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는 바, 거래가액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양수자가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는 바, 거래가액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양수자가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 청구인은 전 소유자 이OOO이 2011.11.3. OOO시도시공사로부터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계약으로 2012.4.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11.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OOO종합개발에 권리의무승계계약으로 양도하였는바, 매매대금의 승계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연체이자는 양수자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고,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 바, 쟁점연체이자는 OOO종합개발이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이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