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OOO 답 1,266㎡(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고, 2004.2.20. 위 토지 중 410㎡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종전토지 중 856㎡는 OOO이 시행한 OOO 부지에 편입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 대지 388.7㎡를 환지처분받았다.
- 나. 청구인은 OOO 환지처분받은 388.7㎡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 양도차익을 OOO, 양도소득세액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이고, 양도차익이 OOO인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종전토지를 OOO에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체결 당시 OOO이 종전토지 1,266㎡ 중 410㎡를 공공용지로 협의매수하도록 결정되어 있었고, 종전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410㎡의 보상가액이 OOO으로 명기되어 있었으므로 종전토지 중 410㎡의 취득가액은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종전토지 중 856㎡의 취득가격은 OOO에서 OOO을 차감한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OOO에서 환지당시 현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청구인의 지분(50%)에 해당하는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종전토지 중 410㎡의 현금보상가가 약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종전토지 중 410㎡의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종전토지의 매매계약서에 410㎡의 현금보상가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재된바 없어 종전토지 중 410㎡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종전토지 중 856㎡에 대한 취득가액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종전토지의 취득가격을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나) 매도인 OOO, 매수인 청구인 외 1인 사이에 OOO체결된 종전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은 종전토지로, 매매대금은 OOO으로 특약사항에 2003년 10월경 현금보상가 약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OOO과 청구인 외 1인간 OOO 체결된 공유물분할계획서에는 종전토지 중OOO 답 856㎡를 청구인 외 1인 소유로,OOO 답 410㎡를 OOO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OOO 발행한 환지처분증명원에는 아래 <표2>의 토지는 OOO이 시행한 OOO으로 OOO고시 제2003-77호로 사업시행인가되어 OOO 환지예정지로 지정, OOO 환지처분확정되었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환지처분증명원 기재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토지 중 410㎡의 취득가액은 OOO이고, 종전토지 중 856㎡의 취득가격은 OOO에서 OOO을 차감한 OOO이며,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OOO에서 환지당시 현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청구인의 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이므로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할 당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410㎡의 현금보상가가 OOO이라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 OOO은 청구인 등이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410㎡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410㎡에 대한 취득가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토지 중 410㎡의 취득가격은 종전토지의 ㎡당 취득가액에 면적(410㎡)을 곱한 가액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지번, 동일한 용도(답)의 종전토지의 ㎡당 취득가액이 다르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OOO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