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은 장기간 현금계정과 가지급금계정을 임의로 조작하여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재임기간 동안의 회계처리가 모두 청구주장과 같은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회계장부와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가지급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법인은 장기간 현금계정과 가지급금계정을 임의로 조작하여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재임기간 동안의 회계처리가 모두 청구주장과 같은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회계장부와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가지급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5.10.1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에서 2012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 중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 시기 및 금액 등을 동 법인의 회계장부와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각 목 생략)
(1) OOO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복명서(2014년 7월) 등 과세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5.11.2.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시행사이며, 청구인은 2011.6.24.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2014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결산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대한 가지급금 OOO원(총 OOO원 중 사외유출 실지귀속자 OOO 소득처분금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과 인정이자 OOO원을 대손처리한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회수포기하여 부당하게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지원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의거 상여처분 대상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장은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OOO원 중 쟁점법인의 전 실지사업자인 OOO에게 귀속된 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권을 임의로 회수포기하고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과의 합계 OOO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외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2014.9.1. 쟁점법인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4.9.29.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무납부하자 2014.12.5.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라) 쟁점법인이 무납부고지한 원천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년 4월 OOO장에 정리보류 승인을 의뢰하였고, OOO장의 승인에 따라 2015.8.1.부터 정리보류 중에 있다. (마) 처분청이 정리보류 승인의뢰를 위해 작성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심의안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0세대의 미분양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OOO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고, 금융부채 및 공사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여서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장은 2015년 6월 처분청 정기감사시 쟁점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현지시정권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을 보면, 2012.12.31. 대손처리한 OOO원의 발생과정은 아래 <표1>, <표2>,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이 2011.6.2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 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이고, 같은 해 12.31. 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이며, 2012사업연도에 이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신탁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2011.12.31. 가지급금 잔액이 급증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2.1.1. 이를 감액수정한 후 나머지 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2.12.31.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전 대표이사 OOO의 가지급금 현황(2011.1.1.~2011.6.23.) <표2> 현 대표이사 청구인의 가지급금 현황(2011.6.24.~2011.12.31.) <표3> 현 대표이사 청구인의 가지급금 현황(2012년) (나) 쟁점법인은 현금잔액이 OOO원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동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증액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아래 <표4>와 같이 기장하였다. <표4> 가지급금 계정을 이용한 현금계정 조정(예시)
1. 현금계정 잔액OOO이 OOO원을 초과하므로가지급금의 증액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현금계정 잔액이OOO원범위 내OOO에 있도록 하였다.
2. 현금계정 잔액OOO이 OOO원 범위 내에 있으므로현금계정과 가지급금계정을 조정하지 않았다.
3. 현금계정 잔액OOO이 OOO원 미만이므로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여 현금계정 잔액이 OOO원범위 내OOO에 있도록 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회계업무를 대리한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OOO의 확인서(2012.12.17.)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복식기장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는바 회계프로그램상 현금시재액이 없을시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편의상 현금시재액을 만들기 위해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2.1.1.자로 쟁점법인이 감액수정한 OOO원은 전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쟁점법인의 기존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금원이 쟁점신탁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전 대표이사도 현금계정 잔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증액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OOO원은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신탁계좌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1.6.29.부터 2011.7.18.까지 개설되었고, OOO원은 기존계좌에서 쟁점신탁계좌에 이체되었으나, 이는 현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에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회계처리(가지급금 증액)된 것이므로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는 상관이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1.7.8. 입금된 OOO원은 기존 계좌에서 쟁점신탁계좌로 단순 이체되었으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회계담당자는 기존계좌 예금감소 및 현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후 현금계정 잔액OOO이 OOO원을 초과하자 현금계정에 OOO원을 남기고 OOO원을 가지급금 증액으로 계상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2.12.31. 대손처리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이 청구인이 2011.6.2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할 당시 OOO원이고 2012.12.31. 현재 OOO원이므로 청구인의 재임기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청구인 사이에 가지급금 채무가 승계되거나 정산되었는지 혹은 대손처리한 가지급금의 실제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모두 대손처리 당시 재직 중인 대표자의 상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장기간 현금계정과 가지급금계정을 임의로 조작하여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재임기간 동안의 회계처리가 모두 청구주장과 같은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회계장부와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가지급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