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쟁점법원결정을 받아 쟁점공사대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쟁점법원결정을 받아 쟁점공사대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심리자료, 쟁점법원결정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공사대금이 명시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각각 OOO원 및 OOO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이 위 지불각서에서 지급을 약속한 공사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OOO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OOO까지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2010년 제2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늦게 한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쟁 점법원결정을 받아 쟁점공사대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의 의뢰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의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