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27. 청구인의 부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5.1.28.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5.26~2015.8.5.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임OOO 명의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계좌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계좌(이하 “임OOO의 쟁점계좌”라 한다) 잔액 OOO원 및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이하 “청구인의 쟁점계좌”이라 하고, 임OOO 및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 잔액 OOO원 등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19. 청구인에게 2014.7.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임OOO의 쟁점계좌 잔액은 1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예금과 사전에 증여 받은 자산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기관별 잔액은 OOO계좌 OOO원 및 OOO계좌 OOO원의 합계OOO원이다. (가) 임OOO의 OOO계좌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임OOO의 OOO계좌는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인 2003.12.31.부터 임OOO 명의의 예금 OOO원이 존재하였고, 2004.6.16. 피상속인이 임OOO에게 OOO원을 증여하였으며, 2005.12.29.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기말 예금잔고를 맞추기 위하여 OOO원을 대여했다가 2006.1.2. OOO로부터 OOO원을, 2006.1.16.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돌려받았으므로, 임OOO이 대여금을 초과하여 받은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2004~2006년 기간 동안 임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OOO원이나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인 2006.1.16. 증여분 OOO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12.29. 출금한 OOO원 및 2010.9.16. 출금한 OOO원은 임OOO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OOO의OOO계좌 잔액은 다음 <표2>와 같이 2012.11.1. OOO으로부터 전액 이체된 것이다. <표2> 따라서, 임OOO 명의의 계좌잔액 OOO원 중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OOO원만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 청구인의 쟁점계좌 잔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07.5.14. OOO원, 2011.6.13. OOO원, 2013.11.20. OOO원, 2013.12.30.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이다. 2011.6.13.에 증여 받은 OOO원은 2011.6.15.~2011.6.22. 기간 동안 청구인이 직접 코스닥주식인 OOO온라인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 OOO원 및 펀드 운용수익으로 OOO원이 발생하여 합계 OOO원이 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OOO원이다.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차명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직접 주식에 투자하였고, 2007년에 증여된 OOO원은 각 자녀들에게 일률적으로 OOO원씩 사전증여한 것으로(사전증여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됨) 청구인에게 증여된 자산만 차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3) 일반적으로 탈세 또는 비합법적인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명의로 자산을 관리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차명자산 운용의 목적이 아니라 사전증여의 목적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는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계좌의 실소유자는 명의자이고 쟁점계좌 입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1)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당초 신고하지 아니한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계좌를 다음 <표3>와 같이 적출하였다. <표3> 상속개시일(2014.7.27.) 현재 쟁점계좌를 제외한 피상속인, 임OOO 및 청구인의 계좌는 다음 <표4>와 같이 금융기관 및 자산운용형태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것임을 알 수 있다. <표4> 상속개시일 10년 전인 2003.12.31. 당시의 쟁점계좌를 제외한 피상속인, 임OOO 및 청구인의 금융자산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피상속인은 2003.12.31. 당시 OOO의 대표자로 OOO 및 OOO은행에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임OOO은 OOO은행 계좌 잔액 OOO원이 금융자산의 전부였으며, 청구인은 OOO은행 계좌 2개에 각각 OOO원, OOO원의 정기예금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인 2004.1.1.~2014.12.31.(10년간)의 피상속인은 OOO을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하여 해외 및 국내펀드 가입, 수익증권 매입·매도, 주식매입·매도, 정기예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였고, OOO 계좌 22개, OOO은행 계좌(1년 정기예금) 94개를 개설·해지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였으며, OOO의 경우 피상속인, 배우자 및 청구인 등 명의의 계좌 간 입출금을 반복하며 모든 계좌를 지배·관리하였고,OOO의 경우 2012.10.31. 계좌를 처음 개설, OOO계좌의 주식 및 수익증권을 대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임OOO은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전업주부로 소득발생이 전혀 없고, 현재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조차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이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자산 OOO원의 자금원천에 대해서는 과거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조금씩 모은 것으로 판단하여 임OOO의 자산으로 인정하였다. 2004.1.1~2014.12.31. 기간 동안 2004~2008년 교통수당이 입금된 OOO은행 계좌 1개(2008년 이후 거래내역이 없음)와 2014.6.19. 생활비 지출계좌로 개설한 OOO계좌 1개를 제외하면, OOO은행 한곳에서만 계좌 48개를 개설‧해지하며 OOO여원을 1∼3년 단위의 정기예금의 가입·해지를 반복하였고, 정기예금을 제외한 생활비용 계좌로는 별도의 OOO은행 계좌를 개설, 길게는 7개월, 짧게는 3개월에 한번씩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씩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임OOO은 거동이 불편하여 OOO은행 정기예금 투자 등 은행관련 업무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신 해주었다고 청구인이 구두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2002.11.4.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던바, 2003년말 OOO은행 정기예금 OOO원이 금융자산 전부였고, 2004.1.1∼2014.12.31. OOO은행 계좌 21개, OOO은행 10개 계좌를 개설·해지하는 등 급여이체 계좌인 OOO은행 계좌 1개를 제외하고 OOO은행 및 OOO은행과만 거래하였으며, OOO은행에 약 OOO원을 1년 단위의 정기예금 가입‧해지를 반복하였으며, 가입‧해지를 반복하는 정기예금,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우대저축의 형태로 자산을 운용했고, 매달 OOO에서 발생하는 급여(2004년 당시 OOO원 정도)가 OOO은행 계좌로 이체되면 배우자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4) 임OOO 명의의 OOO 계좌잔액(OOO원)의 경우 2007.10.9. 체결한 계약번호 17번, OOO의 수익증권이며, 피상속인의 계좌, OOO 명의의 계좌, 2006.11.15. 동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개설한 다른 차명계좌 등의 거래내역을 통해 피상속인의 자금임이 확인된다. 임OOO 명의의OOO 계좌잔액(OOO원)은 2012.10.31. OOO 계좌에서 대체된 OOO증권1호 OOO원, OOO펀드 OOO원으로, 위의 대체일은 피상속인이 OOO을 주거래은행으로 하여 거래하다가OOO에 처음 계좌를 개설하여 OOO의 일부 금융상품을 대체한 날짜인 2012.10.31.과 동일하여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의 금융상품을OOO으로 대체시켰음을 알 수 있다. OOO증권1호 OOO원은 2006.1.16. 피상속인 OOO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한 금액으로 매수한 것이며, OOO펀드 OOO원은 2007.11.11. 매수한 OOO 펀드를 2010.9.16. 환매, 환매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10.10.19. 동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매수한 것이다. 청구인의 쟁점계좌잔액(OOO원)의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출금액 및 자금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및 출금되어 새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된 후 주식 OOO 호를 매입하였고, OOO증권은 청구인 명의의 또 다른 차명계좌에서 대체된 금액(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잔액 OOO원은 모두 피상속인의 자금이다.
