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거주지 진술내용과 상하수도 사용기록 등에 비추어 8년 자경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광-0287 선고일 2016.04.1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상 실거주지에 대한 진술내용과 청구인의 상하수도 사용과 관련한 기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8년 이상 재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12.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10.23. OOO원에 양도한 후 2014.11.6.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5.27. 이와 관련한 현장확인조사를 착수하였고, 2015.6.1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청구인 명의의 수정신고서(이하 “쟁점수정신고서”라 한다)가 제출되자 그 다음날 현장확인조사를 종결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1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수정신고서는 세무조사기간 중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조사자인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하여준 수정신고서에 조사대행을 하던 제3자가 날인하여 제출한 것이고, 이를 청구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허락 또는 확인을 받아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제출된 수정신고서가 아니다.

(2) 청구인은 당초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동 감면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계산의 편의상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던 것이나, 그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인 사실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실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후인 2004.4.3.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04.4.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OOO의 조합원 증명서,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약 등 농업용 물품을 구입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당시 세무대리인으로서 입회한 OOO무회계사무소의 OOO 실장이 쟁점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조속한 조사종결을 목적으로 조사결과를 예상하여 청구인의 아들 OOO의 의뢰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 건 수정신고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동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고지는 징수절차일 뿐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터잡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는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하수도 사용, 병원 진료,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인 OOO가 아니라 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4.1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4.10.23. OOO원에 양도한 후, 2014.11.6.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OOO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27. 위 감면신고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조사를 착수하였고, 2015.6.1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수정신고서가 제출되어 그 다음날 현장확인조사를 종결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11.5.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를 하였다. (다) OO세무회계사무소의 실장 OOO가 2016.1.28.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수정신고서는 청구인의 아들 OOO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를 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임하였으며, 아들 OOO이 수정신고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여 본인이 이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6년 3월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자신들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대행은 의뢰하였으나, 쟁점수정신고서상 수정신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수정신고를 허락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검인)를 보면, 그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계약금은 2004.4.30. OOO원, 잔금은 2004.4.12. OOO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은 2004.1.9. OOO원, 중도금은 2004.1.30. OOO원(영수증 제출), 잔금은 2004.3.2. OOO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단의 동장검인 및 세무서장 검인란에 "특약사항 ⇒ 뒷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뒷면을 보면, 총 매매대금 중 은행채무 포함하여 OOO원을 2004.3.2. 매도인이 영수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입회인 OOO가 보관하다가 2004.5.31.까지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옮긴 후에 매도인이 수령하며, 위 사항을 불이행함으로서 생기는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기재하고 매도인, 매수인, 입회인이 각각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OOO),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청구인의 OOO 조합원증명서OOO, OOO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OOO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2015.6.1.자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의 나이는 OOO세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들 OOO(주민등록상 전입일자: 2015.3.6.)에서 거주하였고, 그 전에는 OOO 소재 주택에서 9년 정도 거주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OOO시장으로부터 회신받은 2009.1.1.부터 2014.12.31.까지의 OOO의 상하수도 사용자 조회결과를 보면, 그 수용가의 성명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청구인이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OOO에 소재한 OOO에서 8차례 진료를 받고 그 대금을 결제한 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고지가 수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수정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이 건 고지를 받은 후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실장 OOO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 OOO이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수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수정신고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이 OOO에게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대행을 의뢰하였을 뿐, 수정신고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신고서는 청구인이 제출하거나 청구인의 위임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고지는 부과처분으로 보아 본안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 매수인란이 아니라 뒷면에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대금 지급내역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5.6.1.자 문답서상 실거주지에 대한 진술내용과 청구인의 상하수도 사용과 관련한 기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의 실거주지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아니라 OOO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8년 이상 재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