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상가면적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상가면적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옥외화장실은 쟁점건물 매입 후 옥외화장실 수도관이 동파되어 오랜 기간 창고로 사용되었고, 그 출입통로가 매우 좁고 불편하여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내에서 옥외화장실로 바로 가는 출입구가 없어 집 밖을 나가 쪽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아 실제 주택에 부수된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공용면적이 아닌 주택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에 거주하였으나, 2층에는 방3칸, 주방, 거실, 방에 딸린 작은 화장실이 있을 뿐으로 세탁할 공간이 없어 1층 게스트하우스 세탁실을 이용하였고 1층 숙박실 침구류 등 세탁에 사용하였으므로 1층 세탁실은 상가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4)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 건물의 지하실(38.16㎡) 및 옥외화장실(10.04㎡)은 주택이며, 1층 방(8.12㎡)은 공용면적이므로 주택 면적(152.06㎡)이 주택 외의 면적(113.05㎡)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조사기간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OOO 용도별 면적내역서”에 지하실을 청구인의 민화 화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화구 및 민화작업에 필요한 물건을 놓는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확인한바,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OOO(402-80-*)라는 단체를 등록하여 지하실을 청구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여 상가로 보는 것이 명확하나, 지하실이 1층 숙박시설 및 2층 주택의 창고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용면적으로 보아 안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숙박인에게 음식 및 식사제공은 일체 하지 않아 주택의 창고로만 사용하였고 상가의 창고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숙박시설을 이용한 숙박인의 블로그에 생수와 차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건물의 1층은 숙박시설로 숙박시설에 소모품과 청소도구 등을 숙박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지하실을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과 그 외의 용도의 면적으로 안분하였다. (다) 그리고, 쟁점건물은 2013년 12월 숙박시설로 리모텔링 공사하여 2014년 1월부터는 OOO”라는 상호로 숙박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2014년 7월 재산세 과세내역은 숙박시설로 변경된 건물내역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2013년 재산세 과세내역과 동일하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과세된 것으로 2014년 7월 재산세 과세내역은 지하실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옥외화장실(10.04㎡)의 경우 주택의 창고로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해관계자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창고로 사용하였다면 숙박시설의 창고로도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겸용주택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안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1층 주방(8.12㎡)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1층 평면도에는 주방으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고, “개조전 (세탁실)”이라는 기재내역은 나중에 수기로 쓰여진 것으로 제출한 1층 평면도를리모델링 전, 후 용도변경 내역서로 볼 수 없으며, 1층 평면도는 조사기간에 청구인이 숙박시설 리모델링 소명자료로 제출한 평면도와 동일한 것으로 양도 후 양수자가 주방으로 개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개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층 주방이 양도 후 양수자에 의하여 주방으로 개조되어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1층 건물 전체가 숙박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1층 주방 면적을 상가면적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조사기간에 쟁점 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OOO 용도별 면적내역에서도 옥외화장실은 공용면적으로, 1층 주방은 상가로 구분하여 옥외화장실과 1층 주방을 공용면적과 상가면적으로 보는 데는 조사자와 이견이 없었다.
(4) 따라서, 쟁점건물 중 1층 세탁실을 상가로, 지하실과 옥외화장실을 공용면적으로 보고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으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주택부분은 비과세하고 상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OOO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심판청구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항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층별 용도와 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의 층별 용도와 면적 (단위: ㎡) 층 용도 면적 처분청 결정 청구인 주장 비 고 지하층 창고 38.16 공용 주택 쟁점 면적 1층 방5칸 85.28 상가 상가 주방 8.12 상가 공용 쟁점 면적 관리실 9.12 상가 상가 화장실 3.60 상가 상가 계단실 3.10 주택 주택 거실 20.52 공용 공용 현관 4.56 공용 공용 보일러실 2.10 공용 공용 옥외화장실 10.01 공용 주택 쟁점 면적 2층 방, 주방 등 80.51 주택 주택 면적구분 주택 83.61 131.81 상가 106.12 98.00 공용 75.38 35.30 ※ 공부상 면적과 일부 상이한 부분은 임의 증축된 면적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2) 청구인이 2015년 8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 세 조사시 제출한 OOO 용도별 면적내역서”상에 지하층은 “주택(화실)”, 1층 주방은 “상가”, 옥외화장실은 “공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10.부터 쟁점건물에 OOO”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1층의 실지 사용현황의 근거로 평면도, 2010.3.2. 작성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였고, 지하실을 청구인의 주택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OOO 대표 김OOO의 확인서와 양수인 김OOO의 매수 당시 이용실태와 리모텔링한 용도변경내용에 대한 확인서, 지하실을 주택으로 과세한 2014년 7월 주택분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 1층 세탁실의 경우 1층 건물 전체가 숙박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상가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1층 세탁실을 상가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공인중개사 등의 확인서 등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하실 및 옥외화장실을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쟁점건물의 1층은 숙박시설로 숙박시설에 소모품과 청소도구 등을 숙박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특히, 지하실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OOO라는 단체를 등록하여 지하실을 청구인의 사업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상가면적 해당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