(5) 쟁점계좌의 운용형태는 피상속인과 동일한 수익증권 매입, 해외·국내펀드가입, ELS 투자, 주식매입·매도 등으로, 쟁점계좌의 원본금액이 모두 피상속인의 자금으로서 피상속인 계좌와 입·출금을 반복하며 금융상품에 투자·운용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동일일자, 동일시간에 1초 간격으로 피상속인과 동일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등 한사람이 운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소명서에 피상속인이 임OOO의 쟁점계좌를 운용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계좌의 자금원본 및 발생한 이자수익은 임OOO 및 청구인이 출금하여 사용한 적도 없고, 본인들 고유의 계좌로 이체한 적도 없으며, 피상속인이 임OOO 및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임OOO은 소득발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로 건강하지 못하여 거동이 불편하였기에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에 애로가 있었고, 청구인과 동일아파트, 위‧아래층에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비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입금,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댁살림을 도와주었다.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의 부재, 건강상의 문제, OOO은행 관련 업무도 자부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신 해준 점 등은 임OOO의 쟁점계좌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었음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임OOO은 계좌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계좌의 실제 소유와는 별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신분 확인을 거친 후 계좌개설이 이루어져야 하나, 임OOO 명의의OOO계좌(-564)의 경우 2012.10.31. 피상속인이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임OOO의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증권사를 방문, 계좌의 모든 권한 행사를 대리인(피상속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계좌개설 신청서내용의 고객기본정보의 연락처에도 피상속인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였고, 직장주소지란에도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재지를 기재하였다. 또한, 2013.1.11. 개설된OOO계좌(-479)의 경우에도 고객기본정보의 내용 중 휴대폰번호 기재란에 피상속인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모 계좌 하나에 4가지의 하부계좌(수익증권, 해외펀드, 선물옵션, 위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OOO 계좌(--640)의 해외펀드 계좌신청서(2006.11.15.)를 보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서명란에 당초 피상속인의 자 이OOO의 이름을 기재한 후 두 줄로 긋고, 다시 임OOO을 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계좌개설과 더불어 신청한 펀드계좌 개설신청서 2장의 서명 날인에 임OOO 도장이 아닌 이OOO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임OOO 및 이OOO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상 서명의 글씨체가 동일한바, 이OOO이 본인 및 임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함께 개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248)의 경우 2012.9.26. 개설 당시 작성한 계좌개설신고서를 보면 고객정보란의 휴대폰번호 기재란에 피상속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추가로 확보한 2009.3.6. 개설한 계좌(--***460)의 계좌개설신고서에서는 피상속인이 당일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증권사를 내방하여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하였음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작성한 대리인 지정 동의서 내용에서 피상속인이 주문대리인 및 매매체결 통보 대리인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아래 <표6>과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 동안 소명내용을 일관성 없이 다섯 차례 변경한 것은 청구주장이 단지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임을 뒷받침한다. <표6>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한 계좌현황 및 상속개시일 기준 잔액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나) 2003.12.31. 기준 잔고증명서상 임OOO의 OOO 명의의 계좌(--640)의 잔고는 OOO원이다. (다) 임OOO 명의의 OOO계좌(-564)의 계좌개설신청서는 피상속인이 임OOO의 대리인으로서 피상속인의 기본정보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 계좌(-479)의 개설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였다. (라) 2006.11.15. 임OOO 명의의 OOO 계좌(--640)의 개설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에 이OOO의 서명에 두 줄을 긋고 임OOO 명의로 서명하였으며, 같은 날 작성한 이OOO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와 같은 이OO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마)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248) 처음거래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계좌(-**-924)의 개설신청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휴대폰번호 기재 및 서명‧날인을 하였다. (바)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금액의 자금원천을 <표8>과 같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사) 상속세 조사당시 제출한 소명서에는 피상속인이 임OOO의 일임을 받아 임OOO의 쟁점계좌를 운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및 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금융기관 및 운용방식 등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와 유사한 반면에 청구인 및 모의 다른 계좌와는 상이한 점,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의 개설, 관리 및 운용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및 모가 쟁점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의 계좌와 임OOO의 쟁점계좌 간에 입‧출금거래가 빈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한 차명계좌로 보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계좌의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