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은 △로부터 X백만원 상당액을 이체받아 *증권계좌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주식이 A증권계좌에서 O명의의 다른 증권 계좌로 대체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가 O의 명의를 빌어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없음
O은 △로부터 X백만원 상당액을 이체받아 *증권계좌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주식이 A증권계좌에서 O명의의 다른 증권 계좌로 대체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가 O의 명의를 빌어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조세회피 목적여부는 이 건의 쟁점과 무관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과세근거로 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명의신탁자 김OOO가 2009년부터 OOO 발행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2010.12.31. 이후 시가 총액 OOO원 이상으로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상태로써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의 지위에 있게 되어 주식 보유량을 최대한 축소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2014년 실시한 김OOO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시 작성된 김OOO의 문답서 내용상 김OOO가 대주주에 해당될 것을 염려하여 주식을 분산 관리할 목적으로 최OOO 등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김OOO가 조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거래에 따 른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 조세부담을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상증법 제45조의2)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명의신탁주식일 것의 입증책임: 과세관청),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것(입증책임: 납세자),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을 것으로, 명의신탁재산이 아닌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여부는 과세쟁점과 무관함에도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 조세부담을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법원(2010.11.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판결을 들어 조OOO과 김OOO 간 차용증 의미로 작성하였다며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들은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나 권리관계 등이 기재된 처분문서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문서작성 당사자가 문서내용과는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유와 정황,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조OOO은 객관적 증빙 없이 다른 내용을 주장만 하고 있는 등 조OOO과 김OOO 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판례는 계약서의 인수부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서 외의 양도대금 채무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연한 판결이나, 위 판례와 달리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당사자가 차용증(양도담보)으로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어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계약 당시 개별공지가가 OOO원에 지나지 않는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OOO원(7.8배)으로 하는 매매계약은『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3)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 (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두11810 판결) 하므로 처분청이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김OOO가 세무조사의 통 지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를 받은바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처분청은 2015.11.17. 김OOO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내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김OOO와 조OOO과 명의신탁거래가 있었다고 확인․입증하지 않은 채(대법원 2009.9.24.선고 2009두5404 판결, 같은 뜻임) 김OOO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추단하여 과세한바, 이는 김OOO와 조OOO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과세편의주의 발상이며 처분청의 자의적인 사실판단에 따른 것으로 근거과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주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김OOO가 조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가) 조OOO은 과거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아 주변 친척 및 지인들에게도 쟁점주식을 추천하였다고 주장하나, 조OOO은 쟁점주식 구입시기인 2012년 이전에는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2012.2.1. OOO은행 증권연계계좌(179-107-01**) 개설 후 김OOO로부터 2012.5.9.까지 4개월에 걸쳐 29 회 총 OOO원(쟁점금액) 이라는 거액을 차입(상환)기간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어떠한 약정서도 없이 분할 입금 받아 입금액 전액을 윤OOO 계좌로 이체시켜 2012.2.1.부터 같은 해 7.26.까지 총 49회에 걸쳐 쟁점주식을 집중 매입하였다. 조OOO이 차용증의 의미로 작성하였다며 제시한 2012.2.3.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원본 미제출(분실주장)로 인해 작성일 및 작성내용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당사자인 청구인들이 아닌 김OOO가 운영하는 OOO건설 직원인 최OOO이 작성한 점,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OOO원(㎡당 OOO원)에 지나지 않는 부동산을 OOO원이라는 거액의 차입에 따른 담보물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거래인 점, 등기부등본상 담보권설정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당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김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 면서 양도담보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나) 조OOO은 당초 매제인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단기에 매매하여 차입원금 대략 OOO원과 이자 OOO원 상당액을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주가가 여의치 않았던 사유로(구입초기의 주당 OOO원대에서 구입 말기의 주당 OOO원대로 계속 일관되게 하락함) 장기간 쟁점주식 처분을 하지 못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조OOO은 2012.2.3.