 역임한 OOO(92세)의 진술, 당시 쟁점토지의 부근에 거주하였던 OOO(93세), OOO의 진술, 이외 부근에 살고 있는 종중원(11명)들의 연대 사실 확인서에 의하여도 종중원의 직접경작관리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관리인에게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한 반면, 경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종중에서 직접 지출하였음이 1992년 11월부터 1993년 10월까지의 종중 결산보고서OOO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지출비용은 경작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작물의 수확물에 대한 대가를 무상수입금으로 보아 경작 제인건비와 상쇄한다 하더라도, 제세공과비와 작물에 대한 보상금까지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경작물의 전반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종중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하는 것에 해당된다. (마)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수대에 걸쳐 종중의 직접관리 하에 경작하였고, 6.25전쟁 후 10여년과 6.25전쟁 전 수십 년간은 종중에서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되어지고, 인근 지역에 거주한 후손 OOO의 경우와 같은 종중원들이 자발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관리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원인 OOO, OOO가 경작하였으며, 수확물은 시제 및 종중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약 330년 전부터 신청인이 보유하면서 종중에서 직접 관리하며 중중원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경작자와 마을 주민들의 문답 및 확인에 의하면 예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종중 제각 옆 행랑채에 거주하던 산지기에게 임대를 주어 경작하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년 도조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청인은 1993년부터 양도당시까지 종중원인 OOO와 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농자재판매사실확인서, OOO과의 거래내역서, 농작물 추곡도정사실 확인서 및 마을이장과 주민 7명이 연명으로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진 OOO 본인의 주소지 OOO에 소재하는 농지(OOO는 임차농지를 포함하여 OOO평, OOO는 임차농지 OOO평)의 경작 관련 증빙으로 보이며, 당초 조사 당시 종중에서 경작하지 않았다는 마을 주민 31명이 연명으로 확인한 확인서와 견주어 볼 때 단순한 청구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만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 조사결과 1965년∼1979년은 종중소유 행랑채에서 거주한 OOO → OOO → OOO → OOO, 1980년∼2004년은 OOO·OOO 부부, 2005년∼양도당시 까지는 OOO과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중중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었음이 쌀직불금 수령현황 및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쌀 소득 직불금 수령자가 종중원이 아니고 쟁점토지를 수년간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실제 경작자의 문답서 및 확인서 그리고 보유기간은 오래 되었으나 종중 책임 하에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및 관련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중원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3.6.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1965년∼1979년은 종중소유 행랑채에서 거주한 OOO → OOO → OOO → OOO, 1980년∼2004년은 OOO·OOO 부부, 2005년∼양도당시 까지는 OOO과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중중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었음이 쌀직불금 수령현황 및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판매사실확인서, OOO과의 거래내역서, 농작물 추곡도정사실 확인서는 OOO 본인의 주소지 OOO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작 관련 증빙으로 보이며, 당초 조사 당시 종중에서 경작하지 않았다는 마을 주민 31명이 연명으로 확인한 확인서와 견주어 볼 때 청구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만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폐쇄 등기부증명서에 1920.4.15. OOO, OOO, OOO, OOO의 4인이 쟁점토지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사항이 확인되며, 1980.7.16. 쟁점토지를 1965.3.15. 매매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등기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인물자료집 중 OOO에 OOO은 노년에 ‘OOO 일대’에 터전을 잡고, 후손들이 OOO의 묘소아래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世居:후손들이 여러 대 동안 살아 옴)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다) OOO(92세), OOO(93세), OOO, 종중원(11명)들의 확인서에 6.25전쟁 발생 후 10여년과 6.25전쟁 발생 전 수십 년 간 종중에서 종중원들이 직접 경작 관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1965년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OOO 외 6명이 자경하였고 종중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었음’을 쌀 직불금 수령현황 및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하여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1920.4.15. OOO, OOO, OOO, OOO의 4인 공동명의로 등기된 후 1980.7.16. 종중명의로 등기 이전된 점,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부터 1964년 사이의 자경사실을 청구인이 적극입증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 처분청에서 1965년 이전에 대하여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종중원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이 나타나는 점, 종중의 회장이었던OOO(92세), OOO(93세), OOO, 종중원(11명)들의 확인서에 6.25전쟁 발생 후 10여년과 6.25전쟁 발생 전 수십 년 간 종중에서 종중원들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아 사회통념상종중이 보유기간 중 최소 8년 이상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