부터 7.26.까지 49차례에 걸쳐 주식거래 이후 쟁점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2015.2.4.까지 약 3년간 장기 보유하고 있었으나, 보유기간 중에 쟁점주식 구입평균단가보다 상회한 기간(2013.2.22.부터 2013.5.30. 종가 기준 주당 OOO원을 상회함)이 있었음에도 주식을 처분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주가가 여의치 않아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표1> 조OOO의 쟁점주식 보유현황 (다) 조OOO은 OOO은행 증권계좌개설은 김OOO의 회사 직원인 최OOO이 하였으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이 과세대상인바, 매제의 조세회피에 실익이 없는 조OOO에게 굳이 명의신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조OOO 명의로 2012.2.1. 개설한 OOO은행 증권연계계좌(179-107-01) 의 계좌개설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계좌개설신청 당시 조OOO이 병원에 갈 일이 있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본인이 아닌 제3자인 OOO건설 직원인 최OOO에게 신분증을 주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계좌개설신청서상 사용된 날인란에는 일면식도 없는 최OOO의 자녀 윤OOO 의 도장이 날인되었는바, 이는 조OOO이 OOO원이란 거액을 김OOO로부터 차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계좌관리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하지 않고 자신과 관련 없는 제3자인 김OOO의 직원인 최OOO에게 맡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2014년에 실시한 김OOO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 내용을 보면, 김OOO 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될 것을 염려하여 주식을 분산 관리할 목적으로 최OOO 등 주변인의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김OOO가 조세 부담 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변인들을 동원하여 명의 신탁한 상황이었으므로 김OOO의 조세 회피에 실익이 없는 조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라) 조OOO은 OOO증권에 투자자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인들의 증권을 관리하던 조카 김OOO(김OOO의 아들)의 부탁으로 조카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OOO증 권 계좌(8012-01) 개설을 허용하였으나, 조OOO은 조카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OOO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OOO증권으로 계좌를 이체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조OOO에게 조카인 김OOO이 OOO증권에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개설 형태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조OOO 명의의 OOO증권(8012-01) 계좌개설신청서를 보면, 첨부된 신분증과 명의인의 성명, 주민번호는 조OOO으로 확인되나 계좌신청서상 김OOO(명의신탁자) 자녀인 김OOO(당시 OOO증권 근무) 의 필체로 확인되고 명의인의 주소 및 연락처도 김OOO의 주소와 연락처로 확인되며 날인된 도장 역시 김OOO의 것으로 확인된다. 조OOO도 쟁점주식을 윤OOO에서 OOO증권계좌로 이체한 자 도 김OOO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OOO증권계좌 입출금거래에 필요한 OOO(ID,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발급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 으며, 2012.11.22. OOO증권(8012**-01)에 이체된 OOO 주식 335,770주를 2014.12.5. 대신증권에 이체되기 전까지 약 2년여 동안 단 한 번도 거래되지 않았다. (마) 조OOO은 매제인 김OOO로부터 차입금의 상환독촉을 받고 조OOO의 OOO증권에 입고된 쟁점주식 330,000주를 2015.
2. 4.부터 2015.6. 30.까지 양도하고, 이때 양도에 따른 이득은 OOO원으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조OOO이 모두 납부하였고, 2015.10.12. 매제로부터 차입한 차입원리금의 미상환잔액 OOO원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조OOO과 4명의 자녀가 사적경비로 OOO원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조OOO은 2015.2.4.부터 같은 해 6.30.까지 OOO증권에 보관 중이던 쟁점주식을 매도하고서도 상환독촉을 받는 김OOO의 차입금 을 즉시 변제하지 않고, 3개월이나 지나 조사기간 중이던 2015.10.28.에야 김OOO에게 OOO원을 지연하여 입금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김OOO로부터 차입금의 상환독촉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주식양도대금 중 2015년 2월부터 8개월간 15차례에 걸쳐 OOO원을 현금 출금하였으나 출금전표 작성자는 조OOO의 필체가 아닌 제3자의 필체이며, 당초 본인의 사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후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현금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용처도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다. (바) 조OOO은 김OOO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기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권계좌개설․개인소유의 ID․주식매수사실․배당금수령 사실․주식매도에 따른 자본이득을 얻는 바가 없고,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바가 없으며, 처분청도 김OOO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어떠한 조사통지 뿐만 아니라 별도의 확인절차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조OOO이므로 김OOO의 증권계좌개설, 개인소유의 아이디 등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명의자인 조OOO은 배당금 수령은 없었고, 2012년 OOO은행증권 연결계좌 및 윤OOO계좌 개설시 본인의 신분증을 김OOO의 직원인 최OOO에게 주면서 계좌개설을 할 당시부터 쟁점주식거래에 필요한 OOO아이디․비빌번호․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최OOO에게 제공하였으며, 조OOO 본인은 OOO 주식 매입시 주식거래방법을 알지 못하여 김OOO의 직원인 최OOO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조OOO 명의로 개설한 OOO은행 증권계좌(179-107-01**)에서 관리되는 자금을 조OOO 개인이 사용한 내역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조OOO의 윤OOO으로 이체된 내역만 확인되며, 조OOO의 2012.2.3.자 OOO은행 증권연결계좌로 김OOO의 직원인 최OOO이 작성한 입금전표에는 조OOO이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는 정OOO의 OOO은행계좌(139-121-22)로부 터 OOO원이 조OOO도 모르게 입금되는 등 실질적인 계좌관리를 김OOO의 직원인 최OOO이 한 점으로 볼 때 조OOO 명의로 관리되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김OOO이다. (사) 조OOO은 “매제로부터 OOO원의 차입금 소명당시에는 담보목적으로 차용증을 대신하여 제공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고 자료소명단계에서 ‘매각대금’으로 조OOO의 세무대리인이 잘못 판단하여 소명하였던 것을, 조OOO에 대한 처분청의 직접 조사에서 조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차입금을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였다”라고 다르게 진술하였던 이유를 들어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하는 것은 이 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객관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대리인은 조OOO의 쟁점금액이라는 거액의 자금출처 부족금액을 처분청에 소명하면서 당연히 조OOO에게 자금출처부족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이를 근거로 소명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며, 조OOO은 김OOO로부터 쟁점금액으로 소명당시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고 자료소명단계에서 ‘매각대금’으로 소명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재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에는 자금출처 부족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해명으로 조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제인 김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조OOO의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소명과 함께 양도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조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는 ‘매각대금’ OOO원에 대해서 조OOO도 당시 소명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하므로 처분청의 세무대리인이 잘못 판단하여 소명하였다는 조OOO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처분청은 조OOO의 주장이 번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아) 조OOO은 증권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거나 자녀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여 지급하는 행위만 있고, 조OOO 개인이 기타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김OOO로 보여진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OOO원의 현금출금 사용내역 중 2015.9.30. OOO원의 현금인출액의 사용처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제세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납부한 금액이며, 현금인출액 잔액 OOO원의 사용처가 조OOO이 사용한 사적경비의 일부와 조OOO의 4명 자녀가 인출하여 일부 사용하는 금액이 있었던 만큼, 조OOO이 처분청에 분명하게 소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과세근거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012.2.3.부터 2012.5.9.까지 금융거래 형태를 보면,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조OOO 명의로 개설한 OOO은행 증권연결계좌(179-107-01)로 32회에 걸쳐 쟁점금액이 이체되어 49회에 걸쳐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동안 조OOO 개인 명의의 사용내역이 없고, 최OOO을 통해 온라인 주식거래내역이 있어 증권연결계좌의 실질적인 소유․관리는 김OOO에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며, 조OOO은 2014.12.5. 조OOO의 OOO증권계좌(506-14)로 이체한 후,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사용내역 중 조OOO은 현금인출액 잔액(OOO원)에 대하여 소액으로 현금을 수차례 인출하여 잡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가 현금보관 중이라고 진술을 바꾸는 등 조OOO 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자) 조OOO은 OOO은행 증권연계계좌(179-107-01)에 2012.2.3.자 정OOO로부터 입금된 OOO원의 입금사유를 기억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계좌관리를 조OOO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015.10.27. 작성된 정OOO의 문답서를 보면 정OOO은 2012.2.3. 본인의 OOO은행 증권연계계좌(139-121-22)에 조OOO의 OOO은행 증권연계계좌(179-107-01**)에 OOO원을 출금하였으며 출금당시 날인된 도장은 김OOO의 도장이며 계좌개설신청시 김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출금시에도 김OOO의 도장으로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OOO 계좌로 출금한 사유에 대하여 정OOO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조OOO의 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관리는 김OOO가 하였음이 분명하다.
(2) 조OOO은 쟁점주식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는 과세쟁점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 조세부담을 회피할 개연성은 충분함을 주장하여 부당하게 과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김OOO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OOO의 주식을 계속 소유 하는 등 조OOO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거래에 따른 조세부담, 배당 소 득세 및 상속세(김OOO 2012년 당시 75세) 등 조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며, 이는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 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의 일관된 입장으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할 것이다. (3) 김OOO는 이 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기재된 내용 중 “처분청은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김OOO가 세무조사의 통지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를 받은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김OOO와 조OOO간에 명의신탁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여 입증하지 않은 채로 김OOO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추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김OOO와 조OOO 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과세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처분청의 자의적인 사실판단에 따른 것으로 근거과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4년에 실시한 김OOO 및 관련인 최OOO의 자금출처조사결과 김OOO가 최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되었는바, 이 건 조OOO의 자금출처조사 중 확인된 사실은 보유종목인 OOO 주식으로 동일하고, 매수거래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계좌개설 신청시 김OOO의 직원인 최OOO 및 김OOO의 자 김OOO이 대리로 계좌개설 신청함이 확인되며, 조OOO과 동일한 시기에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정OOO과 김OOO의 사실관계 역시 상기거래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정황을 설명한 것이지 2014년 조사내용을 기초로 잘못된 선입견에 의해 명의신탁을 추단하였다는 김OOO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OOO 및 김OOO와의 자금거래, 김OOO의 OOO 주식거래 관련 계좌개설 신청과정, 주식거래 경위 등을 조사하여 주식명의신탁을 과세한 것이다. 또한, 조OOO과 김OOO 간에 2012.2.3. 차용증의미로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대법원 2011.11.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같은 뜻임), 조OOO과 김OOO 간의 차용증의미로 작성하였다며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들은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나 권리관계 등이 기재된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문서작성 당사자가 문서 내용과는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유와 정황,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조OOO은 객관적 증빙 없이 다른 내용을 주장만 하고 있는 등 조OOO과 김OOO 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과세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조사청의 자의적인 사실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 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 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 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 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 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 기 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 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 가총액 이 50억원[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과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 기 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40억 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 상장법 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한다〕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조사청이 제시한 조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1월), 진술서, 문답서, 확인서,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거래내역, 주식거래명세서, 입․출금 전표 및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청은 조OOO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결과 2012년 재산취득금액 OOO원 중 출처가 확인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자금원천이 불명확한 OOO원에 대한 소명내용이 불충분하 는 등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2012.2.3.부터 2012.5.9.까지 김OOO의 OOO은행계좌 에서 조OOO의 OOO은행 증권연계계좌로 32회에 걸쳐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조OOO의 윤OOO 계좌를 통해 2012.2.3.부터 2012.7.26. 까지 쟁점주식이 49회에 걸쳐 매수되었는바, 조OOO의 OOO은행 증권연계계좌에 이체된 내역 및 쟁점주식 등의 매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OOO의 OOO은행 증권연계계좌에 이체된 내역 및 쟁점주식 등의 매수내역 (다) 2012.11.20. 조OOO 명의의 OOO증권 계좌개설 신청서를 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조OOO으로, 집주소·전화번호·도장은 김OOO(김OOO의 자)의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조OOO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2012.11.22. 쟁점주식이 조OOO의 윤OOO계좌에서 OOO 증권계좌로 대체출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4.12.5. 조OOO은 OOO증권에 자필과 본인도장으로 계좌 개설을 하고 OOO증권계좌로 보유하던 쟁점주식 중 330,000주를 OOO증권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5.2.4.부터 2015.6.30.까지 330,000주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일자별 매도내역 및 조OOO의 OOO증권계좌의 현금 출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OOO의 쟁점주식의 일자별 매도내역 및 현금 출금내역 (마) 조OOO은 조사청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아래 <표4>의 내용과 같이 조사 진행(2015.8.27.~2015.10.30.) 중인 2015.10.8. 김OOO에게 OOO원, 배우자 배OOO에게 OOO원을 각 이체하고, 현금 출금액 OOO원 중 세금 납부 OOO원을 제외한 차액 OOO원은 조OOO이 당초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사적사용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조OOO은 현금 출금하여 보관중이 라 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사적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표4> 조OOO의 소명내용 (바) 처분청은 2015.5.13. 조OOO이 당초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서를 통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자금원천부족액 OOO원에 대하여 조OOO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이라 소명하면서 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제시하였다가, 이후 조사당시에는 김OOO 에게서 차입한 것이라고 번복하였으나, 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시했던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실제로 관할세무서에 접수된 사실이 없는 서류라는 의견이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2.2.3. 작성된 OOO원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조OOO이 김OOO에게 쟁점 토지를 담보제공하고 차입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와 관련된 근저당 설정사실은 없으며,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OOO원(㎡당 OOO원) 에 불과하며, 당일 조OOO이 김OOO 에게 OOO원을 차입하면서 차용증 대신 작 성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매매계약서 사본(조OOO 및 김OOO 는 매매계약서 원본 분실주장) 및 2014.8.4. 조OOO 소유 쟁점토지를 김OOO 에게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아) 조OOO은 1978.12.21.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4.8.21.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 및 해지내역, 양도 소득 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근저당설정 및 해지내역 <표6> 양도 소득 세 신고내역 (자) 김OOO 의 OOO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7>과 같 다. <표7> (차) 조OOO 과 동일한 기간에 조사를 실시한 김OOO의 지인 정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조사청의 2014.9.19.부터 2014.12.5.까지 김OOO 에 대한 개인통 합 조사 및 최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조사내용 요약은 다 음과 같으며, 김OOO 가 최OOO에게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사실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조OOO 의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5.8.31. 조OOO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차용계약서를 별도 제출한다고 하였다가 차용증을 대신한 OOO원의 매매계약서만 있 다고 달리 진술하였고, 정OOO을 본적도 없고 금전거래내역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2.2.3. 정OOO로부터 자신 의 OOO은행 증권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처분청은 조OOO이 2012.2.1.부터 같은 해 7.26.까지 총 49회 쟁점주식의 거래방법은 전화주문이 아니라 온라인 거래로 확인되며, 주식거래에 필요한 본인 OOO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2) 조OOO은 2012.12.3. 김OOO와 OOO원의 차용약정을 하면서 담보제공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서 형식(양도담보)으로 작성하여 쟁점금액 상당을 차용하여 2012.12.3.부터 2012.7.26.까지 자신과 김OOO의 집안일을 도왔던 최OOO이가 대리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과 쟁점주식 외 9종의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2012.11.20. OOO증권에서 투자자문위원으로 재직하던 조카 김OOO(김OOO의 자)의 실적을 위해 OOO증권에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부동산매매계약서: OOO원),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OOO원),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신고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신고서, OOO증권 잔고명세서(2015.10.28. 현재: OOO원), 차용금액 상환확인서(2015.10.12.) 및 상환 OOO증권금융자료, 사실확인서(계좌개설대리에 최OOO의 확인), 사실확인서(쟁점차입금 및 쟁점주식에 대한 김OOO의 확인), 서OOO(청구인의 장모)사망진단서, OOO은행증권연계계좌(179-107-01**), 윤OOO계좌(4430-**-11) 잔고 및 거래명세서, 증권사계좌대행신청서(윤OOO), 신규계좌신청서(OOO증권) 및 거래명세서(OOO증권), OOO증권계좌신청서, OOO증권 잔고증명서(기준일: 2012.12.31.), 대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차용금액상환확인서(2015.10.12. 갑: 김OOO, 을: 조OOO)을 보면, “을”은 “갑”으로부터 2012.2.3.부터 2012.5.9.까지 차용한 원리금 합계 OO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차 상환 2014.8.21. OOO원 2차 상환 2015.10.12. OOO원 (나) 사실확인서(2015.12.14. 최OOO,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최OOO은 2012.2.3. 김OOO와 조OOO의 지시를 받고 차용증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고, 2012.2.1. 조OOO의 지시로 OOO은행계좌와 윤OOO 계좌개설을 대리해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사실확인서(2012.12.1. 김OOO,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김OOO는 2012.2.3. 양도담보형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차례에 걸쳐 OOO원을 조OOO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조OOO 소유 상장주식들은 본인과 무관하며, 관련된 대여금은 모두 회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조OOO은 쟁점주식처분 최종단계에 거래한 OOO증권에서 조OOO의 자필서명 등 권리를 행사하였다며 OOO증권 신규계좌신청서(2014.12.5.)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OOO은 김OOO로부터 32회에 걸쳐 OOO원 상당액을 이체받아 윤OOO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OOO 명의의 윤OOO계좌 개설시 김OOO의 직원인 최OOO이 대리하여 최OOO의 아들인 윤OOO의 도장을 날인하여 동 계좌를 개설한 점, 2012.11.20. 쟁점주식이 윤OOO계좌에서 조OOO 명의의 OOO증권 계좌로 대체되었고, OOO증권 계좌개설 신청서에 집주소, 전화번호, 도장은 김OOO의 아들인 김OOO 명의로 기재되거나 김OOO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OOO은 윤OOO 거래시 본인의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정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유를 모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김OOO가 조OOO의 명의를 빌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김OOO를 쟁점주식의 명의 신탁자로, 조OOO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조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김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